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병가신청서를 우송하여 사용자에게 도착하기 까지 기...

번호
2001부해158
일자
2002-01-25

재심 신청인 (주)정석주택관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1. 2.28 2001부해10 명령)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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