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 ...

번호
2001부해235
일자
2002-03-20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가사모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3.23.판정, 2001 부해 31)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