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과도한 채무로 채권자들의 잦은 전화·방문 등으로 정상적인 ...

번호
2001부해229
일자
2002-05-29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벌인 사업으로 많은 채무를 져 51건 13억원 가량의 급여가 압류되었음은 물론, 채권자들이 하루에 2~20회 정도 매일같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 주 2~3회 정도 3~4개 채권팀이 근무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빚 독촉을 하자, 이를 면해보기 위하여 여러 동료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권자들을 피하거나 접촉·법적 해결을 취한다며 무단 이석·조퇴·결근·출장 후 미귀소·위장출장 등을 행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품위유지 상실·부하직원 통솔 및 관리가 불능인 상태였고, 동료 근로자들조차 전화받기·직접 찾아온 채권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아 직위해제를 시켰다면 이는 정당하고, 6개월 후 채무건수 및 채무액이 감소되지 않아 직위해제를 해지할 사유가 없어서 직권면직을 시킨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홍 ○ ○

재심피신청인

정 ○ ○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3.26. 판정, 2000 부해 992)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고 철도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2. 24.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3급 전로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11. 14. 직권면직(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공사는 2000. 3. 21. 피신청인에 대하여 과다채무로 인한 근무지 무단이석, 위장출장 등으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며, 동료직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등 직장내 근무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를 한 사실.

나. 신청인 공사는 2000. 9. 4. 피신청인에게 보낸 "직무복귀 촉구"에서 "직위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직권면직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2000. 9. 20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직무에 복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의 급여에 압류된 채무총액은 2000. 3. 13. 현재 총 43건 15억4천여 만원(사채 18건 12억3천여만원 포함)에 이르고, 같은 해 9. 7. 현재는 총 51건에 13억여원(사채 25건 7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2001. 7월 현재는 9억2천여 만원(사채 23건 5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사실.

라. 2000. 2. 21. 4급 대리 최○○이 감사실 황○○ 감사로부터, 같은 해 3. 6. 2급 전기1팀장 나○○가 감사실 곽○○ 감사로부터, 같은 해 3. 10. 피신청인이 같은 곽○○ 감사로부터 각각 조사를 받은 문답서는 피신청인의 채무액(동료직원 채무 포함),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따른 전화(1일 2~20회), 채권자들의 사무실 방문(주 2-3회 1~4개팀), 피신청인 및 동료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은 사정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12. 29. "사적인 용무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잦은 이석을 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통솔 및 관리에 소홀하였음을 뉘우치며, 차후로는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쓴 사실.

바. 전기1팀장 나○○가 보고하고 전기설비사업소장 김○○가 확인한 1999. 11. 18. 동향보고에 의하면, "매일 채권자로부터 찾는 전화에 직원들이 시달리고, 채권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밖에서 기다리거나 책상에 메모를 남기고 가는 일도 있고, 업무외 출장(급전 변통차 또는 도피성)이 많고, 사채업자에게 제출한 지불각서에 직원들한테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일도 있다"고 한 사실.

사. 신청인 공사가 제출한 전기설비사업소 전기 1,2팀 과장 4명의 2000. 8.~11월의 "근태상황비교"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회행 6회·공무출장 41회, 신청외 지명서는 회행 3·공무출장 17회, 같은 송○○은 회행 7·공무출장 6회, 같은 박○○은 회행 4·공무출장 9회 등인 사실.

아. 신청인 공사는 2000. 10. 12. 제41회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기간 만료자인 피신청인의 직권면직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과다채무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에 대한 상사·동료·부하직원들의 진술 등 증빙자료를 보완한 후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의결한 사실.

자. 제41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9. 10월부터 2000. 2월까지 5개월 동안 담당업무에 비하여 과다하게 총 56회를 출장하였으며, 2000. 1~2월에 유계결근 5일, 무단이석 7회를 하였고, 기획전략실장이 "많은 부채를 감당하면서 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공사에서 보수를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빚쟁이들이 빚을 받으러 오면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는다"고 묻자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차. 2000. 11. 13. 제50회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직권면직 여부에 대한 재심의(제안사유 : 과다채무로 인한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전기3급 정○○에 대하여 제41회 인사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상사·동료·부하직원들의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직권면직 여부를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거치고자 함)를 열어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한 사실.

카. 인사규정 제23조(직위해제)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는 제1호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제2호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제3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4호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인사규정 제36조(직권면직) 제6호는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인사규정 제52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며 감봉과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고 규정된 바,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하. 2000. 12. 5.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신청에 대하여 2001. 3. 31.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번에는 신청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1) 피신청인의 채무건수나 채무액은 봉급 생활자로서는 도저히 청산하지 못할 43건에 16억원 수준이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의 채권자들이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하루에 2~20회 정도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주 2~3회 정도 3~4개 채권팀이 근무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빚 독촉을 하자, 이를 면해보기 위하여 여러 동료근로자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들을 피하거나 접촉·법적 해결을 취한다며 무단 이석·조퇴·결근·출장 후 미귀소·위장출장 등을 행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태였고, 그 밖에 품위유지 상실로 인한 부하직원 통솔 및 관리가 불능인 상태였으며, 동료 근로자들조차 전화받기나 직접 찾아온 채권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은 사실 등이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에게 보낸 경고 및 서약서 집행, 4급 대리 최○○의 문답서, 전기1팀장 나○○의 동향보고 및 문답서, 피신청인의 문답서, 다른 과장들과의 "근태상황 비교" 등에서 확인된다.

2) 또한 그러한 상태가 1999. 10월 이후 계속되어 왔으며, 2000. 3. 21. 현재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도 없었던 바, 신청인 공사가 인사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례도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96. 10. 29. 대법원 95누15926 및 92다36861 등)"고 한 바,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10장 제44조 내지 제59조에서 상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 같은 규정 제23조(직위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본 건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의 하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1) 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36조 역시 같은 인사규정 제10장 제44조 내지 제59조의 상벌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직권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호는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신청인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만한 사유가 없다고 하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고 동 직위해제기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위해제를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피신청인의 경우 직위해제 후 6개월 가까이 된 시점에서 채무건수는 8건이 늘어나 51건이고 채무액만 2억원 정도가 줄어 13억여원이었다면 채무건수나 채무액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복직시켰을 경우 직위해제를 시키기 전과 같은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을 회복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를 해지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례도 "운영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당연퇴직처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운영규정상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당연퇴직처리를 당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되고, 반면 당연퇴직처리는 직위해제 후 3월간 직위를 부여받음이 없이 직위해제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일단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3월의 기간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95. 12. 5. 94다43351)"고 하여 우리 위원회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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