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작업장 재배치지시 및 대기발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

번호
2001부해19
일자
2002-03-26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시그마컴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