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
- 번호
- 2001부해187
- 일자
- 2002-02-19
사용자 아파트는 3~4년전부터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관리 규약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가 1992.11.17.부터 계속 근로해 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주장 하는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서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와 같은 사유들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천안다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7. 판정, 2001부해 2)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면직으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면직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의 취소 및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천안다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11.17. 위 아파트의 관리사 무소에 입사하여 관리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12.31.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11.22. 신청인 아파트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같은 해 5.4. 피신청인의 동 서 이헌교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태 도가 불손했다는 점과 평소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점을 들어 같은 해 12.31.자로 피신청인을 징계면직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12.31.자로 피신청인을 면직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가"항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후 새로이 작성된 동대표 김성각 및 관리소장, 입주민 박상애, 송동순 등의 진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임기간중 누구보다 적극적이 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해고당시 동대표이던 강대영과 전임 동대표 이명규, 노인정 회원들의 진술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2.11.17.부터 신청인 아파트에 채용되어 계속 근로해 오던 중 3~4년 전부터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 체결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으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관행적으로 갱신하여 온 사실.
라.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초심지노위가 이에 대하여 "인정"결 정을 하자, 2001.3.20. 동 명령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28. 우리 위 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추천으로 1999. 9월 피신청인과 동서간인 이헌교를 신청인 아파트의 경비 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이헌교가 수습기간 중임에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해고되었으나 이 헌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된 사건이 있었음.
나. 이헌교의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건수습을 위하여 2000.5.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 신청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신청인을 비롯한 동대표들 앞에서 "나 는 아파트를 위해서든지 회장, 소장을 위해서도 수습할 생각은 없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 다"는 등 직원으로서 답변태도와 발언내용이 상식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로 오만불손하였음.
다. 피신청인의 평소 과격한 성격과 거친 말투로 입주민과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실례를 들면 ①입주민 박상애씨 집 위층에서 물이 스며들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와서는 70세나 되는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며 역정을 낸 사실이 있고, ②2000.8 월 117동 303호 김기순씨 집에 시멘트가 내려앉아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 이 방문하여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것이라 개인이 해야된다고 하여 입주민이 이런 것은 어디 에 신청을 해야되느냐고 하자 "이 아줌마 웃기는 소리 한다", "관리소 사람들이 할 일이 없 어 그런 것 알려주냐"고 화를 내어 입주민이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고, ③ 2000.9월 김숙자 입주민이 본인소유 101동 404호 세입자와 주택하자 발생 책임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 피신청인이 무책임하게 말하여 분쟁을 더욱 격화시킨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 ④ 2000.10.20. 오전9시경 118동 오창환 입주민이 누전차단기가 계속 나간다고 피신청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고 언성을 높이고 면박을 주어 입주민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건이 있었음.
라. 관리소장이 2000.10.20. 피신청인의 불손한 행동에 대하여 문책을 하자 반성은커녕 직속상사인 관리소장에게 "내가 생겨먹은게 그런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서 고함을 지르 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등 직원으로서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평소에도 성 격자체가 포악하여 자기 기분에 거슬리면 연장을 집어 던지고 책상서랍을 우당탕 여닫으며 거친 말을 하는 등으로 타 직원들이 공동작업을 꺼려하여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았음.
마. 신청인 아파트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10월말일 당해연도 말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00.10.31.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문서로 근로계약이 12.31. 자로 만료됨을 통보하였음.
바. 이상과 같은 사유로 2000.11.2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해 12.31.자로 피신청 인을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1.24. 피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이후 12.31.자 로 면직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헌교가 개인적인 일로 주간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교대자에게 연락하고 야간 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이헌교를 해고하자 이헌교가 노동위원회에 구 제신청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부당해고임이 탄로나자 신청인이 이헌교에게 원직에 복직 하라고 통보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복직한 이헌교를 설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노 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각하된 바 있음.
나. 피신청인이 2000.5.4. 이헌교의 구제신청사건 수습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답 변태도가 불손했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이헌교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여 사표를 내기는 하 였지만 추천한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도 무조건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인사위 원회는 그러한 여유와 인격마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헌교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하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헌교에게 애원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는 점, 부족하더라도 관용을 배풀어 달라는 점을 이야기하였을 뿐인데 이후부터는 피신청인을 의도적으로 따돌림하였음.
다. 피신청인의 성격이 과격하여 입주민과 마찰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나, 피 신청인이 하는 일이 단지내의 하자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관 리사무소는 공용부분만 수리하고 개별 주거내는 하자지점을 찾아주는 정도이고 입주민이 보 수를 하게 되어있어 가끔 입주민과의 마찰은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①피신청인이 70세 의 노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거나, ②입주민의 질문에 '할 일 없어 그런 것 알려주느냐'며 화 를 내는 등의 경우에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③임대·차인이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피신 청인의 말을 지어댔는지는 모르지만 이후 임대인이 피신청인에게 욕을 심하게 하여 피해버 린 적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무책임하게 말하여 분쟁을 격화시킨 일은 없고, ④또한, 세대별 로 누전이 자주 발생하여 피신청인은 비상시를 대비해 간단한 누전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 고 있는데 전날 밤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고생을 하였다는 입주민이 찾아와 누전지점을 찾 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 중 설명방법이 못마땅하던지 화를 내고 나갔는데 마침 소장이 들어 오면서 피신청인만 나무랐던 기억은 있음.
라.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이헌교에 대한 해고가 부당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서도 그 책 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를 터무니 없이 조작하고 해고를 합 리화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 기간이 2000.12.31.까지 이므로 고용관계가 당 연히 종료될 뿐만 아니라 입주민 사이에 마찰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어 같은 해 11.22.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을 결정하여 근로계약 만료일에 면직을 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우선,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위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 신청인이 1992.11.17. 신청인 아파트에 채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해 왔고, 3~4년전부터 근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업계의 근로계약 관 행이나 피신청인이 이미 이전부터 근무해 왔던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5.4. 피신청인의 동 서인 이헌교의 해고에 따른 사건 수습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태도가 매우 불손 하여 향후 근무태도를 보아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입주민 과의 마찰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함에 따라 면직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후 새로이 작성된 진술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 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할 당시 동대표이던 강대영과 전임 동대표 이명 규, 강음전 등 노인정 회원들은 피신청인이 재임기간중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근 무하였다는 신청인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을 면직하였다 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하는 일이 주로 단지내의 하자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고,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여 개별 주거내는 입주민이 직접 보수를 해야하는 관계로 민원인과의 사소한 마찰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그와 같은 사유들이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 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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