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 관계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가 회사...

번호
2001부해22
일자
2002-07-09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불성실 및 상사의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시말서를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인들이 이에 불응하자 신청인 회사 관계자가 피신청인들에게 해고 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이 2회에 걸쳐 피신청인 들에게 근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해고 의사가 없음 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피신청인들은 "강압적인 해고압력으로 회사 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고 는 하나 이를 신청인이 수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한통정보통신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외 3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4여명을 고용하여 통신관련 단말기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한통정보통신(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2000. 5. 2, 같은 ○○○(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2000. 7.20, 같은 ○○○(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는 1999.12.13, 같은 ○○○(이하 "피신청인 4"라 한다)은 1999.12.13.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2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근무태도 불성실(피신청인 1 : 지각 5회, 피신청인 2 : 3회, 피신청인 4 : 1회) 및 상사의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시말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에 불응하자 신청인 회사 김영배 차장이 2000. 9.23. 및 같은 달 25일에 피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들과는 일할 수 없다" "나가 주라" "오늘 다 정리를 해라" "인수ㆍ인계도 필요없다" "인사는 내가 책임진다" "디자인실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 당시 대표이사 신청외 임형구는 "가"와 관련하여 2000. 9.25. 11시경 피신청인들과의 면담시 피신청인들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8일 09∼10시경 커피숍 "샤갈"에서 다시 피신청인들에게 근무할 것을 요청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은 2000. 9.25. 11시경 신청인 회사 당시 대표이사 신청외 임형구와 면담 후 "강압적인 해고압력으로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회사 당시 대표이사 신청외 임형구에게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당시 대표이사 신청외 임형구는 2000. 9.25.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피신청인들이 하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대표자가 2001. 1.30.자로 신청외 임형구에서 신청인으로 변경된 사실.

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2000. 9. 25.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초심지노위에 2000. 10. 9.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12. 28.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1.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 김영배 차장과 하철수 실장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또한 대표이사의 시말서 제출요구도 거부하는 등 회사 내 기강과 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신청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2000. 9.24. 흥분하여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익일인 25일 피신청인들에게 당시 대표이사가 "해고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잘 근무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틀 간 휴가까지 부여하였고, 같은 달 29일 샤갈 커피숍에서 같은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이는 곧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 및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결정 및 통보한 것이다. 또한 사실상 피신청인들의 사직서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여하한의 퇴직 또는 해고처분을 하는 문서를 교부한 적도 없다.

나. 신청인 회사는 광고주의 의뢰에 의한 계약에 의거 인터넷 광고를 제작 및 판매하므로 광고디자인은 회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이러한 업무를 하는 피신청인들이 이틀간 휴가를 가고, 그 이후 계속해서 출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로는 디자인 업무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임시로 아르바이트 2명을 채용하였던 것인 바, 이를 피신청인들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부당하다.

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날 이후에도 연금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중 피신청인들의 부담분을 단 1개월도 체납하지 않고 계속 대신 납부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즉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을 진정으로 해고하였다면 이에 따른 국민연금 등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이유는 없으며 더구나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가 고의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여하한 객관적인 해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2000. 9.23.에 인사책임자인 김영배 차장으로부터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당시 대표이사의 해고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생각으로 같은 달 25일에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였다. 그런데 신청인 회사 내 피신청인들 자리에는 벌써 다른 신규 직원들이 앉아서 하철수 실장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있었다. 이에 놀란 피신청인들이 당시 대표이사를 찾아가 상황설명을 요구하자 당시 대표이사는 자기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김영배 차장을 비롯하여 직장상사들이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고, 결국 해고조치하여 다른 직장에 마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니 아무 말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15일분의 임금을 즉시 은행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당시 대표이사의 태도에 피신청인들 중 선임인 양미정(피신청인 1) 대리가 모욕감을 참으면서 회의실을 뛰쳐나가 컴퓨터와 프린터로 사직서 4부를 즉흥적으로 만들었고, 준비된 도장이 없어 피신청인 모두가 지장으로 찍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겠다"라는 말을 던지고 모두 회사를 나왔던 것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여 준비하였다면 사직서의 내용이 그렇듯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며 지장이 아닌 인장을 찍었을 것이다. 또한 서면통지가 없다고 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나. 피신청인들이 2000. 9.25.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였을 때 이미 새로운 직원들이 피신청인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철수 실장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같은 달 23일에 있었던 구두 해고통보 이전에 신청인 회사측은 이미 신규직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신청인들의 갑작스런 결근으로 업무차질 발생 운운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신청인 자신의 주장에도 같은 해 9.25.까지 피신청인들이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바, 이는 전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또한 신청인은 고객과의 계약이행 및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존권을 위협하고 무시하여도,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정당하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신청인은 자기 회사가 필요하면 신규 직원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불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고하는 인사관행을 가지고 이러한 인사관행 속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묘한 수단으로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모욕감을 주어 스스로 회사를 퇴직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신청인은 2000. 9.23. 피신청인들을 구두 해고하였고, 신규직원에게 피신청인들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또한 같은 달 25일에는 출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배 차장이 재차 해고통보를 확인하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피신청인들은 9.25.에 "강압ㆍ강요에 의한 강제해고"라는 내용이 적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이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하겠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신청인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신청인의 보충서면을 살펴보면, 신청인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5월말경까지 퇴직한 신청외 신중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 영수증을 통해 2000년 9, 10, 11, 12월분까지 모두 납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납부여부가 근로관계의 종료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소로 삼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검토해 보면, 모두 본 건과 관련된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서만 있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서나 입증자료는 전혀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입증서류는 모두 본 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진술서 내지는 입증자료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근무태도 불성실 및 상사의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시말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에 불응하자 신청인 회사 김영배 차장이 2000. 9.23. 및 같은 달 25일에 피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들과는 일할 수 없다" "나가 주라" "오늘 다 정리를 해라" "인수ㆍ인계도 필요없다" "인사는 내가 책임진다" "디자인실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피신청인들에게 해고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회사 당시 대표이사 신청외 임형구가 신청외 김영배 차장의 행위와 관련하여 2000. 9.25. 11시경 피신청인들과의 면담시 피신청인들에게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8일 09∼10시경 커피숍 "샤갈"에서 다시 피신청인들에게 근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신청인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피신청인들은 "강압적인 해고압력으로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2000. 9.25. 11시경 신청인 회사 당시 대표이사 신청외 임형구에게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신청인 회사가 수리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외 김영배 차장이 해고 발언한 것 이외에는 신청인(당시 대표이사 신청외 임형구 포함)이 피신청인들에게 해고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종용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진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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