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책임자가 같다 하더라도 양도·양수 등의 계약이 없는 한...
- 번호
- 2001부해263및2001부해269병합
- 일자
- 2002-01-03
일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한국지점(폐업법인)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자 이를 폐업하고, 동 지점의 본사 (일본인)경영책임자와 한국인이 공동출자하여 한국국법에 의한 새로운 법인(한국법인)을 설립하였고, 한편 폐업법인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로하다가 수습기간이 만료됨과 동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하여 폐업법인 및 한국법인을 상대로 본 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폐업법인과 한국법인 사이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폐업법인의 사무기자재·비품 등은 매매계약으로 인수한 점, 폐업법인의 거래처와는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폐업법인의 일부 근로자는 신규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한 점, 사무실은 폐업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사용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양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에 의하면 설사 양도·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의 고용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업법인에 대한 본 건 신청은 구제의 실익이 없고, 한국법인에 대한 본 건 신청은 당사자가 아닌 바, 본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 2001 부해 263 ≫
재 심 신 청 인
○ ○ ○
재 심 피 신 청 인
1. (주)삼신에이취알코리아경영연구소 대표이사 ○○○ ○○○○
2. (주)삼신에이취알코리아 대표이사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2001 부해 269 ≫
재 심 신 청 인
(주)삼신에이취알코리아 대표이사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재 심 피 신 청 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1. 본 건 2001부해263 및 2001부해269 사건의 (주)삼신에이취알코리아를 상대로 한 초심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본 건 2001부해263 및 2001부해269 사건의 (주)삼신에이취알코리아를 상대로 한 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3. 본 건 2001부해263 사건의 (주)삼신총합경영연구소 상대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4. 2. 판정, 2001 부해 55)
1. [피신청인 1]을 상대로 한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신청인 2]를 상대로 한 [신청인 1(○○○)]의 신청은 이를 인정하고, [신청인 2(○○○)]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3. [피신청인 2]는 [신청인 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2001부해263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겸 2001부해269 사건의 재심신청인 [○○○ ○○○○]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 및 근로자파견업 등을 하다가 2001. 2. 20. 폐업한 (주)삼신총합경영연구소한국지점(이하 [사용자 1]이라 한다) 및 위 같은 소재지에서 2001. 1. 31부터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인사노무관리 및 경영업무 대행업 등을 행하는 (주)삼신에이취알코리아의 대표이사(이하 [사용자 2]라 한다)이다.
나. 2001부해263 및 2001부해269 사건의 2001부해263 사건의 재심신청인 ○○○(이하 [근로자 1]이라 한다) 및 2001부해269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이라 [근로자 2]라 한다)은 2000. 8. 28. 입사하여 같은 해 11. 30.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자 1] 및 [근로자 2]는 2000. 8. 28. 일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삼신총합경영연구소 한국지점(지점장 ○○○)에 입사하여 수습사원으로서 같은 해 11. 30까지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 12. 13. [사용자 1]을 상대로 본 건 신청을 제기한 사실.
나. [근로자 1] 및 [근로자 2]는 2001. 2. 20. 위 "가"의 한국지점이 폐업(이하 "한국지점"이라 한다)을 하고, [사용자 1]이 같은 해 1. 31. 한국인 ○○○와 공동투자하여 한국국법에 의한 (주)삼신에이취알코리아를 설립하자 같은 해 3. 21. 동사가 폐업법인을 승계한 것이라며 피신청인으로 [사용자 2]를 추가한 사실.
다. [근로자 1] 및 [근로자 2]는 2000. 8. 28부터 11. 30까지 연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동 기간에 [삼신총합경영연구소 영업맨 육성 연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았으며, 동 교육이 끝난 후 실적을 평가하여 정식채용계약을 하기로 한 사실.
1) 연수기간 중 2건 계약성사
2) 행동기준
- 1일 평균 1건 Appointment
- 1일 평균 0.7건 이상 상담
3) D순위 이상 가능고객 15건 이상 개척
4) 세미나:12명 이상(공개 8명, 개별 4개사) 모집
5) 업무추진 자세(근무태도, 보고서 제출, 영업활동현장에서 상황판단) 평가 등.
※ 참고사항:가능고객순위
A등급:당월계약
B등급:2월이내 계약
C등급:3월이내 계약
D등급:6개월이내 계약
E등급:기타(A-D, F외, 기타)
F등급:이전, 불명(주소불명, 이전, 도산, 폐지) 등
라. 한국지점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폐업하였으며 한국법인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된 법인이나, 양 법인간에는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폐업법인이 사용하던 각종 사무집기·비품 및 시설장치·전화가입권 등은 [사용자 2]가 2,300여 만원을 주고 구입한 사실.
마. [사용자 1]이 사용하던 근로자 가운데 일부(○○○, ○○○, ○○○, ○○○ 등)를 [사용자 2]가 이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채용한 사실.
바. [사용자 2]가 사용하는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21 소재 사무실은 건물주 신청외 중후산업(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사실.
사. 2000. 10. 30. [사용자 1]은 [근로자 1] 및 [근로자 2] 등 수습근로자들에게 "연수기간 중 귀하에게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연수기간종료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한 통보서"를 보낸 사실.
아. 2000. 11. 21. [사용자 1]은 [근로자 1] 및 [근로자 2]에게 "근로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근로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수기간종료일(2000. 11. 30)에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됨을 통보합니다"라는 해지예정통보서를 보낸 사실.
자. 2000. 12. 13. 근로자들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1. 4. 23. [사용자 1]을 상대로 한 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 사용자 2를 상대로 한 신청 중 [근로자 1]의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 [근로자 2]의 신청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서를 받고, 이번에는 [근로자 1]은 [사용자 1]과 [사용자 2]를 상대로, [사용자 2]는 [근로자 2]를 상대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의 주장
<생략>
2. 사용자측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법인의 사용자 지위
1)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34조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바, 민법은 법인에게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손해배상의무)을 부여한다.
2)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 바, 이때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사업주로서의 사용자가 된다. 즉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근로자를 고용·지휘·명령하는 사업주이다.
나. [사용자 2]가 [사용자 1]을 승계한 것인지 여부
1) [사용자 1]은 일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사용자 2]는 한국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법인(사업주, 사용자)이다.
2) 법인 사이에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법인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대법원 94다20198 '95. 7. 14, 93다18938 '94. 11. 8. 91다40276 '92. 7. 14. 참조).
3) 그러나 [사용자 1]과 [사용자 2]를 보면, [사용자 1]의 서울지점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폐업하였고 [사용자 2]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양 법인 사이에 영업의 양도에 관한 일체의 합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양 법인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사용자 1]이 사용하던 근로자가 일부 [사용자 2]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이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입사한 점, [사용자 2]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21 소재로서 [사용자 1]의 것을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외 중후산업(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사용자 1]이 사용하던 각종 사무기기·비품 및 시설장치·전화가입권 등 일체는 [사용자 2]가 2,300여 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사용하는 점, 당초 [사용자 1]과 맺었던 거래처의 경우 [사용자 2]가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1]의 한국지점이 폐업됨에 따라 [사용자 2]가 동 거래처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맡은 점, [사용자 1]과 [사용자 2]의 사업목적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사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 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고 한 바, [사용자 2]로서는 [근로자 1]과 [근로자 2]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결국 [사용자 1]의 경우 이미 폐업된 사업장이므로 동 사업장에 복직을 구하는 것은 구제의 실익이 없어 본 건 심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용자 2]의 경우 [사용자 1]의 사업장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 1]과 [근로자 2]가 아무런 고용의무가 없는 [사용자 2]를 상대로 본 건 구제를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각하) 제2호(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근로자 1]과 [근로자 2]에 대한 부당해고 해당여부(본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따라서 [사용자 1]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나, [사용자 2]의 경우에는 동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같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정 병 석
공익위원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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