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번호
2001부해205
일자
2001-12-0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이 전에 이미 기사 1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위탁관리 계약시 이 를 요청한 점,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상 아파트 관리의 주체가 명백히 입주자대표회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인사권은 신청인으로부터 배제되었거나 형해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행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결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재심신청인

왜관3차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재심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3. 12 . 판정. 2001부해23 명령)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명령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를 하는 왜관3차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9. 11.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2.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0. 9. 20. 전기기사인 피신청인을 구조조정(해고) 대상으로 결의하고, 이를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인 신청 외 (주)목성엔지니어링에 요청한 사실.

나. 신청인과 신청 외 (주)목성엔지니어링은 2000. 9. 21.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업장의 주체는 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은 신청인이 한다.

-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는 .....신청인이 지급의무를 지고 지급한다.

- 퇴직금은......... 신청인이 지급한다.

- 아파트 관리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을 기준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을"은 관련업무에 대하여 지원을 요구할 시 자문을 한다.

다. 신청인은 2001. 1. 12. 피신청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고, 같은 해 1. 15. 피신청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2001. 1.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받자, 같은 해 3. 28.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9. 21. (주)목성엔지니어링(이하 "(주)목성"이라 한다)과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 2.부터 (주)목성이 신청인 아파트를 위탁관리키로 하였음.

나. 2000. 10. 2.부터 피신청인 등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주)목성에 고용승계가 되었으며, 동 회사는 피신청인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배치전환 등 노력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 신청인이 (주)목성과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동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에 해당됨.

라. (주)목성은 동 아파트의 전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히 고용승계를 배제한 근로자가 없고, 피신청인은 (주)목성이 피신청인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시작한 2000. 10. 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동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 31. 해고되었음.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고용관계가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아파트는 1998. 7. 31. 입주하여 자치관리를 해오던 중 2000. 10. 2. (주)목성엔지니어링(이하 "(주)목성"이라 한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중순경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전직원이 위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나. 피신청인은 (주)목성과 임금삭감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하던 중 2000. 11. 28. 동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31.부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바, 동 회사는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해고했음.

다. 피신청인은 (주)목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 아파트의 근로자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 12.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해고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2001. 1. 5. "피신청인은 (주)목성 소속 근로자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동 회사와의 문제이다"라고 회신하였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퇴직금을 2001. 1. 12. 지급결의하고 같은 해 1. 15.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송금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자임을 반증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신청 외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고용관계가 없음을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주)목성엔지니어링이 체결한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상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업장의 주체인 점, 신청인이 관리직원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목성엔지니어링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결의하고 이를 (주)목성엔지니어링이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회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인사권이 배제되었거나 형해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주)목성엔지니어링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통보는 무효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행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결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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