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사유가 사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결근이라...

번호
2001부해252
일자
2002-01-24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 되고 인과관계를 살핀 후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장기간 무단결근 사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취업규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최수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규석)

재심피신청인

김재영, 김남욱, 이종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3.22 명령 2001부해38∼43)

1.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각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수군(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사업 등을 경영하는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재용(이하 “피신청인1 ”이라 한다), 김남욱(이하 “피신청인 2 ”라 한다),이종원(이하 “피신청인3 ”이라 한다)등 3명(이하 “피신청인들 ”이라 한다)은 신청인 학원에 2000.4.25부터 같은해 6.8 사이에 각각 입사하여 도로주행기능강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2001.1.10자로 징계해고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11.13 피신청인 등1 3명을도로주행기능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 등으로 보직변경 명령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무단결근하면서 그 부당성을 주장함에 따라 2000.11. 21자로 원직에 복귀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그 후에도 계속무단결근을 하자, 2000.12.2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월간 학원내 사무실에 대기발령 ”하는것으로 징계조치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은 2000.10.30 노동조합 설립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한 전출, 보직변경,대기발령 등 불이익처분과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방해 ·간섭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0.12. 20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고(결정서는 2001.1.3 송달받음),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4. 20 이 구제명령에 대한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2000.11.13부터 2001.1.9까지56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2조 제8항(5일 이상 결근하면서 출근독촉에 불응하는 경우)및 제69조 제3항(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하였을 때), 제4항(무단결근을 3회 이상하였을 때), 제7항(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근무를 하지않았을 때)에 의거 2001.1.10자로 피신청인들을징계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무단결근의 이유에 관하여신청인이 2000.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의 게시)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납치,감금,폭언,폭력 등 신변의 위협이 계속된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1.4. 21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4.24 우리 위원회에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 학원은 과정별 수강생의 숫자를 고려한 강사의 효율적 배정으로 수강생 편의도모와 인력관리차원에서 도로주행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장내기능강사에서 도로주행강사로 보직변경과 출근시간을 A조(5시30분 출근조)에서 B조(6시30분 출근조)로 B조에서 A조로 수시로 변경운영하고 있음.

-신청인 학원은 2000.10월 말경부터 도로주행 수강생이 감소추세였고, 직장인들이 주로 조근반(5시30분)수강생이 증가됨에 따라 강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도로주행강사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여 장내실습장 및 도로주행 A조 강사로의 보직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2000.11월 초순 각 조장들로 하여금 도로주행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직변경 지원자를 모집하게 되었음.

-신청인은 2000.11.13 전승복 등 3명의 보직변경지원자와 피신청인1 내지 3을 포함한 총1 3명에 대하여 인사발령(보직 및 조변경:도로주행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3명, 도로주행 B조에서 A조로 2명, 셔틀버스운전기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4명, 장내기능강사에서 셔틀버스운전기사로 4명)을 하였던 바, 피신청인1 내지 3과 이일호 등 4명만이 인사명령(피신청인1과 3은 도로주행 B조에서 A조로, 피신청인 2와 이일호는 도로주행에서 장내기능강사로)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수차례 출근 독촉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여 2000.11.20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중재에 따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직 및 조변경을 철회하고 원직에 복귀토록 하면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계속 무단 결근하여 2000.12.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징계를 경감하여 학원내 3개월간 대기명령 조치를 하였던 것임.

-피신청인들이 본 건 제기이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보직변경 구제신청으로 2000.12.20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에서 공익위원들의화해권고에 따라 신청인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2000.12. 21부터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하였고, 피신청인들도 2000.12. 21부터 출근하여근무키로 약속하였던 것이나 그 후 출근치 아니하여 2회( 2000.12. 21, 26)에 걸쳐 출근요구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근무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응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1.1.9 피신청인들을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아무 연락없이 출석치 아니하여 취업규칙제62조 제8항 및 제69조 제3항, 제4항,제7항에의거 2001.1.10자로 징계해고하였던 것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이 2000.11.13 피신청인들에게 행한인사발령은 같은 학원내의 직무변경으로 업무형편상 필요한 것이었고, 이 같은 직무변경은그 간에 수시로 있어왔던 것으로서 불이익 처분이 아님에도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2000.11.1 3부터 연속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출근치 않아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정상근무를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6차에 걸쳐 출근통지공문을 보냈으나 피신청인들은 아무런 연락도없이 계속 무단결근하였던 것이어서 이를 계속방치할 경우 복무질서와 근무기강에 미칠 여러악영향때문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한것임.

-피신청인들은 2000.11.1 3부터 2001.1.9까지5 6일간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해당하는 점, 그간 6차에 걸쳐 출근독촉장을 보냈으나 이유없이 불응한 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아무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피신청인들은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고 근무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출근명령을 거부할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무단결근으로 일관한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것임.

다. 징계정량의 정당성에 대하여

- 2000.12.4 노조임시총회에서 노조간부 이일호가 출근문제와 관련하여 “못 들어가는 것이아니라 안 들어가는 것 ”이라고 발언한 내용만보아도 피신청인이 무단결근한 이유가 회사의방해때문이 아님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

-피신청인들이 회사의 출근 촉구에 따르지아니하고 무단 결근한 이유는 노조집행부간의마찰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전 노조간부였던 황복연과 이일호의 확인서에서 “노조위원장 최준일이 회사에 출근하여 투쟁하자고 하였는데 다른 조합원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생겼고, 결국 다수의견에 밀려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고, 출근치 아니하는 명분을 찾기 위해 회사측에 노조탄압 사과문을 부착하도록 요구하였다 ”고 확인되고 있는 사항임.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할의사는 갖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만 의욕을 보이고, 피신청인들 스스로 2000.12. 21부터 출근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계속 무단결근하여 회사의 근무기강을 문란케하고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었고 징계위원회에도 나타나지도않는 등 그 개전의 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중징계조치가 불가피하였던 것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보직변경의정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여 2000.11. 20부로 보직변경명령을 취소하고서 원직에 복귀조치하였음에도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무단결근 경위와 과정, 무단결근기간,출근 독촉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응,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그 간의 여러 사실관계로 볼 때그 징계량정이 지나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할것임.

-특히 2000.11.13부터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2000.12. 2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 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3개월간 대기발령으로 징계량정을 감경해주었고, 그 징계조치도 2000.11. 20부로 해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무를 수행토록 해주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무단결근하면서 근무를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량정결정에 있어서 더 이상 관용을 베풀수도 없었던 것이고, 피신청인들은 당시 입사한지 불과 6∼8개월된 신입사원이였던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금번 징계해고처분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닌 것임.

라.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대한 반론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들의 무단결근 사실과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신청인들의 출근을 기다리지 않고 출근통지를 보내 노사관계 회복노력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있으나 피신청인들은 200.12.21부터 출근하기로합의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당일 오후에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독촉하였던 것으로서 이는노사관계 불협화음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

-초심지노위는 본 건 이전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보직변경구제 사건의 구제명령서(부당보직 변경부분은 “각하 ”되었고, 부당노동행위부분은 서울행정법원에 사건계류중임)를송달받은 직후인 2000.1.9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노사관계 회복노력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고 2000.12.20까지의 결근에는 신청인의 폭행 등 부당노동행위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추상적인 판단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었지만 노사관계의 악화방지와 노조간부인 점을 고려하여 금번 해고조치에 앞서 행한 대기발령을초심지노위의 권고에 따라 대기명령을 철회하고 원직에 복귀조치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었음.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무단결근한 잘못이 없지 않지만 신청인의 폭행등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당한인사권행사임에도 피신청인들이 거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 조치하고 신청인 회사가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단결근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피신청인들은 회사의 출근독촉을 받고서도무단결근한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근무하지못하도록 신변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피신청인들은 출근통지서를받고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출근하려고 회사에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②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조치한 2000.11. 20 이후에는노사간에 아무런 마찰도 없었던 점, ③

2000.12.4 노조 임시총회 참석관계로 회사에 들어왔음에도 아무런 저지도 받지아니한 점, ④또한 피신청인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들이 검찰로부터 속속 “무혐의 처분 ”이 내려지고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출근하지 못하였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변명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피신청인들이 회사에 출근치아니한 진짜 이유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조간부들 사이의 갈등과 마찰에서 비롯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학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인간적 대우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 2000.10.30 설립총회,10.31 설립신고,11.1 설립신고중 교부)한 바,이에 신청인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위하여 피신청인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탄압함.

-신청인은 2000.11.13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노동조합 설립 주도에 따른 보복으로 피신청인들과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피신청인1과 3을 도로주행 B조에서 A조로, 피신청인 2는 도로주행기능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부당하게 보직을변경하였으며, 이어서 2000.12.23개월 대기발령 조치하고, 2001.1.10자로 징계해고조치를 함.

-피신청인들은 2000.11.2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원으로서 근무하였으나, 2000.11.4 노동조합 전 집행부가 8시간동안 감금과 폭력을 당하여 노조원들의 신상을 사측에 전해주자, 피신청인은 2000.11.4부터 피신청인들을 학원의 2층상담실로 수시로 불러 회유 및 협박을 가하여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였음.

-피신청인들은 2000.11.6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공연맹 차원의 결의대회에 참여하였는바, 신청인은 동 집회를 방해하고자 2000.11.5 구사대를시켜 각목과 쇠파이프를 준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00.11.6 구사대가 각목과 쇠파이프를학원통학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각목을 휘두르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신청인은 2000.11.6 구사대를 동원하여 집회장소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여 노조원들을강제로 납치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별첨 비디오테이프를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직원들에게 노동조합때문에 학원이 문을 닫는다는 식으로 생존권을 위협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았음.

-신청인은 2000.11.6 집회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던 노동조합원들에게 기숙사사감 장선호가 “너희들 같은 놈들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라고 하였고, 피신청인 학원 최민호 과장이 “왜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 ”며기숙사에서 강제적으로 내쫓았음.

-신청인 학원 최민호 과장은 학원강의실로모이게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각서를 받아 공증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2000.12.1 전직원들에게 강제로사직을 받았음. 이는 위장폐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직원들에게 학원문을 닫겠다고 위협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사건으로 2000.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개최한 심문회의 석상에서 당시 위원님이 구두상으로 신청인측에 원직복직을 이행할 것과 신청인들에겐 근무할것을 당부한 것일 뿐이며 합의한 것은 아니며, 신청인들이 2000.1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출근하지 못한이유를 보냈으며, 신청인에게도 피신청인들이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서 신청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너무도 악랄했기에 많은 강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든 학원을 떠나야 했으며, 노동조합을설립하고 초대위원장을 지낸 최준일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너무도 힘들어 노동조합을떠나야 했고, 황복연 부지부장,이일호 회계감사도 너무도 오랜 신청인측과의 싸움이었기에노동조합을 떠나고 말았음.

나.징계해고가 부당한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2000.11.1 3부터 2001.1.9까지5 6일간 무단결근이라며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2001.1.10자로 징계해고하였는 바, 피신청인들이 무단결근하게 된 사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보직변경 관련하여

2000.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를 이행치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는이후에도 계속되었고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인의 납치, 감금 등 폭력적 노조탄압이 잠재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껴 출근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조치는 부당함.

-신청인은 2000.12. 21, 26, 27,3차에 걸쳐출근통보서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출근통보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피신청인들이 2000.12.30과 2001.1.9 출근하여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어떠한 답도 하지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피신청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서를 2001.1.3 송달받고 2001.1.4 출근했으나 구사대의 저지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여 출근을 저지당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들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신청인에 의해 출근을 저지당한 것이므로 이에근거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조치는 부당한 해고임.

-신청인은 위 근무조 변경은 근무여건의 차이가 없고 수강생의 인원증감에 따라 조원간의인사교류는 수시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조합원들이 B조에 모여 있는 관계로조합활동을 못하도록 근무조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피신청인들이 출근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신청인이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과 감금을 사주하여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어떠한 대응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온갖 파괴공작을 자행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수차례에 걸쳐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및 출근해서 근무할 수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근무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사료됨.

-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구제신청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00.12.4 노동조합에대한 지배 ·개입을 인정하고 직원들이 비조합원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비조합원들을 동원하여노동조합 임시총회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이 임시총회를 받아줄 필요성조차없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원구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원구청 마저 응하지 않자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신청인은 노동조합원들이 식당에서 밥을먹는 것조차도 각서를 쓰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들이 노조원이라는이유 하나만으로 각가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상습적이고 비인간적인 부당노동행위임.

-신청인들이 행한 일련의 노동조합 탄압의수위는 70 ∼80년에서나 발생되었을 사건들이현실에서도 아직도 구시대적인 노동조합 관념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업주가 바로 신청인이며,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을때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기주의자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한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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