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탄원·고발·언론기관에의 제보 등을...
- 번호
- 2001부해3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유한회사 삼우교통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부당차량전속해제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재심신청인1의 부당해고 및 재심신청인2, 3의 부당정직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재심신청인2, 3의 차량전속해제 부분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 및 재심신청인2, 3에 대하여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재심신청인2, 3에 대하여 행한 차량전속해제처분은 부당차량전속해제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2, 3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차량전속해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초 심 판 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12. 8. 2000부해133, 134, 135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과 재심신청인2, 3에 대하여 행한 정직 및 차량전속해제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부당차량전속해제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1, 2, 3,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과 차량전속해제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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