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번호
2001부해192
일자
2002-01-18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중구청 청장 ○○○

재심피신청인

○○○ 등 6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3. 19. '인정'명령, 2001부해7 및 40)

1. 본 건 신청인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전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2000. 12. 31.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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