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 ...
- 번호
- 2001부해235
- 일자
- 2002-03-20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가사모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3.23.판정, 2001 부해 31)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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