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결근시 추가 결근계 또는 휴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번호
2001부해298
일자
2002-06-26

신청인(근로자)은 질병으로 결근할 경우에는 결근계 또는 휴직계를 회 사에 제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정당한 결근으로 처리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결근계 또는 휴직계를 직 접 제출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인편을 통하여 얼마든지 회사에 제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진단서상 최초치료기간 만료시점 에서 결근계나 휴직계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19일간 무단 결근한 것은 신청인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하 여 회사측이 신청인에게 행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으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대도운수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4. 6.판정, 2001 부해 52)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 30일을 부당정직으로 인정,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도운수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 3.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 2. 9.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4.11. 시내버스 운행 중 업무상 재해(요부염좌, 경부염좌)를 당하여 1997. 3. 4.까지 약 11개월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10.31. 시내버스 운행 중 지하철 공사장 복공판을 지나다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며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영동의원에서 발부한 치료기간 4주의 진단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FAX로 제출한 후 같은 해 11. 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고 같은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위 "나"와 관련하여 2000.11.10.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은 해 12.19. 퇴행성협착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사실.

라. 위 "나"관련 진단서상 치료기간 만료시점을 앞둔 2000.11.25.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영줄 대리가 신청인이 입원하고 있는 의원을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최초치료기간 만료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결근계나 휴직계를 다시 제출하도록 말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나"관련 진단서상 최초치료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업무에 복귀 또는 추가 치료를 위한 결근계나 휴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을 2000.11.29.부터 같은 해 12.17.까지 19일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12.19. 휴직계를 같은 달 2일자로 소급하여 제출하면서 복직원을 같이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0.12.29.부터 다시 출근하여 근무 2일째인 같은 달 30일 시내버스 운행 중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노면이 고르지 못한 충격으로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며 부산 괘법동에 소재한 김&이 정형ㆍ신경외과 의원에서 치료기간 3주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2001. 1. 2. 결근계와 함께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후 2000.12.31.부터 2001. 1.20.까지 결근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1. 2. 9.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 "나. 마. 사."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제10조제5호 및 제6호, 취업규칙 제46조제2호 및 제5호, 같은 규칙 제47조제4호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자. 임금협정서 제1조제10항제나호에 "결근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일전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결근이라야 한다", 같은 항 제다호에 "개인사정으로 질병, 부상의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을 시" 정당한 결근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취업규칙 제46조에 "고의로 업무의 능률을 저해하고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단체협약 제10조에 "무단결근 월 2회 이상 하였을 시(단, 1회라 함은 결근일로부터 2일을 말한다)",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취업규칙 제47조에 징계의 종류를 정하면서 정직에 대하여는 "회사는 시말서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위자에게 30일 내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 2.12. 부당정직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5. 7.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4.1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97. 3. 4.까지 산재요양 후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운행을 하던 중 2000. 10.31. 지하철공사 현장을 지나다 복공판에 의한 허리충격으로 부산 북구 괘법동에 소재 영동의원에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이 의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25일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영줄 대리가 찾아와 같은 달 28일자로 기제출한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만료되니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결근계나 휴직계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당시 산재요양 신청을 하여 승인을 기다리던 중이라 꼭 휴직계나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었고, 피신청인 회사 박영줄 대리가 회사 고유양식의 결근계나 휴직계를 주지도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2000.11.29.부터 같은 해 12.17.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12.19.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강철희 차장에게 휴직계와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며 수리를 거부하여 같은 달 23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회사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2000.11. 1. 피신청인 회사에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2.13. 퇴원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만료되는 같은 해 11.28.까지 연장 결근계나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같은 해 11.29.부터 같은 해 12.17.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하여 같은 해 12.21.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무단결근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0일의 징계조치를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신청인은 2000.12.29. 배차를 받아 근무 중 같은 달 30일 시내버스 운행 중에 허리 부상을 입어 김&이 정형ㆍ신경외과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부 받아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당직자가 접수를 거부하므로 감전파출소를 경유하여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결근계를 제출하는 한편, 2001. 1. 2. 진단서와 결근계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4.11. 재해를 당하여 1997. 3. 4.까지 요양한 바 있는데 2000.10.31. 시내버스 운행 중 부상을 입었다며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므로 4주는 1개월에 해당되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휴직계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진단서를 FAX로 송부한 후 다른 조치 없이 2000.11. 1.부터 출근하지 않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신청인 회사 박영줄 대리가 같은 달 25일 신청인이 입원하고 있는 의원에 찾아가 기제출한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같은 달 28일 만료됨을 알리고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결근계나 휴직계를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29.부터 같은 해 12.17.까지 19일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피신청인 회사에서 같은 해 12.18. 출근한 신청인에게 휴직계 등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휴직계를 같은 달 2일자로 소급 작성하여 같은 달 19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불응하여 문서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자 자기변명만 기록한 시말서를 제출하여 접수 불가 사실을 알리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시말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해 12.23.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나. 그리고 신청인은 2000.10.31. 시내버스 운행 중 부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퇴행성협착증"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2.19. 불승인된 바 있다.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2000.11. 1.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87일 동안 2일만 근무하였고, 과거에도 승무거부로 견책처분 1회, 운행질서 문란 행위로 정직 5일, 대물ㆍ대인사고 9건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2001. 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0조제5호, 제6호 및 취업규칙 제46조제2호, 제5호, 같은 규칙 제47조제4호에 의거하여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0.12.30. 서면에서 가야방면으로 운행 중 당감입구 교차로에서 또 갑자기 번호 불상의 승용차가 끼여들어 급제동하면서 피하려다 도로 요철로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수법으로 2000.11. 1.∼2001. 1.26.까지 기간(87일)에 2일 밖에 근로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의지가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2001. 1. 2. 출근촉구 지시공문을 발송하여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사전 결근계 제출 없이 배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사후에 결근계를 피신청인 회사도 아닌 파출소, 노동부 등으로 제출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의 승인도 없이 결근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시켰고 신청인은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수 차례 어기고 난 후 하나에서 열까지를 모두 사후에 내용증명으로 발송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등의 행위를 위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정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타."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0.10.31. 시내버스 운행 중 지하철 공사장 복공판을 지나다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며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영동의원에서 발부한 치료기간 4주의 진단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FAX로 제출한 후 같은 해 11. 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같은 의원에서 치료받은 점,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치료기간 만료시점을 앞둔 2000.11.25.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영줄 대리가 신청인이 입원하고 있는 의원을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최초치료기간 만료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결근계나 휴직계를 다시 제출하도록 말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진단서상 최초치료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업무에 복귀 또는 추가 치료를 위한 결근계나 휴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을 2000.11.29.부터 같은 해 12.17.까지 19일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점, 신청인은 2000.12.19. 휴직계를 같은 달 2일자로 소급하여 제출하면서 복직원을 같이 제출한 점, 임금협정서에 질병에 의하여 결근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2일전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결근을 정당한 결근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10조에 무단결근 월 2회 이상 하였을 시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질병으로 결근할 경우에는 결근계 또는 휴직계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정당한 결근으로 처리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결근계 또는 휴직계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가족 또는 직장동료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피신청인에게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진단서상 최초치료기간 만료시점에서 업무에 복귀 또는 추가 치료를 위한 결근계나 휴직계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0.11.29.부터 같은 해 12.17.까지 19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신청인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건을 부당정직으로 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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