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장급의 간부가 회사내의 문제를 외부기관에 투서하겠 다는 ...

번호
2001부해28
일자
2002-11-01

회사의 간부사원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정 및 언론 기관에 투서하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사장 및 주요 간부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전보발령이 나자 업무인계인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장기휴가를 사용하면서 비상연락처도 알리지 아니하고 휴가 중 출근명 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근로의무 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무기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 사권행사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무기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무기정직을 부당무기정직으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중에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0. 1.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산조폐창에 근무하던 중 2000. 7. 28.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무기정직을 당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00여명을 고용하여 화폐 및 유가증권 등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7. 28. 신청인이 사무인계인수 태만, 휴가 중 직무명령 거부, 간부들에게 음해성 투서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간부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관리규정(이하 "공사 인사규정"이라 한다. ) 제3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무기정직처분한 사실,

나. 피신청인 공사는 2000. 7. 12.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해 7. 24. 무기정직으로 의결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 같은 해 8. 7.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 4. 기각된 사실,

다. 공사 인사규정 제38조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유기 : 1~6월, 무기),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9조에는 정직의 경우 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의 80%를 지급하는 사실,

라. 피신청인 공사는 1999. 4. 2.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정공모를 실시하여 신청인이 응모한 「새천년통일기원메달」사업을 채택하고, 같은 해 6. 7. 위 사업을 수행할 임시기구로 특수사업팀을 설치하여 같은 달 9일 신청인을 팀장으로 발령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경영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특수사업팀을 포함한 7개의 임시기구를 폐지하며, 같은 날 신청인을 경산조폐창 주화카드처 완공부장으로 발령하고 동시에 본사 영업개발부로 파견명령한 사실,

마. 피신청인 공사는 「새천년통일기원메달」판매사업이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목표 105만장, 실적 19,285장, 비율 1.84%)하자, 같은 해 5. 1.자로 신청인을 경산조폐창 주화카드처 완공부장으로 복귀 발령한 사실,

바. 신청인은 자신이 2000. 5. 1. 자 경산조폐창으로 복귀발령이 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본사 영업개발부 김광남 과장에게 전화로 5. 2.~5. 6 (4일간)까지 신체단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후 5. 8.(월) 출근하여 5. 9. ~5. 10.(2일간)까지 재차 신체단련휴가를 신청하고, 5. 10.에 다시 전화로 경산조폐창 채종천 과장에게 5. 12.~5. 17. (4일간)까지 월차휴가를 신청·사용하였고, 신청인의 휴가신청사항은 당일 주화카드처장 장지열에 의해 휴가원에 결재된 사실,

사. 주화카드처장 장지열은 2000. 5. 12. 휴가중인 신청인에게 "출근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으나 신청인이 부재중이라서 "결근시 무계로 처리하겠다"는 전화녹음을 남긴 후 기다렸지만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해 5. 15. 내용증명(5.16. 송달)으로 "업무인수를 위한 출근명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5. 18. 출근한 사실,

아.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휴가 중에 집에 있지 아니하고 주로 서울에 있는 누나 집에 있었으며, 이 기간동안 피신청인 공사에 따로 비상연락처를 남기지는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핸드폰은 충전기 고장으로 통화불능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0. 5. 1. 경산조폐창 완공부장으로 복귀발령이 나자 후임자가 따로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보발령 전의 영업개발부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고, 부임하는 완공부장의 업무는 같은 해 5. 8.(월)에 인수받고, 5. 12. 자 기구개편으로 완공부에 흡수되는 카드생산팀업무는 휴가가 끝난 같은 해 5. 18. 인수한 사실,

차. 신청인은 2000. 5. 1. "공사가 소속 직원에게 약속한 정당한 권리를 사전 동의도 없

이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는 날강도 같은 짓을 자행한다. ....... 본 건을 사장이 방치하면

탄원서를 감사원, 재경부,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발송할 것이며 모든 매스컴에도 본 사업과 연관된 조폐공사의 조직적 냉소와 박해에 대해 고발함과 동시에 부득불 본 건의 해결을 법의 심판에 맡기게 되는 불행한 입장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정에서... 기필코 현재의 공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사실,

카. 신청인은 휴가기간중인 2000. 5. 10. 기획관리이사에게 '부당한 인사, 인사권 남용' 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같은 날 감사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같은 해 5. 17.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

타. 공사의 취업규칙 제3조에는 "성실의무"를, 제6조에는 "품위유지"를, 제24조에는 "휴가의 사전허가"를, 제29조에는 "휴가중 출근명령"규정을, 제45조에는 "전근 등의 경우 서면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37조(징계사유)제1호내지 제3호에는 "사규위배, 직무태만, 공사의 신용 및 공신력손상, 규율질서 문란" 등을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신청인은 위 징계무기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 10. 16.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무기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 1. 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 10. 우리 위원회에 부당무기정직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공사의 부당한 경영권행사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에게 2개월 전에 사용한 휴가를 문제로 삼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각계에 피신청인 공사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보낸 탄원서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뒤 이를 이유로 2000. 7. 28. 에 신청인을 무기정직처분하였는 바, 이는 징계권남용의 부당정직에 해당함.

나. 신청인은 '90. 1. 1. 피신청인 회사에 영어고문으로 입사하여 '91. 2. 1. 임시직(3급상당)으로 환직한 후 '92. 3. 25. 일반직 3급(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공사에서 공모한 "새 천년 통일기원메달 사업추진의 건"이 채택되었고, 피신청인 공사는 이를 추진할 부서로 특수사업팀을 조직하여 신청인을 그 팀장으로 발령하였으나, 위 메달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무리한 사업이었다. "며 위 사업을 중지하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2000. 5. 1. 경산조폐창으로 복귀발령하였음.

다. 신청인은 2000. 5. 1. 경산조폐창 주화카드처 완공부장으로 복귀발령을 받았으나 5. 1. 이 근로자의 날로 휴일이어서 부임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5. 2. ~5. 7. 까지는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신체단련휴가를 받아 사용하였고, 5. 8.에 출근하여 규정대로 사무인수와 전입인사를 하였음.

라. 신청인이 담당하던 홍보업무는 영업개발부 김왕남과 분담하였고 영업개발부에는 전임자들이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아 있었으므로 굳이 업무인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문으로 약속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부당한 경영권행사를 계속하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피신청인, 법원 및 감사원 등에 제소 및 탄원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 서신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공갈·협박 등으로 매도하여 이를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음.

바. 신체단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로 통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신청인이 본사의 김광남 과장에게 전화로 2000. 5. 2.~5. 7.까지 신체단련휴가를 신청·사용한 후, 5. 8. 출근하여 같은 해 5. 9.~5.10.까지 다시 신체단련휴가를 신청·사용하면서 주화처장 정지열과 채종천 과장에게 앞으로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기에 5. 11~5. 17.까지 월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휴가사용은 적법한 것임.

사. 피신청인 공사는 경영권행사의 일원으로 성과급을 채택하여 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청인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6개월을 준비하다가 "새천년 통일기원 메달사업"을 사업개시 2주일 전에 아무런 사유없이 전담팀을 폐지하고 신청인과의 성과급 약속을 파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일들은 피신청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고, 꼭 징계사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정도에 해당하므로 무기정직은 너무 높은 징계처분임.

아.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 공사의 주장대로 신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행위가 피신청인 공사의 부당한 경영권행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사법기관도 아닌 노동위원회가 피신청인 공사의 경영권행사가 정당한 것처럼 판단한 초심결정은 잘못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무기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이 원 소속으로의 복귀발령을 받고도 업무인계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장기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서 출근명령을 거부하는가 하면, 피신청인 및 공사의 간부, 법원 등에 사실을 왜곡한 음해와 협박성 탄원 및 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신청인과 공사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등 공사간부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명령을 거부하는 등 비위를 행함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2000. 7. 28. 무기정직처분하였음.

나. 피신청인 공사는 공기업경영혁신차원의 조직개편시 신청인이 소속한 특수사업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영업개발부로 이관하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2000. 5. 1. 경산조폐창 주화카드처 완공부장으로 복귀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무지에 부임하지 아니하고 장기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업규칙 제45조를 위반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변화로 인하여 2000. 5. 1. 신청인을 원 소속인 경산조폐창으로 복귀발령하였는데, 신청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신청인과 기획관리이사 및 간부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경영 및 인사조치에 불만을 가지고 "탄원서를 감사원, 청와대, 등에 발송하

겠으며, 메스컴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겠다. 공사가 .......날강도 같은 짓을 자

행한다. " 등 협박성 표현을 하며 조직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공사직원으로서의 품위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였음.

라. 피신청인 공사의 취업규칙(제24조)에 의하면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유선으로 2000. 5. 2.~5. 7.까지 신체단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후 5. 8.에 출근하여 휴가를 더 사용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에 피신청인 공사의 주화카드처장 등이 신청인에게 업무파악과 업무인계인수를 위하여 휴가사용을 중지하고 출근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신청인은 5. 9. ~5. 17. 까지 신체단련휴가, 월차휴가 등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휴가 중 출근명령에 불응하면서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익추구에 집착하였음.

마. 신청인의 무단휴가는 곧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만일 규정대로 처리하면 신청인에게 큰 불이익이 갈 것이나 신청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일단 사후에 휴가 처리한 뒤 출근명령을 하였던 것임.

바. 2000. 5. 12. 피신청인 공사 주화처장 등은 신청인에게 출근명령을 지시하면서 결근 시에는 무계결근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녹음으로 남기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해 5. 15. "카드생산팀 업무인계인수를 위한 출근명령"이라는 내용증명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신청인은 휴가를 다 사용한 다음 5. 18. 출근하였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29조(휴가 중 출근명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

사. 신청인의 제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 제6조(품위유지), 제24조(휴가의 허가), 제29조(휴가 중 출근명령), 제45조(사무인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아.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2000. 7. 7. 이후 3회에 결쳐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7. 28. 자로 무기정직처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같은 해 8. 2. 징계재심위에서 기각되었음.

자. 신청인은 공사의 부장급 간부사원이면서도 피신청인 공사의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인사조치에 대하여 근거없이 비난하고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등의 비위를 행하였는 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에 해당하지만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무기정직으로 낮추어 처분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징계해고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에게 징계책임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징계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의 문란 또는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대판 94다46596. '95. 5. 26., 대판94누13053. '95. 4. 25., 대판 97누2528, 2535, '99. 9. 3. 참조).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신청인의 비위사실들이 피신청인 공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인계인수 소홀 및 직무태만과 휴가의 부당사용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당해 직장 등의 제반규정을 위배하는 행위는 그 내용과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바, 더욱이 신청인과 같은 중간간부는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원들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직원들에 비하여 더 규정을 잘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라 내지 자"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경영상의 변화를 이유로 조직을 개편한 후 신청인에게 파견근무처에서 본래의 소속으로 복귀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자 업무인계인수도 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은 공사의 중간간부로서 해당 부서와 공사전체에 업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반직원들에 비하여 업무인계인수를 더 잘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45조의 업무인계인수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

또한, 앞의 인정사실 '제1. 2. 바 내지 아'에 의하면, 신청인은 전보발령을 받자 현지에 부임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체단련휴가를 신청하고서 2000. 5. 2~5. 6. 까지 사용한 다음, 같은 달 8일에 하루를 출근하였다가 5. 9~5. 10.까지 다시 신체단련휴가를 사용하고, 또 다시 전화를 걸어 5. 12.~5. 17까지 월차휴가를 신청·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휴가기간 중 비상연락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휴대폰도 통화불능상태로 두어 휴가 중 정상적인 연락이 두절되도록 하였고,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에게 업무인계인수를 위하여 출근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화녹음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자신이 예정하는 휴가를 전부 사용한 2000. 5. 18.에야 출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신청인 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휴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신청인의 주장처럼 평소 전화로 휴가를 신청·사용한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전보발령을 받고 업무인계인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휴가를 가는 것까지 이러한 관례에 포함된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국가의 화폐 및 유가증권 등을 제조하는 피신청인 공사의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10여년 동안 간부직을 맡아 온 신청인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면서 비상연락이 두절되도록 방치한 행위는 매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행위를 취업규칙에 정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있다.

둘째,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보면, 피신청인 공사와 같이 국가의 화폐를 만드는 등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직원은 공공의 이익에 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간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 조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지닌다 할 것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 1. 2. 차. 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사항에 대하여 공사내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점을 모색하기보다는 경산조폐창으로 복귀 발령된 2000. 5. 1. 피신청인에게 "공사가 신청인의 권리를 빼앗았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청와대 등 관계기관 및 언론기관에 이를 알리거나 고발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들 것"이라는 취지의 다분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서신을 보내고, 또한 같은 5. 10. 등에는 공사의 기획관리이사 및 감사 등에게도 서신을 보내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직무수행중의 과실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행위로서 직장의 위계질서 문란과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6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각 징계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나, 앞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원들을 통솔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중간간부의 지위에 있고, 신청인의 행위가 다소 의도적인데다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무기정직기간동안 임금은 기본급의 80%정도가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 양정은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무기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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