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 자가 근로...

번호
2001부해182외
일자
2002-03-2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제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직발령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전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1. 3. 9. 판정, 2000부해66 및 2001부노2)

본 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직발령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 원직복직 및 전직기간 동안의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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