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사실 은폐 및 동료기사폭행 등을 이...
- 번호
- 2001부해159
- 일자
- 2002-01-29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부인하나 경찰서로부터 안전운전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 스티커를 발부받고 보험회 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교통사고 를 낸 것으로 판단되고 동료기사를 폭행하여 구속 및 유죄판결을 받 은 사실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바, 이를 이유로 사용자 가 회사의 사규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 고라고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세진여객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1. 30. 판정 2000부해32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주문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신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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