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복무관리사항 등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던 중에 사직서...

번호
2001부해206
일자
2002-10-23

근로자가 휴직처리 및 인사상의 문제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서 자필로 작성한 후, 회사에 직접 가서 제출하였고, 면직처리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까지 사직의사의 철회나 유보조건 등을 제시함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한 면직처리는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은성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7. 판정. 2001부해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 7. 1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 30.자로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90여명을 고용하여 낚싯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은성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9. 30. 제출한 사직서에 근거하여 같은 날짜로 면직 처리하고 같은 해 10. 20.경 금2,400여 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이의없이 이를 수령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8. 29. 경 "업무분장 및 작업추진에 관한 사유서"를 신청외 생산이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그러던 중 건강상의 사정으로 인해 같은 해 9. 1. 휴가계를 제출한 후 같은 해 9. 1.∼9. 9.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해 9. 18. 신청외 성요셉병원에서 교부한 처방전을 첨부하여 휴직계를 제출하고 회사에는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2000. 9. 2, 9. 25, 9. 28.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의 휴직신청서에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휴직불가 통보 및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서 제출과 정상적인 출근독촉 통보"를 한 사실.

라.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하고 있던 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의 동거녀인 이복자와 함께 2000. 9. 30. "신병으로 인한 휴양차"라는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자택에서 작성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 회사 총무과장 정연삼을 찾아가 이를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사직처리가 부당하다며 2001. 1. 2.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 3. 2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3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갖은 위협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다음 신청인이 본의 아니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2000. 9. 30. 퇴직처리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1986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신청인을 부당전보발령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부당대우를 일삼다가 신청인이 신병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휴직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위협을 가하며 신청인의 사직을 유도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0. 9. 1. ∼9. 9. 까지 무단결근 처리하고 경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며 징계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9. 18.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을 휴직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서류 미비를 핑계로 이를 승인하여 주지 아니하고 출근을 요구하였음.

라.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협과 심리적 압박에 못이긴 나머지 불안감으로 인해 신경쇠약, 손발 경련, 두통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 본의 아니게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음.

마. 따라서 신청인은 계속되는 피신청인의 출근 독촉과 징계위협, 사직서 제출요구에 따라 사직서 미제출시에 받을 지도 모를 유 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면직처리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신병 치료차 사직을 하여야겠다고 하는 말을 하며 2000. 9. 30. 피신청인 회사의 정연삼 총무과장에게 신병으로 인한 휴양을 이유로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자진 제출함에 따라 같은 날짜로 신청인을 면직 처리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2000. 9. 18. 휴직계를 제출하면서 상병상태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붙여 제출하므로 이에 휴직불가 통보 및 무단결근에 관한 경위서의 제출과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징계위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한 데 대하여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통보한 적은 있으나 이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9. 30.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동거녀인 신청외 이복자와 함께 두 사람 모두 집에서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양차)를 회사에 제출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리하고 같은 해 10. 20.경 퇴직금을 지급하자 신청인은 아무 이유없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그간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몇 달 지나서야 갑자기 부당해고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에 불과함.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사직서의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근거로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경위와 면직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직서의 작성 및 처리 경위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평소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인사상 부당한 대우를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휴직계도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00. 9. 30. 사용자의 간섭이 없는 자택에서 자신의 동거녀이자 직장동료인 이복자와 함께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서의 사유란에는 "신병으로 인한 휴양차"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과장 정연삼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사직서를 접수하여 면직 처리한 다음 같은 해 10. 20.경 신청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위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면직처리의 정당성 여부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6. 12. 20. '95누 16059 등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을 하려 했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근을 독려하므로 하는 수없이 피신청인의 압력을 못 견디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는 비진의에 의한 사직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 1. 2. 가 내지 라"와 앞의 사직서의 적성경위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서 퇴직금 수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시까지 과정에 사용자의 간섭이나 신청인의 이의제기 등이 전혀 없이 평온하게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비록 신청인이 자신의 휴직신청서가 잘 처리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출근독촉을 받은 바람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신청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서 선택한 결과이므로 이를 강요에 의한 비진의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