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해...
- 번호
- 2001부해161
- 일자
- 2002-01-29
신청인(근로자)은 피신청인(사용자) 아파트에 기간을 정하여 임시직으 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를 이유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종료하였는 바,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의 근로계약 만료시점에서 피신청인의 근로자 (관리소장)가 신청인에게 재취업을 약속하였다가 철회한 것은 개인적 약속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운암동 대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아파트자치 관리업을 경영하는 운암동 대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3. 1. 피신청인 아파트에 임시직 경비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 7.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2000. 3. 2. 작성ㆍ제출한 서약서에 "2000. 3. 1.부로 운암동 대주아파트 경비직원으로 채용된 바, .......(생략), 또한 채용당시 통합경비초소 운영시까지만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바,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나. 2000.12. 5.경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 신청외 이현주는 통합경비초소 운영으로 2000.12. 7.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신청인에게 같은 해 12.31. 정년 퇴직하는 신청외 김재욱이 있는 자리에서 "경비반장 김재욱이 12.31. 정년퇴임하면 후임으로 재취업시킬테니 12.30. 인계인수를 받으라"고 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12. 7. 근로계약 종료 후 피신청인 아파트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라. 2000.12.28.경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 신청외 이현주는 신청인에게 전화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던 신청외 윤동부와 김재권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복직시켜야 하는 까닭에 재취업이 취소되었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 1.18.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3.14.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3. 1. 입사할 때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같은 해 12. 8.부터 통합 경비초소를 운영하게 되자, 12. 5.경 관리소장이 신청인과 당시 경비반장 신청외 김재욱을 관리사무실로 불러 신청인에게 "경비반장 김재욱이 2000. 12.31. 정년퇴임하면 후임으로 재취업시킬테니 12.30. 인계인수를 받으라"고 하여 12. 8.부터 집에서 대기하였고, 신청인에게 같은 해 12.28.경 관리소장이 전화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던 신청외 윤동부와 김재권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복직시켜야 하는 까닭에 재취업이 취소되었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몇 차례 항의하자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다가 서약서에 의거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근무초소 2동이 완성되면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적어놓고 서명하라 하기에 우선 근무하려고 서명한 것인 바, 이는 신청인 뿐만 아니라 경비원 전원이 서명서에 서명한 것인데 신청인만 그 서약서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다. 어느 때는 같은 아파트 퇴직자 후임으로 채용하겠다고 자치회의에서 결의했다가 취소하고 어느 때는 타 아파트로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하고, 어느 때는 당 아파트 단지 관리인으로 채용하겠다는 등은 다른 곳(다른 직종)으로라도 취업시키겠다는 듣기 좋은 구실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규채용 직원은 단지관리직(청소, 조경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경비직 결원시 경비로 채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는 것은 단지 관리직은 낮게 보고, 경비직은 한층 높이 본다는 뜻으로 생각되는 바, 신청인은 기 경비직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낮게 보는 단지 관리직을 원치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 피신청인 아파트 직원 13명중 아파트라인 자체 채용인원 1명, 용역 2명, 자진퇴사 1명, 정년퇴직 1명을 제외하면 8명이 잔여인원이며, 특히 현재는 6명이 근무 중에 있다. 따라서 전ㆍ후문 2개소에 4명씩 8명이 정원이므로 인원과다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0.12. 8. 피신청인 아파트는 경비초소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12. 5.경 관리소장이 신청인과 경비반장 신청외 김재욱에게 11월 중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은 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의결된 사실을 알려주며, "12.31.자로 김재욱 반장이 정년퇴임을 하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김재욱 반장 후임으로 입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통합 경비초소 운영과 관련하여 구조조정되었던 신청외 윤동부와 김재권을 우선 복직시켜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서약서에 의거 경비초소 통합 운영시까지만 근무를 시키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를 시킨 것은 아니다.
나. 2000. 9. 5.∼6(2일간) 사이에 신청인을 포함한 경비원 11명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에서 금번 구조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동의함과 아울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2000.12.29.경 관리소장이 신청인에게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타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알선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생활이 어렵지 않아서 굳이 타 아파트에는 가기 싫다 대주아파트 사정이 정 어렵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소장 입장이 난처하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대주아파트에 빈자리가 나면 취업을 부탁한다고 하기에 관리소장은 "어찌됐던 간에 제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어 감사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단지관리직(청소, 조경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경비 결원 시 단지관리인을 경비로 채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기에 신청인을 단지관리인으로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경비직만을 고수하며 단지관리직을 거부하였다.
라. 신청인이 2001. 1.1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까지는 결원이 없었으나 2명의 결원이 된 사유는 2001. 2. 1.이후 2명이 퇴사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단지관리인으로 근무토록 2. 6. 17시까지 입사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경비직만을 고수하며 단지관리인으로의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에 통합경비 초소 운영시까지만 임시직으로 근무할 것을 피신청인과 2000. 3. 1. 약정하고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같은 해 12. 7. 통합경비 초소 운영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신청인을 근무시키다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나.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의 근로자에 불과한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 신청외 이현주가 2000.12. 5.경 신청인에게 재취업을 약속하였다가 같은 달 28일경 특별한 사정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것은 재취업에 대한 개인적 약속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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