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구제의 실익이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여 ...
- 번호
- 2001부해20
- 일자
- 2002-01-22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보람종합관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10.1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청진빌딩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6.자로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청소, 경비, 건물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보람종합관리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2000.10.15.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채용되어 청진빌딩의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회사의 청진빌딩 관리 총책임자 김형범과장으로부터 2000.11.6.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해고통지 후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고 2000.12.8, 12.15, 12.22. 세 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복직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복직을 거부한 사실.
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복직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어떻게 할 지가 뻔하기 때문에 특별히 복직을 할 의사는 없고 신청인이 당한 억울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라. 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2000. 12.30.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001.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10.15.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진빌딩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6. 피신청인 회사 소속 청진빌딩 관리총책임자인 김형범과장으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음.
나. 신청인은 위 해고통보를 받고 2000.1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이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보내왔으나 그동안 피신청인의 행태로 보아 해고할 것이 뻔하기에 복직하지 않았음.
다. 신청인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하고서도 문제가 생기면 원직에 복직하라고 통보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고 신청인이 당한 억울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2000.10.1.부터 원효로소재 청진빌딩의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위탁관리 하던 중 주차관리요원 결원으로 직업소개소로부터 신청인을 소개받고 같은 해 10.15.부터 채용하여 청진빌딩의 주차관리요원으로 파견근무토록 하였음.
나. 입주업체로부터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못하고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피신청인이 주차원 및 경비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근무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하여 받음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진빌딩 계속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을 복직시키기로 하고 세 차례에 걸쳐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다른 업체에 취업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하였음.
3. 판 단
이 사건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954(2000.12.26) 결정서의 판단은 사회적 명예회복이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해고처분의 당·부당을 다툴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 외에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그 취지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는 같으나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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