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작업장 재배치지시 및 대기발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
- 번호
- 2001부해19
- 일자
- 2002-03-26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시그마컴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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