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를...

번호
2001부해279
일자
2002-01-30

신청인

김○○

피신청인

동보수정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피신청인이 2001. 9. 7. 신청인을 징계 해고 한 것은 이를 부당 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3. 1.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2001. 9. 7.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북 김천시 황금동 129 -3번지 소재 동보수정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자치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1. 9. 6.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813,06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9명의 대표 가운데서 7명의 찬성을 얻어 같은 달 7.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

나. 취업규칙 제 47조(징계위원회) 제 1항에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로, 제 2항에는 "징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부회장,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한다. 단 관리사무소장이 징계 안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에 한해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로, 제7항에는 "징계처분의 종류가 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피신청인이 동 규칙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다. 취업규칙 제 51조(징계방법) 제 1항에는 "징계위원회는 개최 5일 전까지 그 일자 및 사유를 정한 출석요구 통지서를 징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징계 당사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 해고하면서 동 규칙 제 51조 제 1항의 소명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라. 피신청인 사업장 입주자대표회의는 `98. 1. 7. 동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소장의 업무 보조 차원에서 차량에 사용되는 휘발유 40ℓ를 매월 지급한다`는 의결을 한 후 당시 관리소장에게 결의 내용대로 매월 휘발유를 지급한 사실

마. 2001. 3. 1. 입사한 신청인은 전임자에 대한 휘발유 지원은 관리소장 개인이 아닌 직책에 대한 업무보조라는 이유로 2000년 3월부터 16개월 동안 월 40ℓ의 휘발유 상당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

바. 입사 당시 신청인이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사실 및 2000년 임금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거 신청인의 임금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인상되었다는 사실

사. 신청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2001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타 아파트관리소장과의 임금 비교에서 신청인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현저히 낮게 표기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 58조(상여금 지급) 제 3항에는 "수습중인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 3. 1. 입사하여 수습기간 중인 2000년 4월에 신청인이 상여금을 지급 받았다는 주장을 하나, 신청인이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얻어 2000년 4월 상여금을 지급 받은 사실 및 동 규칙의 기산일은 2001. 6. 1.부터라는 사실

자. 2001년 8월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장의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은 후, 근로계약서 작성 일을 2000. 3. 1. 입사 일로 소급시키고, 입사 이후 매월 지급 받은 금품을 임금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이름을 신청인이 직접 쓰고, 대표자회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1. 9. 7. 신청인을 징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달 19. 우리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먼저, 취업규칙 제 51조에는 제 1항에는 "징계위원회는 개최 5일 전까지 그 일자와 사유를 정한 출석요구 통지서를 징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징계 당사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2001. 9. 7.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동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절차가 부당하고, 신청인을 해고한 사유도 아래 "나" ~ "라"에서와 같이 모두 사실과 다르므로 해고사유 또한 부당함

나. 차량 유지비 문제는 신청인이 입사하기 전인 `98. 1.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의 업무보조 차원에서 매월 휘발유 40ℓ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전관리소장부터 계속 지급 받아 온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고, 특히 신청인이 입사하여 당시 대표자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아 휘발유를 매월 지급 받은 것임.

다. 근로계약서 문제는 신청인이 입사 할 당시에는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2001. 7. 1.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가 교체되어 `관리소장이 입사한지 4개월만에 임금이 인상되었으니 환급하라`는 일부 여론이 대두되자 2001. 8. 22. 신청인이 입사할 당시의 대표회의 회장(임점복)이 `새로운 동 대표가 보자고 할지 모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평소 보관, 사용하던 대표회장의 직인을 사용하여 입사 당시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것임. 특히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만들어라는 지시를 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입사 당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부당하지 않음.

라. 신청인은 입사 할 때 년봉제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 또한 3개월 수습 근로자로 채용된 것도 아님. 따라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정기 임금 인상시기에 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상여금도 지급 받을 수 있음. 특히 임금 인상 및 상여금 지급 등의 문제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에 따라 이루어 진 것임. 또한 2001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피신청인 사업장 및 타 아파트 공히 복리 후생 성격의 식대, 월차수당, 판공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에게 아래 "나" ~ "라"에서와 같은 비위 사실이 있었지만 신청인을 계속 고용하기 위하여 수 차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인과 면담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결국 2001. 9. 6. 임시 입주자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재적 9명의 대표 가운데서 7명의 찬성으로 신청인을 같은 달 7.부로 해임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하지 않음

나. 먼저, 신청인은 2000. 3. 1. 채용되면서 년봉 2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외의 다른 조건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한 2000년 3월부터 16개월 동안 월 40ℓ의 차량 유류비 상당액 합계 813,060원을 대표자회의 의결 없이 수령해간 사실이 있음. 특히 신청인은 매월 휘발유 40ℓ를 주유하였다며 김천시 소재 남부주유소가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동 주유소로부터 동 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

다. 신청인이 입사한 2000. 3. 1. 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7월말경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2000. 3.1.부)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의 결재도 없이 신청인이 직접 임○○의 이름을 쓰고, 대표자회의 직인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은 채용 당시 년봉 21,5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000년 7월 정기임금인상 협상을 함에 있어 신청인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신청인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안을 상정하였는바, 당시 대표자회의는 인정상 신청인만을 누락시키지 못하여 2001년 7월에는 신청인의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당시 신청인의 임금도 인상시켜 준 사실이 있음에도 2001년 6월 임금 협상시 또다시 신청인을 포함한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01년도 임금 인상 상정안에 신청인의 판공비, 월차수당 등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타 아파트의 관리소장 임금과 비교하여 신청인의 임금을 현저히 낮게 표기하였는바, 이는 급여체계 부분에 무지한 대표자회의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사욕을 찾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신청인은 또한 모든 직원은 3개월 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 받을수 없는데도 입사한지 2개월이 되는 2000년 4월에 상여금을 지급 받음.

마. 한편, 신청인은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하나, 취업규칙 제47조(징계위원회) 제 7항에는 "징계처분의 종류가 면직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9.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중 7명의 찬성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위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을 계속 고용하기 위하여 6차례나 대표자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은 동 회의에 2차례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특히 신청인은 2001. 9. 5. 피신청인에게 징계사유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6개 항목의 질의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된 것임.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절차, 사유 모두 부당하지 않음.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해고절차에 대하여

전시 제 1의 2. "가" ~ "다"에서와 같이 취업규칙 제 47조(징계위원회) 제 1항 및 제2항에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두고,관리소장이 징계 당사자일 경우 동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 51조(징계방법) 제 1항에는 "징계위원회는 개최 5일 전까지 그 일자 및 사유를 정한 출석요구 통지서를 징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징계 당사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01. 9. 6.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흠결이므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전시 제 2의 2.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 47조(징계위원회) 제7항에는 "징계처분의 종류가 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고처분을 할 수 있고, 2001. 9. 6. 신청인에 대한 해고 결정을 하기 2개월 전부터 신청인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 6차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이 동 회의에 2차례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절차의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나, 전시 제 1의 2. "나"에서와 같이 동 규칙 제 47조 제 7항은 `취업규칙 제 47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이 면직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징계 당사자에 대한 소명은 당해 징계위원회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사유 및 그 양정에 대하여

전시 제 1의 2. "라" ~ "아"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98. 1. 7.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2000년 3월부터 16개월 동안 매월 휘발유 40ℓ 상당액을 지급 받았고, 2000년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거 같은 해 7. 1.부로 정당하게 인상되었으며, 2000년 4월 상여금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얻어 지급 받았으므로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신청인이 2001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타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임금 비교에서 신청인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현저히 낮게 표기하였다는 부분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전시 제 1의 2. "자"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2001년 8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록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사 이후 계속 지급 받아 온 금액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점은 인정되나, 작성 일을 2000. 3. 1. 입사 일로 소급시키고,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의 이름을 신청인이 직접 쓴 후 대표자회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한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를 이유로 여러 징계 유형 가운데서 가장 가혹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므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1항, 같은 법 제 33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제 1항,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제 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창우

공익위원 이명환

공익위원 김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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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