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운송수입금 횡령 등을 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을 정당한 해...
- 번호
- 2001부해190
- 일자
- 2002-02-20
피신청인(근로자)이 신청인(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운송수입 금 1,800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고의적으로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 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행위이고, 이와 같은 행위와 아울러 신청인 회사에 사전 통보없이 신청인 회사의 시설물인 버스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한편, 또한 사규에 전무이사가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위원장 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무이사가 공석으로 징계위원장은 신청인 이 맡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이후 수차에 걸쳐 신 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위원장을 맡았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 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는 치유 된 것이다.
재심 신청인
주식회사 전주고속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2.28.판정, 2000 부해 128)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전주고속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11. 3. 신청인 회사에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 9.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CC-TV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2000.10.13. 17:18 전주발 부안행 운행 시 현 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3,000원 중 1,000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부정 착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가"관련에 대하여 10.13. 당일 운수일보에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 금 3,000원을 기재하고 전주 도착 즉시 운수일보와 현금 3,000원을 수납하였음에도 같은 달 19일 신청인 회사 경리과장이 불러 1,000원이 틀리다고 하면서 해명서를 쓰라고 강요하 기에 납득이 되지 아니하지만 1,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CC-TV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2000.10.17. 13:26분 전주발 군산행 운행 시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7,800원 중 1,800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부정 착복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다"관련에 대하여 10.17. 당일 운수일보에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 금 6,000원을 기재하고 1,800원을 누락한 것은 고의에 의한 미입금이 아니라 승객들에게 반 환하기 위한 동전을 남겨 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하여 입금시키지 아니한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10.16. 전주발 부안행 운행 후 부안 숙박시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 에 안전하게 정박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차고지에서 6분여 거리에 있는 장모집까 지 운행하여 정박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42조(해고)제1항에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 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분회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 실.
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처분기준 중 영업운행관리 일반지시 제14항에 서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쳤을 때"의 징계처분 양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의 규정에 의거 처리"로, 같은 지시 제20항에서 "업무외 임의로 운행하였을 때"의 징계처 분 양정은 "정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취업규칙 제54조(징계의 종류)제5항제9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를 주고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때"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1998. 3. 7.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3항에 " 전 차량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행위자를 노조와 협의없이 당국에 형사고발하고 즉시 해고조치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2000.10.30.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11. 7.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 고, 같은 해 11. 7. 신청인을 포함한 징계위원장(신청인), 노사위원 각 3명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해고의결하고 피신청인을 같은 달 9일 징계해고한 사실.
카. 신청인 회사는 1998년 전무이사가 공석이 되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 자 1998. 8.13.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3인에게 공문(전주고속 제98 - 059호)으로 징계위원장 은 대표이사가 맡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통보한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시마다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징계위원장을 맡은 사실.
타. 단체협약 제41조(징계절차)제2항에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 원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사원징계규정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제2항에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이사 및 과장ㆍ계장급(노동조합 및 근로자) 이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사실.
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0.11.27. 부당해고구제 신 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1. 3.2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운수회사는 운송수입금에 의해 운영되므로 운송수입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운전기사들의 부정착복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CC-TV를 설치하기에 이른 것인 데 피신청인의 경우 2000.10.13. 17:18 전주-부안 간 운행시 운송수입금 3,000원 중 2,000 원만 입금시켜 1,000원을 착복하고 같은 달 17일 13:26 전주-익산-군산 간 운행에서는 실 제 운송수입금이 7,800원인 데도 운수일보에 6,000원으로 기재하여 1,800원을 착복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같은 달 19일 차량에 부착된 CC-TV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에 같은 날 피 신청인을 불러 추궁한 바 착오ㆍ실수라면서 1,800원을 탁자 위에 임의로 놓고 나갔고, 또 한 피신청인은 10.13. 1,000원에 대하여도 자신이 적게 입금시킨 것인지 아니면 수납직원 의 착오인지 알 수 없다고 하나 운송수입금은 운행종료 직후 운수일보에 정확히 기재하고 현금과 같이 입금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스스로 입금과정에서 누락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음은 물론 그 금액이 3,000원에 불과하여 단순한 실수로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위 1,000원은 착복한 것임이 분명하며 10.17.의 경우도 거스름돈 때 문에 발생한 착오인 양 주장하나 이야말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거스름돈 때문에 운송수입금액에 차이나 착오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당시 운송수입금이 7,800원인데도 운 수일보에 6,000원으로 기재하고 6,000원만 입금시킨 것은 그 나머지를 착복한 것임이 명백 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직권면직 및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를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것 외에도 2000. 10.16. 정기노선버스가 부안에서 종료되므로 지정된 숙박지 차고지에 정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거리에 있는 처갓집으로 임의 운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모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가게 된 것 이라고 하나 CC-TV를 확인한 바 피신청인의 부인이 전주에서부터 동승하여 처갓집으로 운행 하였음이 드러났고(장모가 위독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 는 것이다.
다. 사원징계규정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이사 및 과장, 계장급 (노동조합장 및 근로자) 이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칙적으 로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직제개편으로 전무이사직이 없어진 경우 전무이사에게 위임 되었던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철회됨과 동시에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환원된 것으 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전무이사직이 없어진 1996. 9월이후 대표이 사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1998. 8.13. 운전기사 탁진영에 대한 징계 시 노조측 위원들에게 "..... 당사 직제는 전무이사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 여 왔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바 없고,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이 대 표이사의 징계위원장 권한 행사에 동의 내지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고 이는 또한 위 징 계규정 제4조제2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과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절차상 부당 하다거나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것이고 보면 피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10.13. 전주발 17:18 부안행을 운행하고 승차권을 발매하지 못한 승 객으로부터 3,000원의 교통요금을 받아 승차권 매수와 현금 3,000원을 기재한 일보를 정확 히 작성하고 전주 도착 즉시 회사 수납실에 입금 완료한 후 다음 운행을 한 사실이 있는 바, 그로부터 6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일 12:25경 회사 경리과장이 피신청인을 불러 "같은 달 13일 운행수입금 중 1,000원이 틀리다고 하면서 왜 1,000원을 부정 착복하였냐"며 해명 서를 쓰라고 강요하였기에 1,000원을 물어내고 나왔지만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현금액과 일보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입금시킨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확인 조치하 여온 것과는 달리 일주일이 지나서 1,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평소 피신청인의 체불임 금 청산에 대한 항의와 사내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못마땅히 여긴 신청인이 고의로 만들어낸 징계사유이며 의도된 행위이다.
나. 또한 신청인은 2000.10.17.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을 CC-TV로 확인하니 1,800원이 미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일상적으로 하듯이 당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승객의 요금을 받아 현금과 동전을 분리하여 놓고 운행을 마친 후 승차권과 현금 중 동전을 제외한 지폐만 계산하여 수납실에 입금시킨 것을 거론한 바, 버스 구간요금 이 1,200원, 1,800원, 2,100원, 3,300원, 그리고 초등학생 50%할인, 중등생 20%할인 등으 로 규정되어 현금 승차하는 승객의 경우 거스름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잔돈이 없다는 이유 로 거절당할 경우 불친절 또는 현금 부정수수행위로 고발되어 회사의 명예훼손은 물론 행정 처벌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이 뒤따라 어쩔 수 없이 반환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승객의 거스름돈 반환을 운전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영업행위만을 강요하고 있는 등 현실을 외면한 영업방침을 고수하면서 잔금의 미입금을 부정착복이라고 하는 것 역시 피 신청인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긴 회사의 계산된 징계사유이다.
다. 부안 숙박시 부안터미널에서 숙박치 않고 터미널에서 5∼6분 거리에 있는 처갓집을 운행한 것은 피신청인의 장모님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경황이 없는 차에 운행하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불미스러움이나 회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 건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한 것은 징계사유를 나열하기 위해 넣은 하나의 사유에 불과하다.
라. 초심지노위가 법리에 대한 권위를 기초로 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징계절차의 하자를 거론하고 있음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을 그냥 덮어둘 수 없으며 절차 에 하자가 있는 이상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은 올바른 결정임에도 구차한 이유를 거론하는 신 청인의 태도가 결코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보다는 어떻게든 피신청인의 근로계약관 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원징계규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의 하위규정으로 상위규정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직제개편이라는 회사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위규정에 대한 개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그간 의 관행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묵인 내지는 합의 운운하고 있으나 근로자 유리원칙에 입각 한 관행은 유지되면서 불리한 나쁜 관행은 반드시 절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관행 을 악용한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2000.10.13. 운행시 운송수입금 1,000원 부정 착복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나. 바. 내지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2000.10.13. 17:18 전주발 부안행 운행시 운수일보에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3,000원을 기재한 것 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금으로 수납한 금액이 2,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금으로 수납한 금액이 3,000원이 있었으나 10.19. 신청인 회사 경리과장이 불러 1,000원 이 틀리다고 하면서 해명서를 쓰라고 강요하기에 납득이 되지 아니하지만 1,000원을 추가 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운수일보에 운송수입금 3,000원을 기재한 이상 고의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1,000원의 착오가 누구에 게 있었는지를 신청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이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 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2000.10.17. 운행시 운송수입금 1,800원 부정 착복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 라. 바. 내지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2000.10.17. 13:26 전주발 군산행 운행시 운수일보에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6,000원을 기재한 것 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1,800원 누락이 승객들에게 반환하 기 위한 동전을 남겨 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미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단체협약 제42조제1항에서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 가 확실한 자는 노조분회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1998. 3. 7. 노사간 에 합의한 노사합의서 제3항에 " 전 차량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행위자를 노조와 협의 없이 당국에 형사고발하고 즉시 해고조치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승객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1,800원을 남겨 둔 것이 라면 운수일보에는 운송수입금을 정상적으로 기재하고 동전 1,800원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 기하거나 사전에 신청인에게 고지했어야 하나 2000.10.1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추궁하 기 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운송수입금 1,800원을 고의적으로 횡령할 의사가 있 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행위로써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2000.10.16. 버스 임의 운행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장모님이 위독하여 2000.10.16. 전주발 부안행 운행 후 부안 숙박시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정박시 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차고지에서 6분여 거리에 있는 장모집까지 운행하여 정박하 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장모님이 위독하였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신청인 회사의 시설물인 버스를 임의로 사용한 것 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소 결 론
신청인 회사는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이상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버스 운전기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탓으로 버스요 금을 직접 징수하는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며, 회사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고, 더구나 그와 같은 사정 을 노사가 인식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까지 운송수입금 유용을 감시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을 부정 착복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행위자를 노조와 협의 없이 즉시 해 고 조치키로 합의한 이상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1,800원을 고의적으로 횡령할 의사를 엿보 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시설물인 버스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와 같은 사유로 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 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 2, 차. 내지 파."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전무이사가 공석이 되면 이 에 따라 사원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원활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1998. 8.13.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3인에게 공문(전주고속 제98-059호)으 로 전무이사의 공석으로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을 수 밖에 없는 사 정을 통보한 이후 수차에 걸쳐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위원장을 맡았고, 이에 대 하여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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