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

번호
2001부해179
일자
2002-01-25

재심 신청인 장우빌딩관리자치회 회장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16. 판정 2000 부해 1020)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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