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집단작업거부, 차량의 출입구 봉쇄, 불법 농성을 주도한 ...
- 번호
- 2001부해16
- 일자
- 2002-04-24
현 노동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 45명을 이끌고 근무시간에 출 근도 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단합대회 명목의 야유회를 가고, 동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 회사가 설문지를 제출토록 하자 차량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30~70여분간 차량의 배차 및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자 배차실을 점거하고, 머리를 삭발하고, "어용노조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한 상태로 4일간 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및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근로계약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해고사유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중의 힘으로 차량의 출입구를 막아 정상운 행을 방해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농성을 주도한 것은 더 이상 신청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합)동산운수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합)동산운수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92. 8. 29. 같은 ○○○(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는 1995. 5. 18.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6. 13. 함께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6. 5. 피신청인을 비롯한 현 노동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조합원 45명은 강원도 홍천 소재 내린천에서 단합대회를 가졌으나, 사전에 신청인 회사에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일 배차를 받은 근로자 32명은 승무를 하지 않고 동 대회에 참석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의 답변서에 의하면 동 단합대회는 노조위원장 탄핵을 위한 노조 임시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들만의 야유회로서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2000. 6. 5. 그간의 심신의 피로를 풀고, 이후 노조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조합원들간의 단결을 강화하고자 '99년 6월에 실시하였던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45명이 모여 단합대회를 가졌다"고 한 사실.
다. 2000. 6. 7. 신청인 회사는 위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던 조합원들로부터 단합대회의 목적, 주동자, 동 대회에서 토의한 내용 등에 관한 설문지를 징구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가 징구한 설문지에 의하면 신청외 차정섭, 같은 한재각, 같은 박병태, 같은 허 선, 같은 박정배가 피신청인 홍순기로부터, 신청외 주재열은 피신청인 윤창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한 사실.
마. 신청외 김남조가 쓴 설문지에 의하면 동 야유회에서 피신청인 홍순기가 "단결, 단결, 단결, 우리 모두 똘똘 뭉쳐 현 조합을 바로잡자"는 인사말을 한 사실.
바. 설문지 징구와 관련하여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이 차량의 출입구를 막아 최저 30분 이상 배차 및 차량운행이 지연된 사실.
사. 2000. 6. 7. 18:05경 회사가 피신청인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하자 피신청인들과 이들을 따르는 조합원 10여명이 이에 항의하여 배차실에서 삭발하고 "어용노조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4일간 농성을 벌인 사실.
아.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신청외 조정환 차장이 "윤창호씨가 홍순기씨와 주도했다는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홍순기씨에게 묻겠습니다. 홍순기씨와 윤창호씨, 오혁진씨와 함께 자술서에 관해서 이야기중일 때 윤창호씨는 홍순기씨와 함께 주도했고 홍순기씨는 홍순기씨가 주도했다고 말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이나 홍순기씨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강한 부인을 하고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질문에서 윤창호는 "실질적으로 주도한 건 아닌데 주도한 격이 된 것은 인정합니다", 홍순기는 "일부분 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7조(징계) 제4호는 "운전자 준수수칙 및 의무사항 위반자 및 지시사항 위반자", 같은 제6호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42조(운전자 준수수칙 및 의무사항) 제3호는 "결근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라도 허락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윤창호에게 ①2000. 6. 5. 회사에 보고 없이(약 45명) 집단야유회를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 초래, ②2000. 6. 7. 위 ①항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거부한 사실, ③2000. 6. 7. 차량 입출고 봉쇄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16:10-17:30), ④배차실 불법 점거농성 및 삭발과 붉은 현수막 부착으로 위화감 조성 및 업무방해, ⑤이력서 허위기재, ⑥불성실 근로(2000년 이후 경고장 및 시말서 10회 제출) 등의 사유로, 같은 홍순기에게 신청인 윤창호의 징계사유 중 ①, ②, ③, ④항과 같은 사유로 2000. 10. 13. 각 징계해고를 통보한 사실.
카. 피신청인 윤창호는 동산운수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위원장 신청외 이창경이 신청인 회사와 야합하여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며 위원장 탄핵을 위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2000. 5. 29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2000. 6. 1. 부천시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지명권자 윤창호) 지명을 요청한 사실.
타. 피신청인들이 2000. 6. 22.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2. 29.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받자, 이번에는 신청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2001. 1.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
1) 집단행동
2000. 6. 5. 피신청인들을 비롯하여 노조원 45명이 사전에 회사측과 한마디 말도 없이 단합대회 명목으로 강원도 홍천으로 야유회를 갔음. 동 인원 가운데 월차휴가를 신청한 8명과 당일 휴차를 한 4명 그리고 신청외 김계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하여 1일 평균 219대가 운행되던 차량이 당일에는 187대만 운행됨으로써 32대가 결행되어 1일 최저 사납금 60,000원 기준 그 피해액은 3,840,000원에 달함.
신청인 회사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여 책임을 묻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0. 6. 7.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던 노조원들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2) 차량배차 및 정상운행 방해
설문지 조사에 불만을 품은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장덕남·같은 김희중·같은 한재각·같은 오혁진 등이 2000. 6. 7. 16:10부터 17:20까지 차량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70여분간 100여대 차량의 배차 및 정상운행을 정지시키는 업무방해를 하였음. 피신청인들이 차량 출입을 봉쇄한 사실은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도 이를 인정한 사항임.
3) 불법 삭발농성
위 차량배차 및 정상운행을 방해한 날에 부득이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18:05경 집단작업거부행위 및 차량정상운행 방해의 책임을 묻고자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전달하자 피신청인들은 동조하는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19:20경부터 배차실을 점거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머리를 삭발한 상태로 농성에 들어갔으며, 이에 신청인 회사가 불법점거임을 알리고 해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같은 해 6. 10까지 4일간 농성을 계속하여 배차업무에 지장을 주었음은 물론 회사 질서를 어지럽혔음.
나. 정당한 징계(해고)처분
1)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일련의 행위들은 단체협약 제37조(징계) 제1호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시", 제4호 "운전자 준수수칙 및 의무사항 위반자 및 지시사항 위반자", 제6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및 제42조(운전자 준수수칙 및 의무사항) 제3호 "결근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라도 허락을 받는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임.
2) 피신청인 윤창호는 ①2000. 6. 5. 보고없이 집단 야유회를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 ②2000. 6. 7.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서 정당한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 ③2000. 6. 7. 차량출입구를 봉쇄함으로서 영업을 방해한 사실, ④배차실을 점거하고 붉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삭발한 상태로 4일간 불법 농성을 함으로써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⑤이력서의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 ⑥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비위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홍순기는 피신청인 윤창호의 징계사유 가운데 ①에서 ④까지 비위사실이 있어 각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해고로 의결되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발생 경위
1) 단합대회 및 경위서 제출 강요
㈎ 신청인들은 '99년 노조위원장에 각각 입후보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강화를 위하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자임.
㈏ 현 노조위원장 신청외 이창경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한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이를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음.
㈐ 피신청인들은 이를 바로잡고 노조의 민주적인 운영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피신청인들을 포함 조합원 197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 2000. 5. 29. 위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00. 6. 1. 부천시에 피신청인 윤창호를 소집권자로 하여 노조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음.
㈑ 동 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조합원들은 그간의 심신의 피로를 풀고, 이후 노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단결을 강화하고자 2000. 6. 5. '99년에 실시하였던 장소에서 조합원 45명이 모여 단합대회를 가졌음.
㈒ 신청인 회사는 2000. 6. 7. 동 단합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합대회 참석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는 바, 과거 유사한 형식의 어떠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유독 금번 단합대회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신청인 회사가 작성토록 한 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단합대회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권유로 가게 되었는지, 가서 무엇을 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같이 갔던 사람은 누구인지, 과거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등의 것이었고, 회사측은 배차실에서 관리자와 개별면담 형식으로 징구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신청외 김희중·같은 장덕남을 승무정지시키고, 근무가 없는 조합원을 불러내는 등 강압적이며 비이성적으로 이루어졌음.
2) 차량배차 및 운행 지연
신청인 회사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경위서 작성지시와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으로 해당 조합원 및 차량배차를 기다리던 동료기사들이 신청인 회사의 부당성을 토로하였는데, 그 장소가 배차실과 차량이 출입하는 주변이어서 16:30부터 17:00까지 30여분 가량 차량배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의도적으로 차량의 입출고를 방해한 것이 아니었음.
3) 배차실 농성
신청인 회사는 2000. 6. 7. 18:05경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같은 해 6. 10.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였는 바, 피신청인들을 비롯하여 조합원 10명이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배차실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음.
나. 피신청인들 해고의 부당성
1) 2000. 6. 5. 단합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것으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며, 피신청인들 역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뿐이지 동 대회를 주도한 사실이 없음. 더욱이 신청인 회사는 조합원들의 단합대회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 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조합원들의 동 대회참가를 만류 내지는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나 만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또한 신청인 회사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득이 약 30분 가량 차량의 입출고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아닌 신청외 오혁진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 신청외 오혁진은 맨 앞에 출고하는 차량의 근로자와 회사의 처사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 차량출고가 늦어진 것임.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이 직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며 피신청인들이 차량의 입출고를 지연시켰다고 하나 동 게시물은 피신청인들이 부착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회사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교대시간이라 동료기사 및 회사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손해 운운하는 것에 분노한 다른 조합원들이 부착한 것임.
3) 피신청인을 비롯한 조합원 10명이 배차실 한쪽 구석의 의자에 앉아 신청인 회사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항의하였으나 이는 회사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
4) 회사가 들고 있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37조의 징계사유에 미달하고, 설사 동 사유 일부가 이에 해당할지라도 곧 바로 해고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
5) 또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차량입출고 봉쇄, 배차실 점거농성은 신청인 회사가 자신들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단합대회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토록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승무정지처분을 내린 신청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회사에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야유회 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사용종속관계)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그리고 노사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피신청인들을 비롯하여 조합원 45명이 신청인 회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야유회를 간 것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동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청인 회사에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조차 투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심히 중대한 불법행위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 피신청인들은 동 집단행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집단적 모임의 경우 반드시 목적·장소·일정·참가범위·연락책·비용거출·교통편 등 제반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어서 반드시 앞장서 이를 주도한 자가 있기 마련인데, ①동 야유회가 45명이나 참가한 큰 규모였던 점, ②노조위원장 탄핵을 위한 노조 임시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들만의 야유회였던 점, ③동 야유회는 피신청인들 스스로 밝혔듯이 그 목적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2000. 6. 5. 그간의 심신의 피로를 풀고, 이후 노조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조합원들간의 단결을 강화하고자 1999. 6월에 실시하였던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45명이 모여 단합대회"를 가졌던 점, ④2000. 6. 1. 노조임시총회 소집권 지명권자가 피신청인 윤창호였던 점, ⑤신청외 김남조가 쓴 설문지에 의하면 동 야유회에서 피신청인 홍순기가 "단결·단결·단결, 우리 모두 똘똘 뭉쳐 현 조합을 바로잡자"는 인사말을 한 점, ⑥설문지에 의하면 신청외 차정섭·같은 한재각·같은 박병태·같은 허 선·같은 박정배가 피신청인 홍순기로부터, 신청외 주재열은 피신청인 윤창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한 점, ⑦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신청인들이 주도한 것임이 분명하고, 당시 참가한 조합원 가운데 그 밖에 달리 주도 내지는 주동한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도 달리 이를 반증하지 못한다.
㈐ 결국 피신청인들의 주도로 동 단합대회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중 당일 배차를 받은 32명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판례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91. 4. 23. 90도2771)하였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이와 같은 배차지시는 곧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대법원 '94. 8. 23. 93누21514, '94. 9. 13. 94누576, '94. 12. 23. 94누3001. '97. 11. 28. 97다33119 등)고 보고 있다.
2) 차량 입출고 방해 및 배차실 농성
㈎ 동 집단행동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자 신청인 회사가 설문지를 받는다는 이유로 동 참가자들 일부가 차량의 출입구를 봉쇄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이 출입구를 봉쇄하도록 직접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처리를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첫째 설문지 조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모두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한 노조조합원들이고, 둘째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 상식적으로 차량의 입출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민법상 20세 이상 성인들이라는 점에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셋째 시간에 대하여는 다소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30분 내지 최고 70분간 차량배차 및 정상운행이 지연된 것은 불법농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넷째 피신청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행동의 주도자였고 불법적으로 차량의 출입구가 봉쇄된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개방하려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또한 피신청인들은 차량의 출입구가 봉쇄된 날 18:05경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요구통지서를 전달하자 19:20경부터 피신청인들을 비롯하여 피신청인들에 동조하는 조합원 10여명이 배차실을 점거하고, "어용노조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삭발한 상태로 4일간 집단농성을 한 것은, 이 또한 노조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결 론
결국 피신청인들의 주도하에 신청인 회사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집단적으로 작업거부를 한 것은 단체협약 제37조(징계) 제4호 및 제6호, 같은 협약 제42조(운전자 준수수칙 및 의무사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해고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피신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함이 없이 다중의 힘을 이용하여 차량의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배차실을 무단점거한 상태로 불법농성을 벌인 것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은 더 이상 피신청인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피신청인들과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보여지고, 피신청인들과 같은 주도자는 아니지만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신청외 김희중, 같은 장덕남 등이 2000. 7. 19. 정직처분을 받은 후 사직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키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