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근...

번호
2001부해168
일자
2002-02-04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시 근로자 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종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에 있으므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진도3차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3. 7. 판정. 2001부해20)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2. 20. 신청외 (주)세화종합관 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진도3차 아파트의 설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11. 11. 아파트의 위탁관리자가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있는 진도3차 아파트 단지(이하"아파트단지"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10. 20.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위탁관리업체인 신청외 (주)세화종합 관리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0. 11. 11. 위탁관리업 체가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실시한 채용면접시험에서 탈락하여 채 용되지 못한 사실.

나.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1999. 12. 20. 준공 되어 신청외 (주)세화종합관리가 위탁관리하다가 같은 해 11. 11. 신청외 현대종합관리(주) 로 변경되었으며, 이 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사실.

다.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1. 1. 5.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 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각하"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3. 17.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2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 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단지의 설비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관리 업체 변경을 이유로 2000. 11. 10. 해고되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2000. 11.11.신청외 (주)세화종합 관리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신청외 현대종합관리(주)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세화종합관리에게 위탁관리 수수료만 지급할 뿐 관리소 직원 들의 임금 및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은 직접 결재를 하여 지급하는 등 사실상 아파트 관리 의 집행권을 전반적으로 행사해 왔으므로, 이는 노동부 아파트관리지침에 따라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의 고용관계책임을 져야 할 것임.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아파트위탁관리계약을 중 도 해지하였고,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 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준공되면 일단 사업주체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위 관리업 체는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 등에 의하여 주 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는 것인 바, 이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1999. 12. 20. 준공되면서 신청외 (주)세화종합관리가 위탁관리를 시작하였고, 그 후 입주 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후 신청외 현대종합관리(주)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음.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처음 위탁관리 맡은 신청외 (주)세화종합관리와 서면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11. 11.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위탁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업체인 신청외 현대종합관리(주)가 실시한 면접시험에 탈락 되어 채용되지 못하였음.

다. 아파트 위 수탁 관리업체가 변경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 는 한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지침인 바, 이 사건 아파트 의 위탁관리주체의 변경 시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주)세화종합관리에 있음.

라.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아파트의 제반관리비 및 급여 등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직접 지 급하고 징수, 집행 및 예금통장, 인사서류 등도 위탁관리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음.

마.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탁관리업체 소속근로자이므로 신청인과 피 신청인과는 사용자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 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나."와 신청인과 신청외 (주)세화종합관리간 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단지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세화 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근무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단 지는 1999. 10. 20. 준공되어 신청외 (주)세화종합관리가 위탁관리를 하다가 2000. 10월경 입주자 대표회의가 재구성된 후 같은 해 11. 11. 신청외 현대종합관리(주)로 관리주체가 변 경되었으며, 이 때 신청인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새로 인수한 업체가 실시한 신규채용 면 접에 응하였으나 여기에 탈락하여 입사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주)세화종합관리의 소속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계약 당사자관계에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주) 세화종합관리로 확인되고, 또한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신청인에 대한 근로관계가 피신청인이 나 새로운 업체에 승계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근로계약 당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인사문제나 임금지급, 복무 관리 등에 관하여 실제 로 지휘·감독하는 등 업무의 대부분을 관여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이 사실상의 사업주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탁관리업체간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위탁업체업무의 일정부분 관여하게 되는 바, 이는 위탁관리계약시 위 임된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행해 진 피신청인의 위탁업체에 대한 업무관여를 가지고 피신청인을 사용자라고 단정하는 신청인 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주)세화종합관리이므로 이 사건 아파 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재심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 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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