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품위유지 및 성실근무 위반으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징계양정이 ...
- 번호
- 2001부해202
- 일자
- 2002-05-31
직장 상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적발한 파출소에서 평소 공항의 보안책임자(부서장)로서 알음(안면) 등을 내세우며 이의 적발을 면해보고자 30여분간 입씨름을 벌인 사실이 있은 후, 신공항이 시운전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파출소 경찰관 및 C3경찰차량에 대하여 공항 본부동 출입시 출입증 패용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10여일간 파출소와 공항 보안팀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일이 발생하자 동 보안책임자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근무 위반으로 전보발령과 동시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품위유지의 정도가 중징계를 당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항의 경비강화에 대해서는 음주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고, 설사 경찰과 다소간 관계가 나빴다 하더라도 곧 관계가 복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출입을 통제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등 불성실 근무사실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징계양정이 너무 무겁다. 다만 징계에 회부하기 전 전보발령은 직위해제와 같은 성격으로서 전보발령과 동시 징계에 회부되었는 바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이 ○ ○
<위 대리인 변호사 ○ ○ ○>
재심피신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강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1. 본 건 부당해고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1.2.19. 판정, 2000 부해 140)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9. 1부터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급 공항보안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8. 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공항건설 및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용유파출소 소장 신청외 이○○이 쓴 진술서에 의하면, 신○○(신공항 토목본부장)은 2000. 6. 28. 21:15경 인천30허1802(겔로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동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2%였고, 신청인 이화성은 동 파출소 내에서 "우리는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임원이다", "좋게 해결하자", "자기네들을 단속해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경찰관중에 위에 높은 분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잘될 것 같냐. 이분이 토목본부장이다. 없던 걸로 하자"하고, 파출소장한데 "경대 출신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이 진급할 수 있을 것 같냐", "자기들을 정말 단속한다면 자기들도 신공항건설현장에 들어오는 영종·용유·신공항 경찰 C3차량을 진입금지시킬 것이며, 경찰권이 센가 항공권이 센가 한번 해보자" 등의 언행을 하였다고 한 사실.
나. 공사 경비원 신청외 양○○·같은 조○○·같은 송○○·같은 서○○ 및 같은 강○○외 3인이 쓴 진술서에는 신청인은 용유파출소 앞에서 당시 동 파출소에 나온 경비원들에게 "7월1일부터 모든 차량은 출입증 없이는 통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하였으나, 파출소장 신청외 이재림이 진술한 "자기들을 정말 단속한다면 자기들도 신공항건설현장에 들어오는 영종·용유·신공항 경찰 C3차량을 진입금지시킬 것이며"라는 말은 없는 사실.
다. 2000. 6. 20. 피신청인 공사가 관내 기관(인천중부경찰서장, 각 파출소장, 인천중구 각 출장소장 등)에 보낸 "공항통제지역 알림" 문서에서 "00. 7. 1부로 공항외곽 울타리내 전지역에서 차량·장비·출입자 등의 출입통제를 시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를 보낸 사실.
라. 감사실 3급 인○○가 쓰고 신공항파출소 소장 마○○이 확인한 신공항파출소장 면담내용(1차)에 의하면 "2000. 6. 20. 공항경비보안팀에서 7. 1부터 공항외곽 울타리내 신사역에서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문서(보안 2720-190)를 보내왔으나 경찰관들까지 통제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한 사실.
마. 공항 본부동 정문 경비원들은 경찰관 및 경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출입증 패용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공항파출소 마○○ 소장이 피신청인 사장에게 드리는 글에서 "11일 동안 통제하였다고 하나 소직이 공교롭게도 경찰학교에 파출소장반 직무교육 수료차 입교하게 되어 협의가 늦어진 이후 이○○ 팀장과 만나 충분한 대화를 해보니 7월1일부터 공항통제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음을 알게되었고 많은 부분의 오해가 풀렸으며"라고 진술한 사실.
바. 2000. 6. 12. 및 6. 26의 피신청인 사장의 훈시 및 지시사항에 의하면 "6. 30까지 유효한 모든 출입증은 자정을 기해 무효화하고 7월1일 0시부터 새로운 출입체제에 의한 출입, 7. 1부터 공사직원들에 대해서도 출입증을 패용하고 허가된 지역 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경우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는 등 전면 통제체제로 변경하는 대책을 경비 아웃소싱업체 대표와 협의 후 금주 중 보고"토록 한 사실.
사. 공사보안업무규정 재55조제1항에 의하면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누고, 같은 제2항에 의하면 "공사의 건물 및 각 사무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한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2000. 5. 3. 피신청인 사장의 최종 결재가 된 [출입증 발급 및 관리계획]에 의하면 [4. 기본방침]에서 현재 발급 사용중인 출입증은 일제 재점검 후 회수 및 보완사용하고, 주요시설 및 기능별로 그룹화 하여 통제 실시하되 "부대건물 중 보안통제필요지역"을 A, B, C 그룹 중 B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5.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주요 부대건물지역 11개소의 출입구 경비초소에 경비인력배치 및 통제실시(출입증 미소지자 차단)하기로 한 사실.
아. 피신청인 공사는 2000. 5. 18. (주)조은시스템과 "경비보안실시용역사업 A" 및 신천개발(주)와 "경비보안실시용역사업 B"에 대하여 2000. 5. 1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사실.
자. 은행 밀집지역은 본부동을 거치지 않더라도 경비원들의 검문을 통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차. 2000. 7. 27.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본부 근무를 명하는 전보발령(보직을 명하지 않음)을 하고, 2000. 8. 1. 같은 신청인을 인사규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해임하였으며, 징계해임 의결이유는 취업규칙 제4조에 규정한 직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사실.
카. 인사규정 제50조(징계의 사유)는 "직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②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고의·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④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인사규정 제63조(직위해제) 제1항은 "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②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차량 및 장비운전 과실사고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2000. 10. 23. 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1. 3. 27. 초심지노위로부터 "기각"한다는 결정서가 송달되자, 다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4.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 1점은 용유파출소에서 상사의 음주운전을 없었던 걸로 부탁하는 과정에서 동 파출소 담당자 등과 30여분간 다툼을 벌여 고위간부로서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훼손 및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2점은 공항보안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수행중인 경비원들을 불러 사적인 대리운전 및 공항에 출입하는 경찰차량의 출입통제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그 3점은 2000. 7. 1부터 7. 14까지 경찰의 보호관할구역인 공항시설 울타리 외의 본부동지역 및 은행지역에 정복 경찰관 및 경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4점은 같은 해 7. 12. 신공항파출소 소장이 운영준비단장 앞으로 보낸 "경찰관 공항본부동 출입통제관련 질의 및 회시요청" 공문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3일만에 임의 반환한 것 등이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1점에 대하여
신청인이 음주상태에서 용유파출소 내에서 상사 신청외 신구철 본부장의 음주운전 사실을 눈감아달라고 30여분간 언쟁을 벌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당시 신청인의 구체적 언행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신청인에 대한 조사나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 내지는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용유파출소장 신청외 이○○이 신청외 송○○경의 이름을 빌어 진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다소 물의가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의 1급 간부직원임에도 장시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은 공사 간부로서의 품위 내지는 공사의 명예까지 훼손한 것임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용유파출소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인지 여부는 음주측정이 파출소 도착 후 30분 이내만 하면 되는 것임에 비추어 파출소 내에서 다소간의 말다툼이 있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동 업무는 경찰의 업무인 것이지 피신청인 공사가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2점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무수행중인 경비원들에게 사적인 대리운전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경비원들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더라면 신청외 신○○ 본부장의 음주운전 내지는 신청인의 파출소 내에서의 다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1급 간부이므로 용역업체의 간부라면 모르지만 용역업체의 개별 경비원들의 연락처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파출소까지 찾아갔던 경비원 신청외 양○○·같은 조○○·같은 송○○·같은 서○○ 및 같은 강○○외 3명의 연대 진술서도 출동경위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공사도 이들이 어떻게 해서 동 파출소까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결과만 가지고 신청인에게 직무수행자를 불러들인 책임을 물은 것은 지나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당시 파출소 밖에서 신청인이 대기하던 경비원들에게 "영종, 용유, 신공항 각 파출소의 C3경찰차량을 진입금지시켜라"고 했다는 말은 용유파출소 소장의 진술에 나타난 이야기일 뿐 정작 동 파출소에 출동하였던 위 경비원들의 진술서에서는 이에 대한 말이 없고, 그렇다면 당시 신청인이 파출소 밖에서 경비원들에게 한 말을 듣지도 아니한 파출소 소장이 쓴 진술서를 피신청인 공사가 구체적으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 바, 이는 신청인의 주장처럼 "경찰관들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경비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한 말을 확대 과장한 말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한 당일 파출소에 나온 경비원들은 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사 신청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동 경비원들이 다른 전 경비원들에게 주지시킬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신청인의 말을 다른 경비원 내지는 상급자에게 전파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3점에 대하여
2000. 7. 1.부터 7. 14까지 경찰의 보호관할구역인 공항시설 울타리 외의 공사본부지역 및 은행지역에 정복 경찰관 및 경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나, 첫째 경찰의 업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업무로써 문제의 지역이 경찰의 보호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 의 답변은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지는 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당시 정문 경비원들은 경찰관 및 경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출입증 패용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얼마든지 출입증 교환장소에 가서 이를 바꿔 패용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출입 자체를 통제한 것처럼 말한 경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신청인의 책임을 물은 것도 납득하기 곤란하고, 셋째 당시 정문에서 경찰관들에게 출입증 패용을 협조해달라고 했을 때 경비원들이 곧 신청인에게 묻고 그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면 경찰이나 피신청인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넷째 당시 경찰관이 방문하려했던 은행 밀집지역은 본부동을 거치지 않더라도 경비원들의 검문을 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오른쪽으로 돌아 출입할 수 있는 곳임에도 굳이 본부동 정문을 통하여 출입을 시도하다 경비원의 출입증 패용을 요구받자 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매번 되돌아간 것은 경찰관의 공무수행 태도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다섯째 만약 신청인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경찰이 직접 신청인의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하여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피신청인 공사가 경찰도 수사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사 간부인 신청인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의 주장을 옹호하여 그 책임을 물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여섯째 2000. 6. 12. 및 6. 26의 피신청인 사장의 훈시 및 지시사항에 의하면 "6. 30까지 유효한 모든 출입증은 자정을 기해 무효화하고 7월1일 0시부터 새로운 출입체제에 의한 출입, 7. 1부터 공사직원들에 대해서도 출입증을 패용하고 허가된 지역 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경우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는 등 전면 통제체제로 변경하는 대책을 경비 아웃소싱업체 대표와 협의 후 금주 중 보고"토록 한 점이나 음주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같은 해 6. 20. 피신청인 공사가 관내 기관(인천중부경찰서장, 각 파출소장, 인천중구 각 출장소장 등)에 보낸 "공항통제지역 알림" 문서에서 "00. 7. 1부로 공항외곽 울타리내 전지역에서 차량·장비·출입자 등의 출입통제를 시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를 보낸 점, 그리고 2000. 7. 21. 신공항파출소 마○○ 소장의 면담서에 의하면 "6. 20. 경비보안팀에서 7. 1부터 공항외곽울타리내 전지역에서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문서를 보내왔으나 경찰관들까지 통제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내용도 애매하여 단순히 차량통제협조 요청으로 알았음"으로 답변한 점, 경비원들이 피신청인 공사 내지는 공항을 출입하는 경찰관 모두를 다 안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시민단체(경실련) 등이 공항의 부실공사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항이 시운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보안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신청인은 공항보안을 책임지는 1급 부서장으로서 경비계획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책적 재량이 주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각 파출소 경찰관의 본부동 출입에 따른 출입증 제시 요구는 이미 음주운전사건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신청인이 경찰업무 방해 또는 고의적 권리남용은 인정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경비업무가 잘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4) 4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경찰관 공항 본부동 출입통제관련 질의 및 회시요청" 문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했던 공문을 신공항파출소가 훼손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제출한 것이라고 하나, 첫째 발송된 공문이 없을 경우 결재한 원본이 있을 것인데(문서번호가 기재되었음)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제시한 공문의 상단에는 [인천중부경찰서]로 표기하고 발송인을 표시하는 마지막장 맨 끝에는 [신공항출장소장]으로 표기되었는 바, [신공항파출소장]으로 표기하지 않은 점과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위임표시가 없는 점, 셋째 문서를 시행할 때는 우편발송 내지는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면 되는 것인데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 점, 넷째 한번 시행된 문서를 되돌려 준다고 이를 되받은 점, 다섯째 되돌려 받은 문서나 결재한 생산문서를 파기 기한도 지나지 않아 임의 파기한 점, 여섯째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동 문서의 보관 및 반려는 신청인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랫 사람이 그러했다고 하는데 피신청인 공사가 이에 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공항파출소가 피신청인 공단에 보냈다는 공문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고, 이는 결국 위작이거나 공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공사 보안팀에 단지 위협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바, 공문서로서 효력이나 증거가 불분명하고, 피신청인 공사를 우롱한 경찰의 주장만 옹호한 격이어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사는 인사규정 제50조에 의하여 취업규칙 제4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무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는 바, 위 "나"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신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사규정 제70조제1항의 [별표 7] "징계양정 기준"에 보면, 첫째 신청인이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음에도 단지 관계기관과 10여일 정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것은 동 기간에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시점 이전에 이미 경찰과의 관계도 복원되었고, 일시적으로 불편했다 하더라도 경찰측의 일방적 생각이었던 것이지 신청인에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바 "비위의 정도가 경하거나, 중하다 하더라도 경과실에 해당하는 것(감봉 내지는 견책)"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둘째 품위유지위반의 경우 신청인이 상사를 위하여 지나치게 적극적인 행동을 한 점은 있으나, 그것이 어떤 파렴치한 행동이거나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만큼의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시 신청인이 음주상태였던 점, 상사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언행에 물의가 있었던 점, 장소가 공공장소가 아닌 파출소에 국한 된 점, 신청인의 행동에 대하여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정작 동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견책처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얼마든지 정상참작도 가능한 것이어서 이 또한 비위의 정도가 경하거나 중하더라도 경과실에 해당하는 것(감봉 내지는 견책)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셋째 그 밖의 징계사유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거나, 증거가 확보되어 책임을 묻는다 해도 피신청인 공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대외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시킨 것이 없으므로 감봉 이상을 넘는다고 볼 수 없고,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2개 이상 경합하여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하더라도 정직 이상의 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신청인에게 근로자로서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점에서 직위해제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통상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내려지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경우 전보발령 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동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본 건의 구제 실익도 있는 것이므로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당전보발령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으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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