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번호
- 2001부해24
- 일자
- 2002-02-28
중견간부 10여명이 노동조합의 주장에 편승, 사장퇴진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만들어 동 노동조합을 통해 공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징계 를 한 후 2개월이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대하여 부당전보 를 주장하는 사건이나, 인사규정세칙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임용 된 후 6개월 이내라도 전보발령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최근 4개 지점 에 지역방송본부가 설립되어 적정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중견간부들의 호소문 공표 및 노사분규로 사업장내 분위기의 일신 필 요성이 있었으며, 최근 2년여 동안 이루어진 전보발령을 볼 때 순환전 보의 주기(2년)를 지켰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신청인에게만 순환전보 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동 전보 발령으로 급여의 삭감 등이 없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다. 그 러나 본 건은 초심 판정이 있기 전에 사용자가 다시 생활근거지로 발 령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근로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에 비추어 실익이 없는 것이나 초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 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기독교방송 대표 ○ ○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75명을 고용하여 방송언론업을 경영하는 기독교방송을 대표하는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신청인 사업장의 3급 직원으 로서 서울방송본부 뉴스제작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5. 24. 부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3. 24. 피신청인을 비롯하여 신청외 이재천 등 12명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감봉3월)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11. 23. 춘천방송본부에서 서울보도제작국 뉴스제작부장 으로 임용된지 6개월 만인 2000. 5. 24. 부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다. 인사규정 제14조(보직, 전보발령)는 "직원의 보직과 전보는 사장이 발령하며, 3급 이상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같은 제15조(전보의 제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
① 직제의 개정 또는 정원의 변동이 있을 때의 전보
② 당해 직원이 승진하거나 파견근무중일 때의 전보
③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전직 또는 특수교육을 받은 자의 전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인사규정세칙 제21조(순환보직기간)는 "인사규정 제14조의 3급 이상의 순환보직은 2 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3급 이상 직원들에 대하여 1998년에는 총 5회에 걸쳐 간부직원 53명 중 28명을, 1999년에는 총 9회에 걸쳐 3급 이상 간부직원 24명중 17명을, 2000년에는 8월 말 현재까지 38명중 25명을 전보발령한 사실.
바. 피신청인들은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불이익 이 없는 사실.
사. 2000. 8. 16.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1. 1. 2. 초심지노위 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번에는 신청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1. 신청인 주장
가. 사건개요
1) 신청인 회사는 그동안 3급(부장) 이상 간부직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순환보직을 원칙 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를 보직 또는 전보하여 왔는 바, 피신 청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간부직원들은 빈번하게 중앙방송국과 지역방송본부를 순환하며 근무하여 왔음.
2) 2000. 3. 24. 신청인 회사의 3급 이상 간부직원 12명이 사장 퇴진 등을 촉구하는 호 소문을 무단배포하여 '회사의 명예훼손 및 규율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4명은 정직 2월, 8명은 감봉 3개월)를 하였는 바, 회사는 피징계자들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하여 같은 날짜 로 정직 대상자들의 직위에 다른 직원을 전보발령하였음.
3) 정직기간(2월)이 경과하여 해당자들에게 새로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피신청인 회사는 ①신설되는 지방방송국에 간부인력을 배치하고, ②노사분규로 인하여 침체 되었던 조직분위기를 쇄신함으로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2000. 5. 24. 전사적 차원에 서 인사이동을 단행한 바, 3급 이상 간부직원 71명 중 17명을 전보발령하였음. 이 때 2000. 3. 24. 피징계자 12명 중 6명도 전보발령이 되었는 바, 피신청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초심지노위는 그 6명이 제기한 부당전보구제신청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당 한 전보라고 했으나 피신청인 2명의 전보에 대해서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1) 전보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 고 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대법원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 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 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대판 '97. 7. 22. 97다18165).
2) 신청인 회사의 관련 규정상 3급 이상의 간부직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인사규정 제15조에 의거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음), 간부직원들 은 창사 이후 줄곧 중앙방송국 및 각 지방의 지역방송본부간에 활발하게 순환 보직되어 왔 고, 이는 최근 수년간 전보발령된 통계수치를 살펴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
3) 1998년에는 총 5회에 걸쳐 3급 이상 간부직원 53명중 28명(일반직 포함 전체 전보인 원 78명중 46명이 해당), 1999년에는 총 9회에 걸쳐 3급 이상 간부직원 24명중 17명(일반 직원 포함 전체 전보인원 39명중 22명이 해당), 2000년에는 8월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3 급 이상 간부직원 38명중 25명(일반직원 포함 전체 전보인원 42명중 26명이 해당)이 각각 서울에서 지방으로(또는 지방에서 서울로) 지방에서 타지방으로 전보발령된 바 있고,
4) 또한 신청인 회사에 장기간 근무해온 피신청인의 이건 이전의 전보발령 기록을 살펴 보더라도 통상적인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경기 과천 거주)은 과거 춘천 에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한 사실도 있음.
5)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이건 전보발령은 신청인 회사의 과거 인사관행에 따 른 극히 일반적인 것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인 회사의 순환보직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간부급인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및 과거 전보관행을 애써 무시하고 이건 전보발령을 보복적인 인사조치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 음.
6) 신청인 회사는 1999. 9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영동(강릉)·포항(창원)·경남(마산) 등 4개소에 지역방송본부를 새로 설립하면서 ①1999. 10. 28. 간부직원 2명을 제주와 영동 에 전보발령한 데 이어, ②2000. 2. 1. 간부직원 2명을 포항과 영동에 전보발령하고, ③같 은 해 5. 24. 이건 전보발령을 통해 5명의 간부직원을 제주·경남·포항의 각 지역방송설립 본부에 전보발령한 것인 바, 이렇게 경영상 불가피한 전보발령 및 그 대상자 선정은 마땅 히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중에 있는 근로 자라 하여 타지방으로 전보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지극히 아전인수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것도 간부사원인 피신청인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음.
7) 또한 신청인 회사는 그동안 계속된 노사간 대립과 간부직원들의 돌출행동으로 경영 권 자체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됨으로써 원활한 조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 라, 업무능률 또한 크게 침체되어 조직안정과 조직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는 바, 이러한 조직운영상 필요성 또한 함께 감안하여 간부직원 17명을 전보 발령하였고, 그 중 12명이 자신의 거주지와 관계없는 타지방으로 전보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심지노위 가 피신청인만 보복적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것 으로 심리미진이라고 할 것임.
8) 피신청인들은 이건 전보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 는 상기한 바와 같이 업무능률의 향상과 조직분위기 쇄신 및 신설 지역방송본부로의 인력배 치를 위하여 과거 순환보직 근무체제의 관행에 따라 전보발령한 것에 불과하며, 설사 신청 인들이 이건 전보발령을 통해 다소간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간 신청인 들을 포함한 간부사원 모두가 통상 감수하여 온 불이익에 불과하며, 또한 객관적으로 보더 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근무지 이동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통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이유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 당성이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1) 본 건은 2000. 1. 24. 신청인이 여당(새천년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축 총선승리'라 는 글귀를 단 화분을 보낸 사실이 '언론사 사장의 덕담치고는 지나치다'는 내용으로 한겨례 신문에 보도되자, 같은 해 2월 신청인 회사의 노조가 1994년 당시의 대통령에게 정부의 시 책에 부응하고자 정부비판프로그램을 폐지하였다는 이른 바 사장의 '충성편지'를 타 언론 에 폭로함으로서 회사의 질서 및 기자 등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회사의 위신이 급격히 추락한데서 비롯되었음.
2)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일선의 중간간부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기독교방송의 책임 있는 3주체인 노·사·재단에 "현 CBS사태에 대한 우리의 호소"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작성하였 는 바, 2000. 3. 23.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5. 24.에는 피신청인의 행위를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발령까지 하였음.
나. 전보발령의 부당성
1) 신청인 회사의 전보발령에 관한 인사규정 제14조(보직, 전보발령)는 "직원의 보직과 전보는 사장이 발령하며, 3급 이상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같은 제15조(전보의 제한)는 "①직제의 개정 또는 정원의 변동이 있을 때의 전보, ②당해 직원이 승진하거나 파 견근무중일 때의 전보, ③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④전직 또는 특수교육을 받은 자의 전직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하고, 인사규정세 칙 제21조(순환보직기간)는 "인사규정 제14조의 3급 이상의 순환보직은 2년을 기준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 회사는 지금까지 본건 전보발령을 제외하고는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보발령을 하여왔음.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자 1999. 11. 23. 춘천방송본부에서 서울보도제작국 뉴스제 작부장으로 임용된지 6개월 만인 2000. 5. 24. 부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으로 인사조치를 하였음.
3) 1998년부터 70여명의 간부에 대한 전보발령은 통상 2년만에 행하여졌고, 예외적으로 승진 내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전보조치된 관행에 비추어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4) 피신청인이 전보배치된 부산지역은 1959년 설립된 지역방송으로서 신설지역 간부인력 배치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5) 신청인은 조직안정 및 조직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에 따른 전보발령이었다고 주장을 하 나, 2000. 5. 24. 전보발령된 3급이상 간부직원은 17명인데, 이중 타지방으로 전보조치된 12명중 피신청인을 포함한 9명이 호소문에 서명한 간부이고, 서명하지 않은 간부는 오히 려 지방에서 서울로 전보조치되고, 승진의 경우에만 지방에서 지방으로 전보된 사실로 미루 어 볼 때(전보자 12명의 발령사항은 피신청인 답변서에 표로 기재됨), 본 건 전보발령은 신 청인이 피신청인의 행위를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보복적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내심을 교묘히 은폐하기 위하여 비서명 간부들을 끼운 것에 불과함.
6) 신청인 회사는 충정어린 애사심에서 호소문을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참여한 피신청인 과 호소문에 서명한 간부들에 대하여 인사규정도 무사한 체 지방으로 인사조치하고, 방송국 에서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보도국은 신청인의 친인척과 비서명 부장으로 전면 배치하였 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일반적으로 배치전환이란 전보는 물론 전근과 전직을 같이 포용하는 개념으로 근로자 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근로계 약 등 당사자의 약정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하여 인정하 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배치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서 포괄적 합의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의 사용을 사 용자에게 맡기는 포괄적 합의를 뜻하므로 사용자는 이 포괄적 합의에 근거하여 근로의 장 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노무지휘권을 갖는다. 그러나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권리행사인 이 상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례도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 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105조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명령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더 라도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 히 넘어서지 않는 한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95. 10. 13. 94다5298)"고 하여 우 리 위원회와 관점이 같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춘천방송본부에서 서울보도제작국 뉴스제작부장으 로 임용된지 6개월만에 다시 부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하여 신청 인이 피신청인의 행위를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보복적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서 부당한 전보 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발령이 6개월 밖에 안되어 다소 이른 감은 있어도 "제1의 2. 관 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다」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피신청인은 2000. 3. 24. 징계위원회에서 감 봉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본 전보 발령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인사규정세칙 제21조(순환보직기간)에서 "인사규정 제14조의 3급 이상의 순환보 직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 회사가 3급 이상 직원들에 대하여 1998년에는 총 5회에 걸쳐 간부직원 53명중 28명, 1999년에는 총 9회에 걸쳐 3급 이상 간부 직원 24명중 17명, 2000년에는 8월말 현재까지 38명중 25명을 전보발령한 사실은 동 세칙 위반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 회사의 이 사건 전보발령이 피신청인에게만 차별 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신청인 회사의 경우 1999. 9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영동(강릉)·포항(창원)·경남(마 산) 등 4개소의 지역방송본부를 설립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정한 인력재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을 전후하여 노사관계의 불화로 회사 분위 기가 안정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을 비롯한 부장급 간부 12명마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장의 용퇴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어떠한 형태로든 분위기 를 바꿀 필요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충분히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 정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은 비록 가족이 이주하거나 별거를 해야 하는 등 불 편은 따른다 하더라도 급여 등에 있어서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에 대한 재전보 발령
본 건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던 2000. 12. 26.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서울방송본부 기 회조정실 기획홍보부장으로 발령을 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지금까지 이의를 아무 런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2001. 1. 2. 초심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전보라고 인정한 것은 본 건 전보발령의 정당성 유무를 떠나 구제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것으로 심리미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결국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는 데 초심지노위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기 때문에 본 건 초심명령은 신 청인 회사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이 따른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되, 위 "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실익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 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같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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