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
- 번호
- 2001부해178
- 일자
- 2002-02-04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고정 승무해 온 차량을 정 당한 이유도 없이 다른 근로자에게 배차한 이후 배차를 해주지 않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에 다름없는 것이고, 징계사유 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 결 등의 절차 없이 해고하였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 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재심신청인
상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2.28.판정. 2001부해6)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초심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2001.1.6. 사직을 한 것이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14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상록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10.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12.2.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12.1.까지 7362호 차량을 교대근무자 김기영과 함께 고정 승무해 왔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12.2. 7:30경 출근을 하자 이 차량은 피신청인과 상의 없이 홍성안에게 배차되어 있었고, 피신청인에게는 다른 차량을 배차해 주지 않은 사실.
나. 피신청인이 2000. 11월 운송수입금 중 459,634원을 미납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이를 피신청인의 같은 달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12.2. 배차를 해주지 않아 승무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몇 잔 먹은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1시경 신청인 회사의 현관 유리창 2장을 파손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2000.12월 중순경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과 함께 신청인을 찾아와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신청인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때 급여를 지급하면서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국민연금,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2.이후 계속하여 신청인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배차를 해주지 않고 승무를 시키지 않았으며 같은 달 12일 7313호 차량을 한 차례 임시로 승무하게 한 이후 또다시 승무를 시키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1.1.2. 초심지노위에 2000.12.2.이후 승무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사.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서울)지노위가 "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신청인이 같은 해 3.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10.1. 신청인 회사에 재 입사한 이후 입사서류 미 제출, 운송수입금 미납 등 불성실 근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대 승무자인 김기영과 교대가 불규칙하여 같은 해 12.1.부터 다른 차량을 배차하려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고, 다음 날에는 술을 먹고 현관유리를 깨뜨리는 등 기물을 파손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였더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을 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승무정지시키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음.
나. 피신청인은 2000.11월중 운송수입금을 4~5일간 계속 미납하는 등의 불성실 근로를 하였고, 피신청인과 7362호 차량을 교대승무 하던 김기영은 피신청인이 교대시간을 지키지 않아 수입금이 감소되고 거주지역도 멀다는 이유로 집 근처의 교대자와 교체를 요구하여 2000.12.1.부터 홍성안으로 교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2000.12.1. 7362호 차량을 임의로 몰고 나가 홍성안이 승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귀가한 홍성안에게 "7362호 차량을 고정으로 타면 재미없다"는 등의 욕설과 으름장을 놓아 홍성안이 다른 차량의 배차를 요구하는 등 회사의 배차에 관여하고, 경영권을 침해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2000.12.2.오전 다른 차량을 배차하자 슬그머니 나갔다가 신청인이 오전 10시경 출근하니 술이 취해 있어서 술이 깬 후 오라고 돌려보냈더니 오후 1시경 동료기사들과 술을 더 마시고 와서는 사장실 문을 발로 차고 청소용 빗자루로 현관 유리를 파손시키고, 동료들이 만류하자 더욱 난동을 부려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차가 오자 황급히 도주하였음.
라. 2000.12.2. 이후 연락도 없다가 같은 해 12.11. 연락이 되어 다음날 오후에 7313호 차량을 배차하여 승무하였으나 하루 근무하고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12월 중순경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에게 회사가 이전을 하여 집 가까운 곳에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신청인은 이후 계속 연락이 없다가 2001.1.6. 회사에 나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갔으며,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동료 기사들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퇴사를 한 것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한 사실은 없음.
마. 근로기준법 제32조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이 2000.10.1. 입사하여 해고되었다는 같은 해 12.2.에는 수습사용기간으로 이 또한 해고예고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직접 회사에 찾아와 퇴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단지 서류를 정리하여 퇴사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해고를 다툴 여지도 없는 사안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과거에 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개인사업으로 퇴사하였다가 2000.6.1.부터 신청인 회사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같은 해 10.1.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21. 차고지를 도봉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전한 이후에도 고정 배차된 7362호 차량을 승무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음.
나. 피신청인이 2000.12.2. 07:30경 출근을 하자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7362호 차량이 피신청인과 상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배차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일을 시키지 못하겠다,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하라"며 승무를 시키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대자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마치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7362호 차량의 고정승무를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을 하나, 신청인은 동료 김기영과 7362호 차량을 교대하여 운행하였고 고정승무에 대한 불만이나 교대승무자 김기영과는 아무런 다툼도 없었음.
라. 피신청인이 2000.12.1. 임의대로 차량을 가져가 영업한 것처럼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기존의 승무차량 7362호를 운행한 것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배차를 받아 운행한 것임.
마. 피신청인이 2000.12.2.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면서 기물을 파괴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경 출근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않음을 알았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 현관문을 나오다가 부주의로 미끄러져 현관유리문을 파손하기는 하였으나 술을 먹고 계획적·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음.
바. 단체협약 제47조제3항 "징계의 종류"에 의하면 2000.12.2. 승무정지조치는 "정직"에 해당되는데, 같은 조 제4항 "징계의 절차"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징계절차 위반과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고 부당해고에 해당됨.
사. 정확한 징계사유는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의 초심답변서 등으로 보아 운송수입금의 미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나,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은 잘못이지만 미입금액 45만9천여원을 피신청인의 같은 해 11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1차적 변제의무를 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재산상 엄청난 손해가 없는 이상 해고사유로는 적절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이 현관 유리문을 깨뜨린 것 또한 실수이지 영업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최고의 양정인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2000.12.2. 이후 피신청인이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 승무정지나 해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같은 12.2. 이후 계속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배차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12.2. 오전 회사에 출근을 하자 피신청인이 고정 승무하던 7362호 차량을 피신청인과 상의 없이 홍성안에게 배차한 이후 피신청인의 거듭된 배차요구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다른 차량을 배차해 주지 않은 점이나 같은 해 12월 중순경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과 함께 신청인을 찾아와 승무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초심지노위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같은 해 12.2.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배차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다름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2000.12.2. 이후 피신청인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출근을 독려하거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신청인의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국민연금,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을 정식으로 채용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시 구비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에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위 "제1의2. 나. 및 다."의 인정사실과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의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도 없이 해고한 것이고,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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