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번호
2001부해2
일자
2002-08-26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들(근로자)의 불법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 해 이를 징계를 하기 위하여 사규에 따라 본사로 대기발령하자, 신청 인들은 본사 대기발령에 불응하면서 전 근무지 내에서 중식시간에 부 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생산현장과 경비실에 임의 로 위치하고, 출근시간대에는 피신청인 회사 정문 앞에서 체불임금 청산, 부당인사 철회,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하는 등 1개월에 걸친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와 같은 신청인들의 행위를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범양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음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범양식품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78. 5.30., 같은 ○○○(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1978. 4.15., 같은 ○○○(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1978. 5.23. 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5.25.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4.25. 신청인들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3. 6.(신청인 1은 3. 3.), 3.18. 2회에 걸쳐 서면경고 후 대구 본사로 대기발령한 사실.

나. "가"관련 유인물 제작ㆍ배포 중 신청인들이 인정한 2000. 2.19.게시된 "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부장은 즉각 사퇴하라"의 유인물과 "2000. 3. 2.자 중앙일보 경제면 기사내용" 등 2건의 유인물 게시에 대하여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유인물 게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다. "가"관련의 2000. 2.19.부터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4.25.까지 제작ㆍ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나 그 중에는 "각종 부당행위가 만연한데 자본가와 결탁하여 임금이나 반납하고" 등의 피신청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

라. "가"관련 유인물의 발행 명의가 범양식품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이고, 범양식품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고 2000. 3.30.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신청인들이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대기발령에 불응하면서 2000. 4.2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전근무지인 대전공장 내에서 중식시간에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생산현장과 경비실 등에 임의로 위치하였고, 같은 해 5. 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피신청인 회사 정문 앞에서 08시경부터 약 20분 정도 체불임금 청산, 부당인사 철회,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2000. 5.30.경 피신청인 회사 대전공장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6.30.경 철거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19조제1호에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3호에 "직무상 사내ㆍ외를 막론하고 사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5호에 "사의 규정, 규칙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같은 조 제6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를 각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도 단체협약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상벌지침 제25조(경고 또는 대기)제2항에 "사장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0. 4.28. 신청인들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과 이에 따른 소명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신청인들이 같은 해 5. 4. 제출한 소명서에 기초하여 같은 해 5.2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각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신청인들을 징계면직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2000. 6. 9.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00.12.21.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적이 전혀 없으며, 다만 노조집행부의 비민주적인 조합운영과 임금반납 등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체불임금 지급요구를 위한 서명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노조집행부의 비민주적인 조합운영 등을 반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2000. 2.22. OP갱의실에 게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 신청인 2는 2000. 3. 2.자 중앙일보 경제면에 실린 1999년도 12월 결산법인 회사 중 이익잉여금 상위 상장사 18개 회사 부문에 피신청인 회사가 299억원의 이익을 낸 우량회사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어 이 기사부분을 오려 갱의실 칠판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도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로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신청인들이 제작 배포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유인물들을 살펴보면, 2000. 2.19.자 게시된 "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제하의 유인물은 노조 집행부의 비민주적인 조합 운영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 총회 소집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요구를 위한 연대서명을 받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내용 중 피신청인 회사 박승주 회장과 관련된 내용은 1999. 4. 7.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같은 해 2.22.과 3. 3. 배포된 "조합원지지 성원 감사" 제하의 유인물은 신청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추후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당시 제조2과에 근무하면서 조합활동에 앞장섰던 신청외 윤석철이 이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막연히 신청인들이 작성ㆍ배포하였다고 의심하였음이 명백하고, 같은 날 게시된 신문기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신청인 2가 부착한 것이며, 이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14.까지 발견되었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유인물은 신청인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며, 같은 해 4.19. 공장장인 서온수 이사 앞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진정내용의 유인물은 신청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로 신청인 1은 오히려 이의 진상을 밝힐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에 서명까지 하였고 추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를 신청외 강오식이 수필로 작성하여 현재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신청외 한정미에게 부탁하여 문서화했다고 문서화 작업을 했던 한정미가 밝히고 있으며, 신청외 윤석철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피신청인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막연히 심증만으로 신청인들을 대기발령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문제삼고 있는 유인물들도 대부분 노조집행부의 비민주적인 조합 운영에 대한 반박과 집행부 사퇴 요구,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등을 반납한 것에 대한 성토 및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 없이 반납된 임금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내자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유인물을 신청인들이 작성 배포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서의 언론활동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대기발령 및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징계대상자에 해당하여 징계의 전 단계로서 신청인들을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막연히 신청인들을 유인물 제작ㆍ배표 혐의자로 지목하여 신청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경고장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항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대기발령하였으며, 역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막연히 신청인들로 인해 생산 및 판매의 막대한 타격과 회사기강 문란 등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면서 신청인들을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들에게 경고장을 전달하려 하여 신청인들이 이를 항변하고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자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받은 사실 외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5차례의 구두경고를 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으며, 대기발령 사유를 설명한 적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확히 밝혔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오랜 관행에 따라 신청인들을 대구 본사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사 대기발령을 받으면 그로 인한 막대한 생활상의 불이익 및 급여 수령액의 40%가 감액되는 등의 손실과 이로 인한 평균임금의 저하로 퇴직금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인하여 대기발령자들이 자진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악의적인 관행으로만 악용되어 왔을 뿐이다. 더구나 피신청인 회사의 대구 본사는 신청인들이 대기발령을 받을 당시 이미 가동이 중단되어 매물로 내놓았고, 대구 본사에는 총무부서 일부 인원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전공장으로 출장발령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대구 본사에 대기발령하는 것은 대기발령을 빙자한 해고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대기발령을 거부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1개월간 출근투쟁을 하며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대기발령은 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당한 대기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대기발령을 거부한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이 대전공장 생산라인에 4차례 무단으로 진입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선동하였으며, 고성으로 구호ㆍ연설 등을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대전공장에 들어간 것은 공장장인 신청외 서온수 이사에 대기발령이 부당함을 설명하려 면담을 요청하여 들어간 것이지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신청인들이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한 것은 출근시간인 8:30이전인 8:20이었으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터무니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2000. 5. 2.부터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등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을 뿐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은 신청인들과 무관하게 노조지부나 외부 단체들이 부착하거나 들고 있던 것이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이 없고, 피신청인은 또 신청인들이 회사의 규정 및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당한 대기발령에 무조건 따르라는 지시였으므로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 역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원을 선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여금 200%를 노조 멋대로 반납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회장이 범양상선의 주식을 사들여 43%의 지분을 확보하였다는 내용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이고, 지부장이 조합원을 협박하였다는 주장도 엄연한 사실이며, 피신청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사항들도 신청인들과 무관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사. 신청외 서온수가 신청인 2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본 건은 고소인(서온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신청인 2)를 일으켜 세우려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인 제출의 비디오 테이프 재생결과도 고소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의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의자의 등 부문을 미는 바람에 피의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부근 난간에 부딪힌 장면이 분명히 있어, 피의자의 폭력고소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이라고 하고 있어 신청외 서온수의 유형력 행사와 이로 인한 신청인 2의 상해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과 노조집행부와의 대립과 반목으로 신청인 2가 노조에서 제명된 다음 날 2.19. 아침에 "범양식품 민주화 추진 위원회"란 단체 명의의 첫 번째 유인물이 살포되었는 바, 이때 08:20경 당시 제조부 직원 신청외 윤정부, 한명석 등이 신청인 2가 유인물을 갱의실에서 배포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간부사원들을 통하여 그 당시 유인물의 내용과 그 동안 양측의 대립, 직원들의 동향 등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들의 소행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2000. 2.19.자 유인물과 관련하여 2.19. 오전에 즉각 회사 간부들과 신청인 2, 신청인 3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신청인들의 불만사항과 심경을 들은 후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며 노조집행부와 대화로서 문제를 원만히 풀기를 설득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은 유인물 제작ㆍ살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유인물 내용대로 노조지부장만 물러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지부장이 우리 3명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죽이겠다고 하는데 앉아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등 유인물 제작ㆍ배포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이후에도 노조집행부와 회사를 비방, 공격하며 정상적인 공장운영을 방해하는 유인물 배포가 계속되어 2000. 3. 3. 11시경 신청인 3을 공장장이 불러 제조2과장 신청외 하태욱이 배석한 가운데 구두 경고하자 "이 문제는 노조위원장과 신청인 1이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유인물 제작ㆍ배포행위를 시인하였다. 2000. 3. 3. 제조과 갱의실 게시판에 그 동안 배포된 유인물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신청인 2가 자필로 작성ㆍ부착하였는데 이를 시인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주도하는 유인물 배포로 사실을 왜곡ㆍ과장하여 직원들을 선동, 협박, 회유하는 등 직원들로 하여금 상호불신과 회사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계속되어 생산현장에서의 위계질서와 신청인들과 반대파간의 알력이 심화되고 정상적인 생산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간부사원들을 중심으로 탐문한 결과 신청인들이 회사 옆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해고근로자 신청외 유준희 등이 주축이 된 실로회(실직근로자회) 사무실에서 신청인들과 신청외 유준희 등 외부세력과 수시 회합을 갖고 그 사무실 컴퓨터와 프린터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자를 은밀히 지목하여 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후에도 확인된 바 있다.

다. 또한 위장취업자로 인해 심각한 노사분규를 겪은 바 있는 한국타이어 노사대책팀으로부터 해고자 신청외 유준희와 신청인들이 수시로 회합ㆍ접촉한다는 수 차례의 정보제공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한다는 전화통화도 있었다. 2000. 3.15. 신청인 1은 당시 총무2부장 신청외 이제헌에게 유인물 작성은 외부인의 도움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유인물 관련 행위를 시인한 바 있다. 2000. 4.26. 대기발령 첫날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회사 간부들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총무1부장 신청외 이규룡이 신청인들의 유인물 작성ㆍ배포 및 선동행위로 인해 취하여진 대기발령이라고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인사발령에 따를 것을 경고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그러한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유인물 배포는 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가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며 유인물 배포사실을 시인하였다.

라. 신청인들과 노조집행부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청인 2의 제명을 계기로 신청인들은 2000. 2.19.부터 노조집행부 및 나아가서는 피신청인 회사까지 비방하는 유언비어와 유인물을 본격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호 반목과 회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회사의 5차례 구두경고 및 2차례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숙 중단은 커녕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 2000. 2.19. 1차 유인물 배포 이후 같은 해 4.25. 대기발령일까지 2개월여 동안 5차례의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과 심지어 청와대에 피신청인 회사를 퇴출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까지 보내는 등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임을 감안하여 인내와 관용으로써 설득하면서 나름대로 사태 수습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2개월이 넘도록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 하였다. 피신청인 회사 독자사업("코카콜라"사업 중단 및 "콜라독립 815" 상표로 독립) 3년차이고, 당시 음료사업 특성상 성수기로 접어드는 시점 등 피신청인 회사의 1년 영업성과는 물론 더 나아가 피신청인 회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회사와 대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피신청인 회사 기강 확립차원에서 피신청인 회사규정(상벌지침 제25조 경고 또는 대기)에 의거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을 취하게 된 것이다.

마. 신청인들은 5차례의 구두경고와 2차례의 서면경고를 통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2개월이 넘도록 유인물을 통하여 온갖 유언비어와 왜곡된 사실을 조작, 직원들을 선동하고 회사를 혼란케 하여 회사는 2000. 4.25.부로 대기발령을 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 대기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사용자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회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① 1개월간 무단결근

신청인들은 2000. 4.25.부 본사 대기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본사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5.25.까지 1개월간에 걸쳐 종전 근무지인 대전공장 정문에서 출근투쟁 시위를 하였다.

② 업무방해

신청인들은 무단결근을 계속하며 대전공장 생산라인에 4차례 무단으로 진입하여(4.25., 4.27., 5. 4., 5. 6. 등) 근무 중인 직원들을 선동하였으며 정문에 대형 확성기와 마이크를 설치, 이를 통하여 고성으로 노동가와 구호, 연설을 하므로써 사무직과 생산현장의 업무를 방해, 생산성을 현저히 감소시킨 바 있고, 간부들은 불필요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였다.

③ 회사명예와 신용실추

2000. 5. 2.부터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외부인이 포함된 신청인들의 동조 세력과 연대, 회사 정문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각종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피켓을 들고 당사를 출입하는 차량과 고객, 회사 앞을 통행하는 만은 사람들에게 악선전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실추시켰다.

④ 회사규정 및 지시 불이행

신청인들의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피신청인 회사는 인사발령에 따르며 무단결근을 중단하고 발령지로 출근할 것과 회사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5회에 걸쳐 발송하고 설득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완전 무시하고 더욱 더 시위의 강도를 높였다.

⑤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선동

신청인들은 끊임없는 유인물을 살포하며 유언비어를 유포, 직원들을 선동,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사내기강 확립차원에서 수 차례 구두경고와 2차례의 서면경고를 취한 것을 마치 회사가 노조집행부와 짜고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신청인 2가 4.28. 본사로 출근치 아니하고 종전 근무지인 대전공장 생산라인에 진입, 생산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공장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저지하는 과정에 아무런 폭행도 없었는데 폭행혐의로 신청외 서온수 이사를 경찰서에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장장을 무고하게 폭행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유인물 배포 등에 의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라.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은 2000. 2.19. 갱의실에 게시된 "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제목하의 유인물과 같은 해 3. 2.자 중앙일보 경제면의 기사 내용을 갱의실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이외의 유인물 배포는 신청인들이 행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모든 유인물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제작ㆍ배포하였다고 추정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인정한 2건의 유인물 게시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유인물 게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2000. 2.19.부터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4.25.까지 제작ㆍ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나 그 중에는 "각종 부당행위가 만연한데 자본가와 결탁하여 임금이나 반납하고" 등의 피신청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유인물의 발행 명의가 범양식품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이고 범양식품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고 2000. 3.30.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신청인들이 진술한 점, 상벌지침 제25조제2항에 사장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인물에 다소 피신청인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흠잡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나 신청인들이 인정한 2건의 유인물 배포는 단체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한 유인물 게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들이 주도하는 범양식품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 명의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므로써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행위로 추정하는데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이러한 유인물 배포로 인하여 생산차질 및 회사 질서문란이 초래되었다는 징계혐의가 추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상벌지침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로서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신청인들의 징계혐의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밝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무단결근 등 해고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은 대구 본사 대기발령에 불응하면서 2000. 4.2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전근무지인 대전공장 내에서 중식시간에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생산현장과 경비실에 임의로 위치한 점, 2000. 5. 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피신청인 회사 정문 앞에서 08시경부터 약 20분 정도 체불임금 청산, 부당인사 철회,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한 점, 신청인들은 징계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대기발령에 응하면서 피신청인 회사 내부적으로 이의 신청,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이 대구 본사 대기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이 해고하기 위한 절차라는 임의적인 판단 하에 1개월에 걸쳐 무단결근하면서 피신청인 회사 대전공장으로 출근투쟁, 시위 및 비근무지에 임의 위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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