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용자의 ...

번호
2001부해162
일자
2002-02-19

사용자는 회사를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한 후 근로계약서 등 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저하 등을 이유로 거부 하고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아니하였기 해고한 바 없음 을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괴청년들을 동원하여 근로 자들을 사업장 밖으로 쫓아 낸 후 출입을 통제하여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양 당사자가 제시하 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표현한 바 없 고, 사용자는 복귀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출근촉구를 하지 아니한 점,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직원채용공고 를 하여 25명을 충원한 점, 근로자(피신청인) 보직에 다른 근로자를 충원한 점, 이 건 해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처 분을 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 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없 다.

재심 신청인

주식회사 동해매트로마트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1. 3. 9. 판정 2001 부해 16)

1.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해고한 바 없어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10. 14. '전'(주)동해A마트를 인수,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동해매트 로마트(이하 "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4. 14. 양도회사에 관리부 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 회사로 2000. 10. 14. 고용승계되어 같은 해 11. 12.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10. 6. (주)동해A마트 대표이사 최경식과 상품, 포스, 전산, 매매 등 과 시설물일체에 대하여 매매한다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은 (주)동해A마트의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 최경식이 잠적함에 따라 2000. 10. 14.부터 동 회사를 경영하면서 피신청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고용승계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11. 12. 전 직원들에게 이행서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 나 피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 실.

라.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2000. 11. 16. 직원채용공고(구 동해A마트 직원 우선채용)를 하여 신규로 직원25명을 채용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출근을 촉구하거나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한 바 없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1. 6. 27.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시 피신청인 등 20여명이 신청인 회 사 앞에서 출근투쟁을 위하여 40여일 간 농성한 바 있고, 피신청인 보직에 피신청인의 하급 자가 발령되었음을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의 대리인은 2001. 6. 27.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 고한 바 없어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상태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고처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으로부터 벌금2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 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초심 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2001. 3. 19. 송달받은 신청인이 같은 해 3. 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 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주)동해A마트 대표이사 최경식이 2000. 10. 6. 경영악화로 인하여 신청인과 재고상 품 및 판매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3. 동 회사의 부도로 인하 여 잠적함.

나. 신청인은 양도·양수계약에 의거 회사를 인수하면서 같은 해 10. 14. 재고상품 및 판 매시설물 즉 물적시설만 인수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인수내용의 약정이 전혀 없었지만 향토 기업인으로서 전체근로자를 고용승계함.

다. 피신청인과 영업실장인 손윤호 등은 2000. 10. 17.부터 서울 소재 납품업자들과 결탁 하여 직원들을 소집한 후 당분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사를 관리하면서 전 대표이사가 재 기하거나 신용과 재력이 충분한 제3자가 회사를 인수할 때까지 직접 운영하자고 선동하여 그 이후부터 직원들이 신청인의 지시나 통제를 전혀 따르지 않았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용한 노주용 부사장에게 "우리들이 알아서 회사를 운영할 것 이니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그간의 체불임금과 퇴 직금을 무조건 2000년 내에 전액 지급하라는 서약서에 신청인의 서명을 강요함.

마. 2000. 11. 1. 동 회사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본부장을 신규채용하여 관리급 직원 들에게 소개시키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사장실 탁자를 걷어차고 본부장 을 폭력으로 밀어내었으며, 피신청인은 2000. 11. 8 - 11. 10.동안의 시재금 6천여 만원을 직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이유로 입금하지 아니함.

바. 전 대표이사의 잠적으로 비정상적인 양도·양수로 인하여 인사서류가 전무한 상태에 서 근로자들이 신청인의 명을 따르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그 상태로는 도저 히 경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새로운 인사질서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이 행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자 2000. 11. 12. 피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근로조건이 악 화되었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회사를 이탈하였음.

사. 그 이후 신청인은 업무마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납품업자들로부터 임시 인력 을 지원받아 매장을 운영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정규직 사원의 필요하게 되어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동 공고 시 종전 회사의 직원들에게 채용우선권을 명시하여 다시 일할 기회 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함.

아. 신청인은 양수도 계약에 의거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지만 향토기업인으로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고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근로계약 및 이행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 하자 피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스스로 이탈한 바, 이는 피신청인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바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10. 6. (주)동해A마트 대표이사 최경식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동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최경식이 잠적하자 2000. 10. 14.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이 새로운 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함.

나. 신청인은 2000. 10. 16. 근로자들에게 동요없이 근무하면 양도회사가 체불한 임금 등 을 연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해 11. 4. 전 직원들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와 이 행서약서 등에 서명을 하여야만 근무시키고 서명하지 않을 경우 사직하라고 강요함.

다. 신청인이 제시한 이행각서의 내용 중 지각3회를 하거나 외부에 회사의 내부사항을 공 개하면 해고이고, 체불임금에 대하여 6개월 이전에 영업점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기간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근로조건보다 더 열악하였 으며, 양도회사의 대표이사가 피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동 사건이 현재 계류 중인 관 계로 피신청인을 포함한 대부분 직원들이 서명을 거부함.

라. 신청인이 2000. 11. 12. 전 직원을 사무실로 소집한 후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근로계 약서 및 이행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서 명을 거부한 후 각자 근무위치에 돌아가자 신청인이 괴청년들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을 바깥 으로 쫓아낸 후 매장의 진입을 봉쇄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신청인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들 이 지속적으로 출근하였으나 신청인은 영업장 출입을 통제하였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선동하고 양도회사의 체불금품 등에 대하여 2000년 내 에 지급하라는 서약서의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단지 직원들의 회의도중 초면인 본부장 최희석이 들어와 문밖으로 밀어낸 사실이 있음.

바. 피신청인은 양도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번영회 회장 김정하와 투명경영을 위해 공동통 장을 만들었는 바, 2000. 11. 8. - 11. 10.까지의 시재금 6천만원을 김정하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 후 입금조치함.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회사에서 쫓아낸 후 해고에 대한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스스로 회사를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았 기 때문에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밝힌 사 실이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0. 10. 14.부터 (주)동해A마트를 인수하여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고 같은 해 11. 12. 근로자들에게 종전 회사의 근로계약내용을 공식화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이행 서약서의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 고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였기 피신청인을 해고한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양도회사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및 이행서약서 작성·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괴청년들을 동원하여 영업장 바깥으로 쫓아 낸 후 영업장의 진입을 봉쇄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려 하였으나 출입을 통제하였기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신청인 은 이에 대한 증거로 노상희 외 4명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영업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술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만인 자필로 작성되고 진술내용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인쇄된 것으로서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바 없고 피 신청인 등 근로자들 20여명이 신청인 회사 앞에서 40여일 간 농성한 것으로 볼 때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바 없으므로 고용관계가 유 지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도 피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전혀 출근을 촉구하지 아니 한 점,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이로 인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같은 해 11. 16. 직원채용공고를 하여 25명을 충원한 점, 피신청인 보직에 다른 근로자로 충원한 점, 피신청인 등의 해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200만원 처분을 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 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려는 실질적인 해고의사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 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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