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
- 번호
- 2001부해210
- 일자
- 2002-01-31
근로자1, 2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근 1일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결근을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1일을 결근한 바,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 회 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살펴볼 때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경고 또는 견책에 해당됨에도 감봉 및 승무정 지처분 한 바, 이는 경미한 사유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하므로 형평 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본 징계는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
재심피신청인
보영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에게 행한 감봉처분과 재심신청인2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 감봉, 부당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1에게 감봉액 전액을 지급하고, 재심신청인2에게 승무정지 기간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 3. 14.판정, 2001부해61,62)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과 재심신청인2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2를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재심신청인1, 2의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96. 3. 5, 같은 ○○○(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99. 4. 8. 보영운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각 입사하여 근무 중 2001. 2. 26. 신청인1은 1일의 평균임금 50% 감봉처분을, 신청인2는 승무정지(10일)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0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보영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1. 1. 6. 신청인1, 2는 노조대의원 입후보자로서 선거에 참관하기 위하여 상무이사 최현기에게 구두로 선거일인 같은 해 1. 11. 배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나. 2001. 1. 9.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에 대의원 입후보자 65명(비번자 35명 포함)이 대의원선거 투·개표에 참관할 수 있도록 배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다. 2001. 1. 10. 피신청인 회사는 선관위에 선거일이 평일로 인하여 대의원 입후보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차조정을 해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시한 사실.
라. 신청인1, 2는 2001. 1. 10.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결근계를 작성하여 복사한 후 원본을 퇴근한 노무과장 권용석의 책상위에 놓고온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1, 2가 제출한 결근계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한 바 없고, 신청인 1, 2는 임의로 2001. 1. 11. 결근한 후 대의원선거의 투·개표에 참관한 사실.
바. 2001. 1. 15.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제44조제3항 및 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발의를 하고 신청인1, 2에게 같은 해 1. 18.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사실.
사. 2001. 1. 18.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1은 취업규칙 제44조제3항제5호, 제7호 위반으로 감봉 50%(1일 평균임금 2개월), 신청인2는 제44조제3항제5호, 제7호의 위반과 2000년도의 감봉처분을 적용, 같은 규칙 제44조제4항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30일로 의결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 회사는 본 의결사항을 신청인 1, 2에게 통보한 사실.
아. 2001. 1. 20 신청인1, 2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2. 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1은 감봉1개월, 신청인2는 승무정지 20일로 의결되자 같은 날 신청인1, 2에게 재심처분결과를 통보한 사실.
자. 2001. 2. 14.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1에 대한 재심의 결정사항을 감봉 1개월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거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감봉한다로 정정하여 통보한 사실.
차. 2001. 2. 26. 피신청인 회사는 감봉처분이 근로기준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재심의를 하여 신청인1은 1일 평균임금의 50%감봉, 신청인2는 승무정지 10일로 의결하고 신청인들에게 통보한 사실.
카. 피신청인 대리인은 2001. 7. 10. 심문회의시 피신청인 회사가 1일의 무단결근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한 바 없음을 진술한 사실.
타. 취업규칙 제44조(징계)에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하고 징계사유가 2회 이상 발생 및 과거 동일조항의 귀책사유 발생사실이 있을 경우 1등급 가중징계한다."로, 같은 조 제1항(경고)에 "다음 각 호를 위반한 자는 훈계하며 경고한다, 제2호에 근무 불성실자(조퇴, 지정근무일 근무기피)"로, 같은 조 제2항(견책)에 "다음 각 호를 위반한 자는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훈계한다, 제3호에 무단결근 1회 및 지각2회"로, 같은 조제3항(감봉)제5호에 "월2회 이상 조퇴 또는 지정근무일 승무를 기피한 자"로, 제7호에 "근무 중 운행질서 문란 및 차량운행지시 또는 업무지시 위반자"로, 같은 조 제4항(승무(출근)정지)에 "30일 이내에 승무(출근)정지하며 무급으로 처리한다"로 규정된 사실.
파. 취업규칙 제24조(결근절차)제1항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1일전에 증빙서류첨부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두 및 유선신고는 결근계 제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한 사실.
하. 신청인 1, 2가 초심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26.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노조대의원 후보자로서 2001. 1. 11. 노조대의원선거에 참관하기 위하여 같은 해 1. 6. 상무이사 최현기에게 투표일에 결근을 요청하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협조하여 주겠다고 함.
나. 신청인들은 당일 선관위 위원장 김광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자 후보자 65명이 대의원선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투표당일 배차제외 협조공문을 요청하겠다고 함.
다. 선관위가 피신청인 회사에 후보자들이 선거에 참관하기 위하여 누구라도 결근계 요청을 해오면 다 받아 주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회사업무에 지나치게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신청인1, 2가 개별적으로 회사 사무실에 가서 결근계를 작성하고 총무부장 이도영에게 복사를 의뢰하여 원본을 노무과장 권용석의 책상위에 놓고 왔음.
라. 그 후 신청인들이 선거일인 2001. 1. 11. 결근을 하고 선거에 참관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15. 신청인들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음.
마. 피신청인 회사는 20001. 1. 18.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1은 평균임금 2개월의 50% 감봉, 신청인2는 30일의 승무정지로 의결하고 같은 날자로 신청인1, 2에게 의결된 사항을 통보함.
바. 신청인들은 2001. 1. 20. 징계철회 및 재심요청을 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같은 해 2. 3. 신청인1에게 감봉 1개월, 신청인2에게 승무정지 20일로 처분함.
사. 신청인들은 위 재심처분에 대하여 2001. 2. 9. 경기 지노위에 부당징계구제 신청을 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달 14일 신청인1에게 감봉1개월(임금총액 10%)로 징계결정사항 정정통보를 하였다가 같은 달 26일 신청인1에게 1일 평균임금의 50% 감봉, 신청인2에게 승무정지(무급정지) 10일로 징계재심결과를 통보함.
아. 노조 및 선관위에서 선거당일 비번자와 사퇴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배차제외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65명을 신청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에 대한 결근계를 불승인한 바,
- 이는 1999. 8. 6. 노사간의 연간 상여금 600% 중 중추절 상여금 300%를 포기하는 대신 2개월의 체불임금과 구정상여금 300%를 중추절 이전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를 합의하였으나 2001. 재심신청 현재까지 체불하여 신청인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면 위 이행각서 당사자인 피신청인 회사와 노조위원장 장운동 및 선관위장 김광태가 비판을 받을까봐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하도록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임.
자. 피신청인 회사는 관행적으로 근로자들이 유선상으로 결근을 요청하여도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1, 2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 등을 보면 노동조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으므로 위법 부당한 징계사유임.
차. 또한 신청인들은 노조대의원에 입후보하여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구두로 1주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협조요청한 바, 비록 피신청인이 결근을 불승인하였다 할지라도 무단결근이란 통상적으로 사전 통고없이 결근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결근은 사전에 통보하였기 무단결근이 아닌 유계결근으로서 취업규칙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굳이 적용한다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무불성실자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동 징계는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2001. 1. 11.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출마로 선거일에 배차제외 요청을 하여 피신청인 회사 상무이사가 대의원 출마자가 70여명이나 되므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30여대 세워두고 빼줄 수 없고 노동조합의 협조요청에 의거 대의원 선거일에 유급으로 근무를 제외시킨 선거관리위원 10명이 있으니 조합과 상의하라고 함.
나.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들의 건의로 2001. 1. 9. 대의원 출마자 65명(5명사퇴)의 명단을 첨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배차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평소에도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 230대 중 1일 평균 24%정도인 약 50대가 운행하지 못하여 운송수입금의 결손은 물론 교통불편 민원이 쇄도하여 안양시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고 있었던 현실에서 대의원 출마자 중 근무해당자 30명을 근무면제 할 경우 대의원 선거일에 약 80대 버스가 운휴되어 노조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함.
다. 신청인들은 2001. 1. 10. 노무과장 책상 위에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노무과장이 신청인들의 결근계를 본 사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배차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
라. 신청인들이 취업규칙 제24조(결근절차)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하여 근무지시를 위반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취업규칙 제44조제3항제5호, 제7호 및 동 규칙 제44조제4항제1호, 제8호를 위반하여 신청인들을 출석시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
마. 신청인1의 징계사유가 승무정지 30일에 해당되고 2000년도에 무정차 통과와 차고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차례의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어 1등급 가중처분을 받아야 하나 감봉2개월 처분을 함.
바. 신청인2도 2000년도에 지각, 운행질서 문란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바 있어 취업규칙 제44조 전문에 의거 1등급 가중 징계처분대상자로서 승무정지 30일분 처분을 함.
사. 신청인들이 징계철회 및 재심요청으로 신청인1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로, 신청인2에 대하여는 승무정지 20일로 재심처분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의 감급규정에 의거 2001. 2. 26. 신청인1의 처분을 1일 평균임금 50%로 정정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인2도 승무정지 10일로 경감함.
아. 신청인들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1. 2. 3. 결정한 징계감봉 1월에 대한 감봉액 적용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으로 감봉액수를 정정한 것이고 신청인2도 신청인과 형평성을 고려 승무일수를 경감해준 것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
자. 대의원 선거일에 대의원 후보자 65명의 배차조정을 불허하여 근무자 중 신청인1, 2를 포함한 3명만이 무단결근을 한 바, 이로 인해 버스 운행이 결행되어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줌은 물론 운송수입금 손실을 초래하여 경영질서 차원에서 징계한 것은 정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 1, 2는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자로 출마하여 대의원 선거일인 2001. 1. 11. 투·개표에 참관하기 위하여 같은 해 1. 6에 구두로, 같은 해 1. 10.에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배차지시를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근을 불승인을 하였음에도 임의로 결근하였다. 비록 신청인 1, 2가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결근계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제1의 2 "파"에서 인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 승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신청인1, 2를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살펴볼 때 신청인 1, 2의 귀책사유가 경고 또는 견책에 해당 될 수 있음에도 감봉 및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1, 2의 징계 전 까지 1일의 무단결근자에 대하여 징계한 사실이 없는 사실로 보아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본 징계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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