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번호
2001부해199
일자
2001-12-05

관광호텔의 당직지배인이 출근점검을 하는 관리이사에게 폭언, 협박 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 취업규칙 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국제관광호텔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7. 판정. 2001부해10 결정)

본 건 신청은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2000. 11. 8. 입사하여 당직지배인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이명훈 관리이사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7명을 고용하여 호텔숙박업을 하는 (주)국제관광호텔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12. 6.자로 신청인에 대해 채용취소통보를 하면서 「귀하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사(관리이사)에게 이놈! 저놈!, "건방지게 왜 출근여부를 확인하느냐" 라는 등의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라는 협박을 한 자로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채용취소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81. 9. 18. 피신청인 회사에 전기기사 보조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8. 31. 신청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1999. 7. 6.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1999. 10. 4. 퇴직금 3,640,714원 지급)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11. 8. 입사일 부터 2000. 12. 6. 채용취소일 이전까지 단 한번도 출·퇴근카드를 작성(펀치) 하지 않은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1조 제2항은 종업원은 출근시 출근카드 또는 출근부에 그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명기하여 출근카드를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6항은 "수습기간 동안의 기능, 근무태도, 적성 및 건강상태 등이 직무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은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근무태도, 적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1999. 5. 16. 피신청인 회사를 퇴직하고 같은 해 6. 14. 호텔 당직지배인으로 재입사한 주정도와 1998. 5. 18. 퇴직하고 같은 해 11. 5. 재입사한 조리사 추영종은 재입사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받은 사실.

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1. 3. 24.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2001. 4. 2.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은 2000. 12. 4. 09:00경 피신청인 회사 이승표 상무가 5층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당직제도를 없애야 한다. 회사를 그만둬 달라"고 하여 신청인은 "제가 왜 나가야 합니까, 결재권도 없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합니까"하였더니 옆에 있던 관리이사 이명훈이 "박정애 대표이사하고 강석문 사장(현 관리사장)의 지시다" 라고 하여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음.

- 그 이후 피신청인은 2000. 12. 6.자로 신청인에 대해 채용취소통보를 하면서 「귀하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사(관리이사)에게 이놈! 저놈!, "건방지게 왜 출근여부를 확인하느냐" 라는 등의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라는 협박을 한 자로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채용취소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였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채용취소사유는 사실이 아님.

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은 1981. 9. 18. 피신청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당시 대표이사 겸 회장인 망 배홍도의 지시에 따라 1999. 7. 5. (주)그린자연식품으로 전출되었다가 이후 1999. 9. 27. 다시 (주)월드텔레콤에 전출되었고, 2000. 5. 11. (주)타가랜드주택으로 전출된 후 2000. 11. 8. 다시 피신청인 회사 당직지배인으로 복귀한 자를 수습사원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 피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가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은 특수한 경우이며, 사회통념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히 피신청인은 주정도 등 2명을 예로 들고 있으나, 주정도는 공금유용의 혐의가 짙어 스스로 사직하였으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직원들이 망 배홍도 회장에게 요청하여 재입사를 시켜준 것으로 일반적으로 치부할 사항이 아니며, 추영종의 경우 신청인이 알기로는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사원으로 1998. 5. 18. 사직하여 1998. 11. 1.에 재입사한 경우이므로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회장의 지시로 전출된 경우가 아님.

- 피신청인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여부를 표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수습기간임을 표기한다고 실토하였으나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수습기간에 관한 표기가 없음.

- 피신청인은 2000. 12. 4. 에는 "회사의 당직제도를 없앨테니 나가라"고 하였다가 12. 6.에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당신은 수습이니 그만둬라"고 하여 채용취소 명목으로 해고하였던 것은 당직제도를 없애더라도 해고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는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을 바꾼 것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버젓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모르는 것이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날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궁하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수습사원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수습근로자가 아님.

다. 신청인과 신청인측의 목격자,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은 전 김철수 사장을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악의적 인물로 묘사하면서 전 관리과장 김지은(2000. 12. 13. 퇴사), 전 회계주임 박필영(2000. 12. 23. 퇴사), (주)그린자연식품 대표 등을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들로 몰아세우고 있는 바, 이는 전 김철수 사장( 2000. 11. 26. 해임되었으나 2000. 12. 15.경 까지 근무를 함)을 몰아내려 하면서 평소 김철수 사장과 친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일괄 사직케 하려 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신청인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전 김철수 사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채용취소 경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 회사에 2000. 11. 15. 입사한 관리이사 이명훈은 직원들의 출근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출·퇴근 카드를 작성(펀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신청인의 근무시간(20:00∼08:00)중에 몇 차례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신청인의 출근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던 바, 신청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00. 12. 4. 09:00경 호텔 5층 사무실로 찾아와 관리이사 이명훈에게 "이놈", "저놈",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건방지게 왜 출근여부를 확인하느냐"라는 등의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그 이튿날인 12. 5. 09:00경에도 또다시 찾아와 "네가 뭔데 내 출근여부를 확인하느냐",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음.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근무태도가 종업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취업규칙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3개월 수습기간으로서 종업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2000. 12. 6.자로 채용을 취소하였음.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은 2000. 11. 8. 피신청인 회사에 당직지배인으로 신규 입사하여 취업규칙 제10조제1항(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에 의거 수습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2000. 11월 수습완료자 및 수습사원명부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직원은 물론 임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 위 수습사원의 예로서 관리이사 이명훈은 2000. 11. 15. 임원으로 입사하였지만 신청인과 같이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고, 1984. 3. 15.부터 1999. 5. 16.까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프론트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주정도가 1999. 6. 14. 호텔 당직지배인으로 재입사 하였을 때에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본 채용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추영종 조리사는 1998. 5. 18. 피신청인 회사를 퇴직한 이후 같은 해 11. 5. 재입사한 사실이 있으나 역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은 당시 수습근로자로서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복무규율을 위반하였고,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사인 이명훈 관리이사에 대해 욕설과 폭언, 협박을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는 바, 신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본 채용이 부적격 할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2000. 12. 6.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 신청인의 채용을 취소하였던 것임.

다. 기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81. 9. 18.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 회사의 망 배홍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계열회사에 1999. 7. 5. (주)그린자연식품으로 전출되었다가 이후 1999. 9. 27. (주)월드텔레컴에, 2000. 5. 1. (주)타가랜드주택에 전출되어 근무하다 2000. 11. 18. 복귀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회사와 피신청인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1981. 9. 18.부터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7. 6. 자진 사직으로(자필 사직원 제출) 의원면직되어 퇴직금을 수령하여 고용관계는 1999. 7. 6.부로 단절되었으므로 당연히 수습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신청인은 2000. 11. 8. 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사장이었던 김철수에 의해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당직지배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피신청인 회사의 총지배인(상무) 이승표의 진술과 2000. 11월 수습사원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수습사원임을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계열회사에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2000. 11. 8. 피신청인 회사로 전입되어 원직에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신규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열회사에 전출되어 근무하다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라면 신청인은 당시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나, 신청인은 신규입사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증거로서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수습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논리모순의 허위주장을 하고 있음.

-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1조(근로계약)는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시간 및 임금의 내역이나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과 같이 신규로 채용되는 자는 수습기간이 경과하고 본 채용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도장이나 무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어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같이 서명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는 전혀 없음.

- 신청인은 2000. 12. 4.과 12. 5.에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이사 이명훈에 대한 폭언, 협박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증거로서 목격자 박필영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5층 사무실로 관리이사 이명훈을 찾아와 욕설과 폭언, 협박을 하였던 일시는 위 날짜의 각 9시 이전으로 위 목격자 는 사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목격자의 증언은 허위임이 분명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채용되어 약 18년간 근무하여 오던 중 당시 대표이사 겸 회장인 망 배홍도의 지시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계열회사인 (주)그린식품 등 3개사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하다 피신청인 회사에 당직지배인으로 복귀한 자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채용취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입사한지 1개월도 안된 수습기간임에도 피신청인 회사 관리이사 이명훈이 신청인에 대해 출근점검한 데 불만을 품고 폭언 및 협박을 하여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채용취소 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신청인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1. 9. 18. 피신청인 회사에 전기기사 보조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9. 7. 5. 당시 대표이사 겸 회장인 망 배홍도의 지시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계열회사인 (주)그린식품 등 3개사에 전출되어 근무하다 2000. 11. 8. 복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7. 6. "일신상의 사유"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어 1999. 10. 4. 퇴직금 3,640,714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주)그린자연식품 등 3개사가 계열사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고용종속관계는 1999. 7. 6. 단절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2000. 11. 8. 재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 12. 4.과 12. 5. 피신청인 회사 관리이사 이명훈에게 폭언,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유일한 증인으로 2000. 12. 23. 퇴사한 박필영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5층 사무실로 관리이사 이명훈을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하였던 일시는 위 날짜의 각 9시 이전으로 위 박필영은 그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음이 츨근카드에 의해 확인되어 목격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언쟁의 내용과는 다르나 2000. 12. 4.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 총무담당 김동은 등 4명의 증언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이명훈에게 폭언, 협박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피신청인이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위 제1의2. "바",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정도 등 2명의 재입사자에게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아 신청인도 위와 같이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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