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한 후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를 사...

번호
2001부해25
일자
2002-08-28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2000. 7. 11. 대기명령을 하고, 같은 해 7. 24. 견책처분 및 같은 해 8. 3. 일반관리직에서 생 산직으로 전보조치를 하면서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 및 병가신청을 특 별한 사유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초심 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처분한 대기명령, 견책처분, 전보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결 정하자,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면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 여 직권면직시킨 것은 일련의 과정들로 볼 때 정당한 사유없이 피신청 인의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 유로 징계해고한 것인 바,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재심신청인

임실낙농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및 금융업을 경영하는 임실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4. 12. 임실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전주치즈직판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0. 7. 직권면직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10.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을 같은 해 10. 7. 자로 직권면직 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7. 26.부터 7. 27.까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월차휴가 불승인 사유에 대하여, 초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신청인이 견책징계기간이라는 사유로 불승인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재심신청 이유서에는 피신청인이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를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월차휴가를 불승인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다. 2000. 7. 5. 신청인이 최종 결재한 「직원 심신단련(하기)휴가 시행」계획에 의거 피신청인이 같은 해 8. 9.부터 8. 16.까지 소속 부서장인 생산팀장과 총무계의 확인 및 상무의 결재를 받아 신청한 하기휴가에 대하여 신청인은 뚜렷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불승인한 후,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라. 2000. 8. 30. 인정환정형외과원장이 피신청인은 팔목터널증후군, 외측상과염의 상병명으로 같은 해 8. 30부터 9. 9.까지 입원, 같은 해 9. 14.부터 10.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견서를 발부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위 "라"항의 소견서에 의거 2000. 9. 4.부터 9. 14.까지 피신청인을 병가처리한 사실이 있어 같은 해 10. 14.까지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가처리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한 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바. 신청인 조합의 복무규정모범(안) 제9조제5항제3호「결근」에는 "신고 없이 출근치 않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만으로도 결근이 가능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시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2000. 7. 11. 대기발령을 한 후, 같은 해 7. 24. 견책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8. 3. 일반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 전보조치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처분한 대기명령, 견책처분, 전보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같은 해 9. 26. 결정서를 송부한 사실.

아. 2000. 12.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같은 해 12. 30. 동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1.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0. 7. 26.~27.무단이탈 및 무단결근피신청인은 2000. 7. 26. 근무시간 중 아무런 절차도 없이 무단이탈을 하였고, 7.27. 에는 무단결근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월차휴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미 같은 해 2/8, 7/6, 7/12 ~ 7/15 등 총 6일 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까지 사용 가능한 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

나. 2000. 8. 9 ~ 8. 16.까지의 무단결근복무규정상 하기휴가라는 명목의 인정휴가가 없는 대신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와는 관계없이 조합 복무규정 제27조제1항제13호에 의거 직원의 심신단련을 위한 심신단련휴가(년6일)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가실시 전에 가급적 직원들의 휴가일자 및 업무조정을 위하여 휴가예정일자를 받은 후, 휴가 가기 2~3일 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고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휴가허가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휴가불허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2000. 8. 9 ~ 8. 16까지 휴가를 실시한 것은 조합의 공공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임.

다. 2000. 8. 30 ~ 9. 26.까지 무단결근

(1) 피신청인은 2000. 8. 30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총무계의 확인을 받으면서 직접 신청인의 휴가허락을 받으라는 총무계의 통보를 무시하고 신청인은 아무 통보 없이 집으로 갔으며, 직접 결재를 받으라는 전무의 재지시가 있어 총무계에서 전화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자, 피신청인은 오후에 다시 조합으로 돌아와서는 휴가승락을 받으라는 총무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한 후 조합을 무단이탈하였음.

(2) 휴가원 결재와 산재처리는 별개로서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당연 휴가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로 승인이 나더라도 규정 상 청원휴가를 요청하거나 명령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음.

(3) 2000. 4-5일경 피신청인의 의사소견서를 보냈다고 하는 피신청인 남편의 전화내용에 따라 같은 해 9. 4. ~ 9. 14까지 7일간 병가처리 하였으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입원기간 이후부터는 출근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4.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피신청인은 1983. 4. 12. 입사하여 2000. 3월부터 전주치즈직판장 판매업무를 하던 중, 신청인이 지시명령불이행 등의 사유로 같은 7. 11.부터 대기명령 후, 같은 해 7. 24. 견책처분을 하였고, 이후 같은 해 8. 3. 생산과로 발령을 하였으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 견책 및 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되었으나 같은 해 10. 5. 직판장으로 복귀명령을 한 후, 다음 날인 10.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10. 7. 보복적으로 징계해고 하였음.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 2000. 7. 26.~27.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서울에 계신 시모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2000. 7. 26 08:30 출근하여 휴가원을 총무계에 제출하고, 신청인이 부재중이라고 하여 휴가허가를 선처하여 달라고 전화통화를 하고 수위실에서 13:00까지 기다렸는데도 신청인이 견책기간중이라 휴가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해 7. 27.까지 휴가를 다녀왔으나, 대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휴가는 조합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대리결재나 사후 결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휴가를 불허한 이유가 월차휴가 부족이었다면 피신청인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것임.

(2) 2000. 8. 9 ~ 8.16.까지의 무단결근

피신청인은 2000. 7. 29. 조합의 설동섭 이사가 피신청인의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하기휴가를 다녀오라고 권유하여 하기휴가원을 제출하였다가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거절당하였으며, 같은 해 8. 2. 신청인이 하기휴가를 다녀오라고 한 후 다음 날인 8. 3. 재차 신청인은 하기휴가는 노동부의 판결이 나면 가라고 하면서 생산과에 가서 일하라고 지시하여 오후부터 생산과 제조실에서 잡일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일반관리직으로 생산과 업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며, 2000. 8. 8. 사전 통보도 없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고 일할 의욕도 떨어져 신청인의 하기휴가일정을 확인한 후 총무계와 생산과의 확인 및 상무의 결재를 받고 신청인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자 견책처분을 받았고 노동부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를 불승인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하기휴가를 실시한 것임.

(3) 2000. 8. 30 ~ 9. 26.까지 병가실시

2000. 8. 3.부터 생산과 제조실에서 잡일을 하던 피신청인은 팔 어깨, 손가락의 통증이 심해 같은 해 8. 30.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2주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결재권자가 공석이라 직원에게 휴가원 결재를 부탁하였는데, 본인이 직접 결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산재처리 신청하기로 하고 산재요양신청서에 직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같은 해 8. 30.부터 9. 9.까지 입원치료를 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2000. 9. 19. 총무계장이 피신청인에게 직접 출근하여 휴가처리를 하라고 전화를 하여 다음 날 총무과장에게 전화로 휴가허가결재를 신청인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해 직접 결재를 맡기가 어렵다는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병가처리를 부탁하였으며, 산재요양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생산과장 앞으로 FAX로 송부한 사실이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1)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 7. 26. 직장을 무단이탈하였고, 다음날인 7. 27. 무단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8. 9.부터 8. 16.까지와 같은 해 9. 15.부터 같은 해 9. 26까지 무단결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당하게 피신청인을 직권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본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나 내지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 7. 26.부터 7. 27.까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월차휴가 불승인 사유에 대하여, 초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신청인이 견책징계기간이라는 이유로 휴가신청을 불승인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 이유서에는 당시 피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를 이미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승인하였다며 불승인 사유를 변경한 사실이 있고, 2000. 7. 5. 신청인이 최종 결재한「직원 심신단련(하기)휴가 시행」에 의거 같은 해 8. 9.부터 같은 해 8. 16.까지 피신청인이 소속 부서장인 생산팀장과 총무계 확인 및 상무의 결재를 받아 신청한 하기휴가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뚜렷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를 불승인한 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을 같은 해 9. 4.부터 9. 14.까지 신청인이 병가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치료를 위해 계속 병가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가처리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한 후, 피신청인이 직접 병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바, 사"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 조합의 복무규정모범(안) 제9조제5항제3호 「결근」에는 "신고 없이 출근치 않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 결근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리 휴가승인이나 병가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사전에 피신청인의 결근사실을 알고 있어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시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2000. 7. 11. 대기발령을 한 후 같은 해 7. 24. 견책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8. 3. 일반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 전보조치하면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휴가신청이나 병가신청을 불승인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하다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처분한 대기명령, 견책처분, 전보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같은 해 9. 26. 결정서를 송부하자, 같은 해 10. 5. 피신청인을 원직으로 복직시킨 후 다음 날인 10.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처분한 것인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볼 때 피신청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한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부당하게 피신청인을 직권면직시킨 것을 알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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