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우발적으로 상급자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 고처분한 것...

번호
2001부해23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28. 2000부해746 명령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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