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 자가 근로...
- 번호
- 2001부해182외
- 일자
- 2002-03-2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제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직발령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전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1. 3. 9. 판정, 2000부해66 및 2001부노2)
본 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직발령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 원직복직 및 전직기간 동안의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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