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보다 큰 대기발령은 부당하...
- 번호
- 2001부해195
- 일자
- 2002-02-07
근로자가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쳐 회사차원의 업무를 추진하던 중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과실에 대한 구 체적인 입증도 없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행한 대 기발령은 업무상 필요보다도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가 더 커서 이는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의 본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권남용의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농협축산유통 대표 ○○○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이를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 3. 8. 판정. 2000부해1038 )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11. 27.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 20.자로 대기발령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12명 을 고용하여 축산물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주)농협축산유통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수입돈육 구입 및 판매 부당취급과 관련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5명의 관련자들을 징계문책키로 방침을 정한 다음 그 조치는 상급 중앙회 의 감사결과를 마친 뒤에 하기로 하고 2000. 9. 20.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거 신 청인에게만 사고대기발령한 사실.
※ 대기발령 :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원 관리 등 인사사정에 의한 "인사대기 발령"과 징계회부 등을 이유로 한 "사고대기발령"으로 구분하고 있음
나. 신청외 축협중앙회(2000. 7. 1. 농협중앙회로 통합)는 수입육 취급중단 등으로 판매 가 어려워지자 2000. 3. 8. 담당과장과 직원을 자회사인 피신청인 회사에 보내어 유통기한 이 4개월 남지 않은 수입돈육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위 사실을 당시의 대표이사인 신청외 허삼웅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수입돈육 구매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 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다. 이에 신청인은 축협중앙회의 수입육 재고분에 대한 인수의향 요청 문서를 접수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2000. 3. 30.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축협중앙회와 거래 상담이 있었던 신청외 만웅유통(주)와 판매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구매와 판매에 관 련된 업무는 대표이사(허삼웅) - 상무이사(정상진) - 무역본부장(김윤겸) - 팀장 (박정규, 신청인) - 대리(이승복)으로 이어지는 결재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농협중앙회로부터 2000. 9. 25.∼10. 4.까지 업무감사를 받아 수입 돈육 구매 판매 부당취급(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통기간이 임박한 돈육 구매, 판매처 에 대한 신용조사 미실시, 답보한도를 초과한 돈육공급, 계약이행보증금의 미징수, 무리한 돈육구매로 인한 위약금 변상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2000. 12월경 농협중앙회에 이 사건 관련 수입돈육 부당처리에 관 한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대부분 신청인의 주장과 부합하 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수입육 구매 판매 업무 부당취급과 관련하여신청인에게 2000. 8. 1. 인사 대기발령, 같은 해 9. 20. 무기한 사고 대기발령, 2001. 1. 8. 징계정직 3월, 같 은 해 4. 8. 무기한 인사대기발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1. 8. 의 개인별 징계사항은 신청 인 정직3월, 신청인의 상급자인 신청외 김윤겸 견책, 신청인의 하급자인 신청외 대리 이승 복 견책, 그리고 위 징계처분자들과 당시 대표이사인 신청외 허삼웅, 상무이사 정상진, 현 대표이사인 피신청인 김순무는 3천2백여 만원에서 6백여 만원까지의 변상판정이 있었던 사 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징계심의를 요구중이거나 징계 에 부의된 자는 대기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5항 에 의하면 대기발령이나 일부 징계의 경우에는 각 고정급여를 일정비율 감액하도록 하고 있 는데, 그 감액정도는 대기발령과 징계정직은 100분의 20, 징계감봉은 100분의 10으로 각 규 정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2000. 12. 19.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 3. 22.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30. 우리 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 재 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수입돈육 판매 부당취급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2000. 8. 1. 인사대 기 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9. 20. 징계심의 대상자라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4호 를 적용하여 다시 사고대기 발령하였음.
나. 신청인은 모회사인 축협중앙회가 수입돈육 취급의 중단 등으로 판매가 어려워지자 2000. 3. 8. 유통기한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수입돈육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 라 당시의 대표이사인 신청외 허삼웅에게 이를 보고하여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축 협중앙회로부터 수입돈육 재고분에 대한 인수의향 요청 문서를 접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 한 뒤 종전의 축협중앙회와 거래관계에 있던 신청외 만웅유통(주)을 판매계약자로 선정하 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수입돈육 구매는 모회사의 요청이라 거절할 수 없었고, 당 시의 돈육시장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쇠고기가 안 팔리고 돼지고기는 잘 팔리는 낙관적 인 상항이었으므로 수입돈육의 판매계획은 가능한 선택이었으며, 판매계약자 선정에 있어서 도 신청외 만웅유통(주)이 국내 5위의 판매업체이고 축협중앙회와도 거래상담을 한 사실이 있고 계약 당시 6억8천만원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계약조건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굳 이 재무구조등을 따로 파악할 필요가 없었음.
라. 피신청인 회사는 2000. 7. 3. 상무이사의 주재로 "계약이행에 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만웅유통(주)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회수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로 하였고, 만웅유통(주)에 담보기한 연장과 단가인하 조치까지 해주는 등 회사 차원 의 노력을 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7. 25. 만웅유통(주)로부터 "채무확인서 및 채 무이행각서"를 받는 등 거래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마. 위와 같은 업무추진은 대부분 대표이사 허삼웅-상무이사 정상진 - 무역본부장 김윤 겸 - 팀장 박정규(신청인) - 대리 이승복으로 5명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업무계통에 따라 처리되었음.
바. 피신청인은 수입돈육 구매 및 판매업무의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2000. 12.경 농협중앙 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위 업무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할 사유가 없 다고 탄원까지 하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청인을 대기발령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였 음.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외상한도를 초과하여 만웅유통(주)에 돈육을 초과 공급하였다 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00. 7. 4. 만웅유통(주)에 돈육을 공급하게 된 것은 당시 돈육의 유통기간 이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한도를 초과해서라도 공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이는 같은 해 7. 3. "계약이행에 관한 긴급대책 회의"에서도 논의되고 내부회의서도 결정된 바 있음.
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입돈육 구매 판매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계통에 따라 이 루어진 회사차원의 업무추지사항이었음에도 특별한 과실이 없는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무기 한의 대기발령을 한 것인 바, 이는 형평성에 위배된 인사권남용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입돈육 구매 및 판매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 에 큰 손해를 끼친 비행으로 징계심의를 요구 중에 있어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 거 2000. 9. 20. 신청인을 대기발령하였음.
나. 신청인은 덴마크산 삼겹살 등 3,473톤을 2000. 4. 10.과 같은 해 6. 16.에 축협중앙 회로부터 각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주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시장상황을 고려치 않은 구매, 계약업체선정시 과실, 한도를 초과한 공급, 계약이행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다. 신청인은 수입돈육을 구입하면서 당시 구제역 파동에 따른 판매 둔화로 가격이 폭락 하는 등 돈육시장이 최악의 상태에서 유통기간이 임박(1개월∼1년)한 돈육을 대량 구입함으 로써 재고 과다 및 유통기한 경과물량을 발생케 함.
라.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관계도 불확실한 신청외 만웅유통(주)과 판매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신용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처리 하여 외상한도 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등의 부당처리를 하였다가 판매계약자의 행방불명으로 약 32억원의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초래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7.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수입 돈육 판매 관련업무에 부당한점이 많아 이를 조사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1. 인사대기발령 을 한 다음 같은 해 8. 28. 자체조사결과 신청인 및 관련자들을 문책 및 변상조치하기로 결 의하고 향후 농협중앙회의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키로 하였으며, 신청인의 사직서 는 합의로 철회 처리하였음.
바.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제4호에는 "징계심의 요구 중이거나 징계에 부 의된 자"는 대기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에게 업무상 잘못이 있어 이 에 대한 징계문제가 거론되는 상태에서 인사규정을 근거로 대기발령한 처분은 정당한 인사 권의 행사임.
사. 피신청인 회사는 2000. 9. 25.∼10. 4. 까지 농형중앙회로부터 정기감사를 수감하 여 "수입돈육 구매 판매 부당취급사고"와 관련한 지적과 관련자에 대한 문책 및 시정 요구 를 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만을 대기 발령한 것은 신청인에게 위의 사고해결을 종용하 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임.
아. 피신청인은 2001. 1. 8. 인사위원회 및 변상판정위원회(재심 1.29.)를 열어 신청인에 게 징계정직3월 및 변상을, 신청인의 상급자인 본부장 김윤겸에게 징계견책과 변상을, 하급 자인 대리 이승복에게는 징계견책 및 변상을 각 처분하였음.
자. 따라서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를 문책 및 변상키로 방침을 정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우선 사고대기발령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주장하다.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상 잘못으로 징계심의 대상에 있으므로 인사규정에 의한 대기발령 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기발령의 성질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 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 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 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 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발령이 비록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 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의 기회를 잠정적으로 정지시 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 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회사의 수입돈육 구매 및 판매업 무 부당처리에 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등 관련자 5명을 문책키로 내부방침을 정하 고 향후에 있을 상급 중앙회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다음 징계조치키로 하고 2000. 9. 20. 인 사규정 제58조제1항제4호의 "징계심의를 요구중이거나 징계에 부의된 자는 대기발령을 명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신청인 회사가 내부적으로 징계방침을 정하고서 상급중앙회 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로 징계처리를 유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피신청인 회사 의 보수규정에 정한 불이익의 정도를 보면 징계감봉(10%)보다도 무겁고 징계정직(20%)과도 같은 고정급여의 20%를 감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징계처분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상 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보면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상급중앙회의 감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면서 다른 관련자들을 모두 업무에 종사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을 업 무에 종사케 한다 하여 특별히 업무상 장애를 초래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대기발 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입 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보다도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대기발령의 본 취지 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앞의 인정사실 "1. 2. 나 내지 사"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농협중앙회에 탄 원서를 제출하면서 수입돈육의 구매와 판매업무가 회사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었고 업 무추진과정이 통상의 결재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신청 인의 행위에 특별한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고 적극 변명하고 있고, 또한 상급 중앙회의 감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유보한 불확실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신청인만을 대 기발령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전후의 인사발령사항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다 하나 앞 의 "제1. 2. 사"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사 대기발령 - 사고 대기발령 - 징계정직 - 인사 대기발령의 순으로 계속하여 직위를 해제시켜 온 점에 비 추어 보아도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의 필요를 넘어선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그 본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 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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