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전보발령한 것을 정당한 전보로...
- 번호
- 2001부해295
- 일자
- 2001-12-20
피신청인(사용자)이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신청인(근로자)의 근무 부서인 비서실이 폐지되어 신청인이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신청인을 서울본사에서 전주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회사의 업무 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보여지고, 신청인 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 도 신청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 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4.24.판정, 2001 부해 148)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00여명을 고용하여 면사, 화섬사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대한방직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3. 2.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임 회장 비서로 근무하던 중 2001. 2. 5.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을 거쳐 같은 달 19일 전주공장 총무부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5. 6.20.부터 2001. 2. 4.까지 신청외 설원식 전임회장의 비서업무를 수행한 사실.
나. 신청외 설원식 전임회장은 1998. 9.16. 아들인 피신청인에게 모든 경영권을 이양하였고 같은 달 30일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며, 전관예우 차원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다가 2000. 8.13. 신병치료차 출국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1998년부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본사임원 8명, 직원 58명을 감원하였고, 업무용 차량 4대 및 사무실 2개층을 감축 운용하는 등 감량경영을 한 사실.
라. 신청인 등 3명의 비서실요원 중 신청외 이연호 차장은 1999. 1.14. 영업관리부로, 신청외 여직원 윤슬기는 2000.11.13. 해외영업1팀으로 전보되었고, 그 이후 신청인만이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2001. 1. 1.자로 사업본부장 소속으로 있던 생산공장 2개와 구매부를 사장 직속으로 두고 비서실을 폐지하는 등 본사의 조직을 변경한 사실.
바. 신청인의 비서실 근무당시 담당업무가 전임회장의 일일업무 스케줄 작성, 전화응대, 개인적 지시사항 처리 등이라고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신청외 이연호, 윤슬기, 이호창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 2.21. 부당전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5. 8.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전임 신청외 설원식 회장의 비서업무만을 담당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비서실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고, 같은 비서실은 회사 전반에 대한 기획 전략수립, 업무조정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마치 신청인이 설원식 전임회장의 개인 비서라는 전제 하에서 있는 사실관계는 더 이상 존립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신청인이 개인비서일만 보았다면 그토록 오랜 기간동안 비서실이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초심지노위는 2001. 1. 1.자로 직제상 비서실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인사조치 시까지 비서실 부장으로서 앞서 살펴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바, 피신청인의 인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아버지인 설원식과의 분쟁관계가 발생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설원식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범죄의도에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보복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 불가피한 인사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왜냐하면, 만약 그 인사조치가 불가피하였다면 비서실 직제가 폐지된 2001. 1. 1.자로 인사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주식양도 문제를 거론한 이후 이를 거부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피신청인은 비서실 직제가 2001. 1. 1.자로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나, 비서실 부장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사건 인사조치 시까지 정상적으로 비서실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임의적으로 비서실 직제가 폐지되었다고 허구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전혀 잘못된 것이다. 초심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바,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조조정을 취하기 위한 계획과 그에 대한 실행방안, 대상 및 인원을 한정하여 인사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조치는 전격적으로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1년에 들어 인력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그 인원을 충원하여 왔는 바,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 유독 신청인에 대하여만 구조조정을 하여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의 주장이다. 한편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설사 피신청인의 부당한 보복인사가 있었다 하여도 전주공장으로 출근하면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근로자인 신청인과는 아무런 협의 등 그 전보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형편에 처하여 있는 인사조치인 이상, 신청인이 그 인사조치에 부당성을 다투면서 그를 받아들여 전주공장에서 근무할 수는 없었다는 점은 당연히 수긍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6.20.부터 1998. 9.30.까지 신청외 설원식 전임회장의 비서로서 주로 회장의 일일업무 스케줄 작성과 전화 응대, 기타 회장의 사무처리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신청외 설원식 전임회장은 1998. 9.16.부로 아들인 피신청인에게 모든 경영권을 이양하고 같은 달 30일부로 대표이사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며, 전관예우 차원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신청외 설원식 전임회장이 비상근 고문으로 추대된 1998.10. 1.부터 2001. 2. 4.까지 2년 4개월여 동안 신청인은 전임회장의 개인비서로서 공적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임회장은 2000. 8.13. 신병치료 차 출국하여 언제 귀국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비서실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0년대 들어 인건비 상승, 인력 수급난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국내에서 생산인력 수급이 점점 어려워져 1994년부터 중국 청도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고,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중국 청도 대원방직유한공사"에서 국내 생산량 부족분의 원사를 생산하여 이를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1996. 9.30.부로 수원공장을, 1997. 2.28.부로 대구공장을 각각 조업중단과 동시에 폐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해왔다. IMF사태가 발생하고 피신청인이 회장으로 취임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본사 임직원 감원과 업무용 차량 4대 및 사무실 감축 운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업무 및 인원을 통폐합하여 왔으며 그때마다 비서실의 존폐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왔으나 전임회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여러 차례 유보되었고, 선 조치로 3명의 비서실 인원 중 신청인을 제외한 2명을 타 부서로 전보하였고 신청인은 잔류업무 처리를 위해 잠시 유보하고 있었다. 특히 불투명한 국제시장과 국내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1. 1. 1.부로 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있던 생산공장 2개와 구매부를 사장 직속으로 하는 등 본사 조직을 변경하여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꾀하고 있었다.
다. 신청외 설원식 전임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어려운 경영난 속에서 전 직원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을 감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때 신청인은 특별한 업무 없이 2년 4개월여 동안을 누구의 통제나 간섭도 받지 않고 비서실에서 설원식 비상근 고문의 사적인 업무만 처리하였고, 근태상황 역시 좋지 않았다. 즉 신청인은 회사 조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도 피신청인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인은 간부로서 지켜야 할 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시 사전보고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의식도 망각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신청인의 부당한 처신과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 4개월여 동안 비서실을 유지하고 신청인을 비서실에서 재직토록 한 것은 전임회장에 대한 전관예우와 신청인의 그간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피신청인의 배려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더욱 미미해지고 회사와 특별히 연관되는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설원식 비상근 고문이 2000. 8.13.경 신병치료 차 해외에 출국하여 귀국 일정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회사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서실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비서실 폐쇄를 앞두고 신청인이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본사 내에는 부장급이상의 공석이 없었고, 장기간 비서실 업무만 수행하였던 신청인에게 본사에서는 적절한 보직을 찾기 어려웠고 전주공장 총무부에 부장직위 보직이 가능하여 2001. 2.19. 전보 발령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전보에 대하여
사용자의 전보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985. 6.20.부터 2001. 2. 4.까지 신청외 설원식 전임회장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설원식 전임회장이 1998. 9.30. 회장직을 사임하고 2000. 8.16. 신병치료차 출국하였다면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2000. 8.16. 설원식의 출국 시점에서 소멸되었다는 점, 신청인의 비서실 근무당시 담당업무가 전임회장의 일일업무 스케줄 작성, 전화응대, 개인적 지시사항 처리 등이라고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신청외 이연호, 윤슬기, 이호창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3명의 비서실요원 중 신청인을 제외한 2명을 이미 타 부서로 전출시킨 점, 2001. 1. 1.자로 직제상 비서실을 폐지한 점, 피신청인은 1998년부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본사임원 8명, 직원 58명을 감원하였고, 업무용 차량 4대 및 사무실 2개층을 감축 운용하는 등 감량경영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신청인의 근무부서인 비서실이 폐지되어 신청인이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신청인을 서울본사에서 전주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신청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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