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재심신청인이 3회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함. ...
- 번호
- 2001부해251외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김해동남병원지부 사무장 ○○○
재심피신청인 김해동남병원 이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3. 23. 판정 2001부노2 및 부해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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