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근무연령을 43세로 ...
- 번호
- 2001부해21외
- 일자
- 2002-02-21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사용자는 회사와 골프장 캐디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이나 근로계 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근로자들은 골프장 캐 디인 자신들을 채용함에 있어 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채용과정 을 주관하였고 채용 후 업무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 및 징계권 행사 등 을 이유로 자신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바, 사용자 가 주관하는 채용 및 교육,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등이 사실상 회사측 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 되므로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 권이순 외 34명은 회사와의 합의로 골프장 캐디의 근무연령 을 43세로 제한하고 근무기간 종료 시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합의서를 3차례에 걸쳐 자필로 작성·제출한 바, 근로자들은 합의서 나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득이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나 각서를 3번에 걸 쳐 제출하였다는 점과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협박, 강요, 사술 등 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서 및 각서의 제출 효력은 유효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 2001부해12 》
[재심 신청인(근로자)] ○ ○ ○ 외 34인
[재심피신청인(사용자)] (주)한양관광 대표이사 ○○○
《 2001부해21 》
[재심 신청인(사용자)] (주)한양관광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근로자)] ○ ○ ○ 외 37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47, 60, 165(2000.11.27)
[재심신청취지]
《 2001부해12 》
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 권이순 외 34명에 대해서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2001부해21 》
1. 재심피신청인(40명)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2. 재심피신청인들 중 박음분, 장경윤, 임정열, 이은희, 유승옥에 대하여 행한 재심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구함.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초심지노위 결정서 14쪽 27줄의 "피신청인의 신청인 박음분에 대한 출근정지 처분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징계권 남용의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한다"를 "사용자의 근로자 박음분 에 대한 출근정지처분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로 하고
나. 초심지노위 결정서 15쪽 8줄의 "피신청인이 위 신청인 4명을 43세를 이유로 출근정지 즉 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를 "사용자 가 위 근로자 4명을 43세를 이유로 출근정지 즉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로 한 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근로자 권이순 외 34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 박음분, 장 경윤, 임정열, 이은희, 유승옥 등 5명에 대한 출근정지처분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사용자 및 근로 자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 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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