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 의 회장을 상...
- 번호
- 2001부해17
- 일자
- 2002-03-12
근로자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관 리소장의 교체를 지시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근로자는 아파트위탁관리업 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전보되어 근무 하는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엄궁코오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17. "각하" 결정(2000부해177).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 인용
본 사건의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 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과 재심피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본 건 구제신청은 당 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고,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 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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