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자...

번호
2001부해287
일자
2002-09-12

본사에서 근무하던 자를 공사현장 소장으로 발령을 하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 재고를 요구하던 중 사장이 “본사도 근무 못하고 현장도 근무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자 “사표를 내겠습니다 ”라고 사장실을 나간 후 다음날 사장을 찾아가 “회사의 방침대로 따르겠다 ”며 용서를 빈 간부직원에 대하여 스스로 사표를 내겠다고 했으니 제출하라고 종용함에도 제출하지 않자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어 3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면직시킨 사건에 대하여, 비록 당해 근로자에게 잘못은 있으나 이는 상명하복의 질서훼손 내지는 항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할 성질의 사건임에도 단 한번의 실수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성의가 현저히 부족한 자 ”라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를 하고 직권면직까지 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7-15 고속도로관리공단 사장 서 ○규

【재심피신청인】서울 서초구 잠원동 유 ○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4.2 판정,2001부해55)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서 ○규(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출자기관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790여명을 고용하여 고속도로관리사업을 하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 ○일(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2.1.13 신청인 공단에 입사하여 토목직(3급)으로 근무하던 중 2000.10.25 직위해제를 받은 후 2001.1.31 직권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공단 부사장이 2000.10.28 피신청인을 불러 안산I C공사현장소장 인사발령서류 결재한 사실을 통보하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 재고를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 10.29 신청인 공단 사장이 피신청인의 안산IC공사현장소장 인사발령 서류에 최종 결재를 하고 피신청인을 불러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당부하자 역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 제고를 요청한 사실.

나. 피신청인이 위 “가 ”와 같이 인사발령의 재고를 거듭 요구하자, 신청인 공단 사장이 “본사도 근무 못하고 현장도 근무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사장실을 나간 사실.

다. 피신청인의 현재 연령은 당 45세(1956.9.26생)이고,10여년 동안 신청인 공단에서 일해왔으며,피신청인은 신청인 공단의 3급 간부인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10.30 9:00경 신청인 사장을 찾아가 어제 “사표를 내겠다 ”고 한 말을 사과하면서 “안산IC현장이라도 발령을 내면 가겠다 ”고 근무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10.6에는 피신청인의 처와 함께 신청인 사장 자택을 방문하여 잘못을 빌고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같은 해 10.1 0에는 신청인 공단 최 ○일 기술본부장의 숙소를 방문하여 선처를 요구했던 사실.

마. 피신청인 직속 부하직원 신청외 홍 ○진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 공단 인사과장이 피신청인을 찾아가 여러 번 사표제출을 종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일주일간 시간을 더 달라 ”,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2개월만 더 달라 ”고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1.2.22 감사원에 안산IC공사현장의 비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동 서류가 한국 ○○공사 감사실로 이첩되고, 동 공사는 같은 해 3.14부터 3.16까지 동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 신청인 공단은 2000.10.24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5조(직위해제)제1호(직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성의가 현저히 부족한 자)를 적용하여 “직위해제 ”를 한 사실.

아. 신청인 공단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8조(직권면직)제7호(제2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될 때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를 적용하여 2001.1.31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실.

자.2001.2.5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5.7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번에는 신청인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1)신청인 공단의 안산IC공사현장 소장(계약직)에게 업무수행상의 문제가 있어 2000.9.28 인사팀에서 피신청인을 동 현장 소장으로 발령하는 결재를 올렸음.

2)당일 부사장이 결재를 한 후 피신청인을 불러 인사서류에 결재한 사실을 통보하자, 피신청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음.

3)2000.9.29 신청인 사장도 인사발령서류에 최종 결재를 한 후 피신청인을 불러 동 사실을 통보하고 열심히 근무해줄 것을 부탁하자, 피신청인은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며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음.

4)신청인은 부득이 피신청인의 뜻을 존중하여 동 전보발령의 시행을 유보하고 인사과장을 시켜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2까지 제출하겠다 ”고 하더니, 그 때 가서는 “1주일만 시간을 달라 ”하고,1주일이 지나서는 “두 달만 직장을 구할 여유를 달라 ”고 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인사질서를 어지럽혔음.

5)그러나 신청인 공단은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부득이 피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2000.10.25 그 의결에 따라 인사규정 제25조제1호에 의거 직위해제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직장을 구할 시간을 달라는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음.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1)피신청인은 안산IC공사 현장과 제반 시설개량공사의 주관 부서 사업개발실장으로 2000.8.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안산IC공사현장 소장에게 문제가 있어 동 현장에 상주하며 교체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사전 점검하였기 때문에 동 현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현장소장으로 발령을 하였음.

2)피신청인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전보발령을 거부하였으나,2000.7.14 실시한 피신청인의 종합건강진단서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1998.11.3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에도 “귀의 달팽이관 손상에 의한 현훈증 ”으로 2주간 휴식을 요한다는 것이어서 22개월째 되는 시점에서는 건강상 이유가 없었고, 또한 그때까지 피신청인이 자신에 건강문제로 신청인 공단과 사전 협의해온 바도 없어 단순히 핑계에 불과함.

3)피신청인에 대한 2000.10.25자 직위해제 발령은 피신청인이 현장소장 발령을 거부하고 사장에게 직접 사직의사를 표명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조치로서 정당하고, 동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4)피신청인은 ①2000.12.21경 기술본부장실에서 본부장과 대화도중 의견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언행을 하였고,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동 본부장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노려보는 행동을 보였고, ②2001.1.9경 휴게실에서 당시 공사관리팀장(최 ○비)및 인력관리팀장 등에게 “SBS에 잘 아는 프로듀서가 있다. 복직을 위한 자구수단으로 언론매체와 관련기관에 (공사현장과 관련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진정할 생각이다 ”등을 공공연하게 발언하였고, ③피신청인은 직권면직이 된 후 경기지노위에 본 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안산IC공사현장에 비리가 있는 것인 양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후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신청인 공단이 민영화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복직을 원한다는 사람이 계획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간부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공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며, ④직위해제 기간이 다 지나도록 스스로 쓰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의 태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직권면직을 시키게 되었음.

5)결국 피신청인이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할 의사가 있었다면 직위해제기간이므로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복직을 청원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려는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시종일관 신청인 공단에 적대적 태도 내지는 반항하는 모습 내지는 복귀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 직위해제를 풀 수가 없었고, 그런 상태로 3개월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인사규정 제28조(직권면직)제7호에 의거 2001.1.30 직권면직을 하였던 것임.

다. 피신청인 주장 반론

1)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현장 소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을 소장으로 발령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하여는 직·간접적으로 본인에게 통보되었고, 특히 부사장실에서의 대화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그때까지 피신청인을 계획적으로 내보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2)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젊은 혈기에 순간적 감정으로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나이가 당 45세로서 ‘젊은 혈기 ’운운할 나이가 아니고, 공단 서열상 본부장 다음의 상위 직급인데 아무리 피신청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장에게 함부로 자신의 사퇴 문제를 그리 쉽게 표명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사장도 피신청인의 사직하겠다는 말을 듣고 사직하겠다는 사람에게 더 할 말도 없어 “알았다 ”하고 총무과장을 시켜 사표를 받아오도록 하고 즉시 다른 사람을 현장 소장으로 발령했던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은 총무과장이 사표를 받으러 갈 때마다 “10.2까지 제출하겠다 ”, “일주일만 주변 정리할 시간을 주면 제출하겠다 ”, “두 달만 직장을 구할 여유를 달라 ”는 등의 말로 제출일자만 연기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같은 사업개발실 소속 팀장 신청외 홍효진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확인되는 사항임.

또한 2000.10.5~10.17 사이에 다시 신청인 사장이 피신청인을 면담했는데 이 때도 피신청인은 2개월 정도 직장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신청인 회사는 이점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을 직위해제하였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1)2000.9.28 9:00경 부사장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방금 피신청인을 안산IC현장 소장으로 발령하는 인사서류에 결재를 했다며 내려오라 하여, 부사장실에서 현장에 나가기 어려운 사유를 설명하였더니 기술본부장과 조율이 없었느냐고 묻고 지금 결재 도중이니 빨리 총무본부장을 찾아보라 하며 총무본부장을 호출하여 그 자리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문제를 협의하였음.

2)피신청인이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사유는 199 8.1월말경 출근하려다 쓰러져 연·월차휴가 및 2주 병가를 내어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후 한의원에서 첩약을 지어먹으며 치료해온 상태였기 때문임.

3)2000.9.29 10:00경 신청인 사장이 피신청인을 호출하여 총무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현장에 나가라고 하여, 건강상 이유를 말하였더니 “본사도 근무 못하고 현장도 근무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여, 피신청인은 그만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 ”는 말을 하였고, 그러자 총무본부장이 “타 회사에 가면 온전히 근무할 수 있겠느냐 ”고 묻기도 하였음.

나. 해고의 부당성

1)2000.9.30 10:00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찾아가 “젊은 혈기에 실수를 저질렀다 ”며,1시간 동안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회사 사정상 발령을 낸다면 현장에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날 신청외 오 ○길이 안산IC현장 소장으로 발령이 났음.

2)2000.10.4 피신청인이 인력관리실장을 찾아가 면담을 하였더니 ‘한번 사장 댁을 방문하여 잘못을 빌어보는 것이 어떠냐 ’고 하여 같은 해 10.6 피신청인의 처와 함께 신청인 사장 자택을 방문하여 잘못을 빌고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피신청인 처로부터 그동안 피신청인이 아파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신청인 부인이 ‘유실장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같으니 선처해주는 것이 어떻냐 ’고 하자 “그럼 임원들을 만나 잘 풀어보라 ”고 하였음.

3)2000.10.10 피신청인이 최 ○일 본부장의 숙소를 방문하여 선처를 빌었던 바,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였고,10.11 동 본부장은 “나만 우습게 된 것 같다, 하 ○봉 소장도 계약만기가 11.20인데 당장 사표받으라 한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후에 호남사업단이나 현장에 보직발령을 내겠다 ”고 하였음.

4)2000.10.20 총무본부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사실 별것 아닌데, 사장님 성격을 잘 알지 않느냐? ,사장님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직위해제 」하고 분위기를 보아 1∼2달 후 복귀시키도록 힘쓰겠다 ”하고,10.24 중앙인사위원회 결정으로 피신청인을 직위해제하였음.

5)2000.12.6 인력관리실장이 1,2급 직원 모두에 대하여 사표를 받는다며 피신청인에게도 사표를 내라고 하였고,12.11 총무본부장도 “다들 사표를 내는데,왜 안내는 거야? ”라고 하며 이의 제출을 종용하였으며, 신청인 공단은 2001.1.30까지 인력관리실장을 앞세워 피신청인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음.

6)2001.1.19 신청인의 호출을 받고 사장실로 갔더니 구두표 한 장을 주어, 피신청인이 한사코 이를 거절하였더니 굳이 손에 쥐어주어 감사하다고 몇 번 말씀드리고, “이번 일 한번만 봐주십시오,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 하였더니, “나야 자넬 봐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돼, 박 부장하고 잘 상의해봐,뭔 길이 있겠지 ”라고 하였음.

7)그러나 피신청인이 끝내 사표를 제출을 하지 아니하자 신청인 공단은 2001.1.30 피신청인에 대하여 1.31자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음.

8)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순간적 감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후 피신청인이 잘못을 빌고 선처를 요청하였음에도 면직까지 시킨 것은 근로관계를 단절시킬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부당하다고 생각함.

다. 기타사항

1)신청인 공단은 2000.12.6 간부급 1,2급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으나 2명이 부장이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하자 2001.3.12 인력관리실에 대기발령을 시켰다가 현재는 보직을 주어 근무시키고 있음.

2)신청인 공단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개선요구를 해야되는 일인 것이고, 감사결과 입증할 만한 것이 없었다면 떠도는 루머가 종식되어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 행위의 정당성 여부

1)피신청인은 공단 사장이 “본사도 근무 못하고 현장도 근무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 ”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연령이 당 45세(1956.9.26생)로서 젊은 혈기를 운운할 나이가 아닌 점, 10여년 동안 동 공단에서 일해온 경력 등으로 보아 충분히 사리분별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3급간부로서 피신청인 부하 직원들도 피신청인에 대하여 유사한 행동을 할 경우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점 등 책임감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2)피신청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신청인 공단의 인사발령에 응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평소 피신청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신청인 공단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소명을 해두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당한 인사권을 가진 신청인 사장이 결재까지 마친 후 피신청인을 불러 발령지에 부임하여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거듭 이의 재고를 요청함에 따라 불만 섞인 한마디를 한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즉각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겠다 ”고 한 것은 그 후 피신청인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상명하복의 질서훼손 내지는 항명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3)또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비록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단이 인사과장을 시켜 피신청인 스스로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여러 번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음에도 ‘이틀만 시간을 달라 ’,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두 달 정도 시간을 달라 ’고 한 것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피신청인이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 뜻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을 당할 때까지 약 4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서면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퇴직할 의사가 없으니 복직을 시켜 줄 것을 바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나, 상식적으로 피신청인이 사장실에서 사표를 내겠다고 한 직후 총무과장이 피신청인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조차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1의2. “마 ”의 피신청인 직속 부하직원 신청외 홍효진의 확인서는 신청인측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밖에 피신청인이 직위해제기간에 인사실장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에게 SBS 등 언론매체에 진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 후 피신청인이 감사원에 실제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기술본부장에 대한 고성 및 적대감 표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초심 및 재심신청서류의 상당 부분이 기술본부장 때문에 직권면직이 된 것인 양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서 간접적으로 입증이 되고, 이는 피신청인의 일부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부당한 행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1)그러나 “사표를 제출하겠다 ”는 의사를 표명한 다음날(2000.10.30 10:00)경 피신청인이 신청인 사장을 찾아가 사과하며 발령한 현장이라도 근무하겠다고 밝힌 점,2000.10.6 피신청인의 처와 함께 신청인 사장 자택을 방문하여 잘못을 빌고 선처를 부탁한 점, 같은 해 10.10 피신청인이 최 ○일 본부장의 숙소를 방문하여 선처를 빌었던 점, 현재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직의 의사표명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2)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의 과실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 내지는 인사명령에 불응한 항명부분에 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피신청인을 직위해제하였다가 직권면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설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제25조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성의가 현저히 부족한 자 ”라고 하더라도 신청인 사장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전혀 동 조항을 위반한 행동이 없었음에 비추어, 단지 한번의 과실을 가지고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고, 이러한 무리한 직위해제 사유를 가지고 직권면직까지 시킨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