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

번호
2001부해320
일자
2002-02-07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하고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건강상태에 알맞은 업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재심신청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수복,손향미

재심피신청인

고○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1.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해고처분이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4.25 2001부해166명령)

1.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용(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1,860명을 고용하여 케이블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대한전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고○용(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1975.2.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근무하여 오던 중 휴직기간 종료후 휴직사유가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2001.1.21자로 면직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책임하에1996.4.12 신청인 회사 안전과 직원과 같이 고려대학교 부설 구로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색소성 망막염(양안)”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과 질환을 제대로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1997년 말경 경기불황으로 각 생산부서에 업무량이 급격히 감소하여피신청인을 포함한 각 부서 초과인력34명을업무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지중시설팀(초고압시설부)으로 배치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안과질환(망막색소변성증)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자1999.2.1자로 피신청인을지중시설팀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자재관리업무로 배치전환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책임하에2000.1.18 한강성심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 양안 야맹증, 양안 각 중심부에서부터 약15도 정도의 시야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양안 망막색소변성증 ”의 소견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과질환으로 장비이동 등 자재관리업무도 부적합하다는 신청인회사 지중시설팀장의 의견에 따라 피신청인을2000.3.6 지중시설팀 사무실로 배치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담당할 적절한업무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2000.3.28자로 총무인사팀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총무인사팀으로 발령한 이후에도 맞은 편에서 보행하는 자와 정면으로 부딪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기도하여 신청인은2000.5.19 피신청인을 전 부서에 안과질환에 맞는 업무를 물색하였으나 근무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사실

아.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는2000.4.24피신청인의 안과 질환에 대해 현재 상태는 “양안 각각 중심에서부터 약15도 정도의 시야만남아 있는 상태이며 야맹증이 있고 ”, 향후 전망은 “시야가 점차 동심성으로 협착을 일으켜 나중에는 관모양의 시야만 남게되고 결국에는 실명하게 되며 ”, 현장 근무가능여부에 대하여는“야간작업은 불가능하며, 시야가15도 정도로한정되어 있으므로 조립작업은 가능하다 ”라는소견서를 발급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안과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조립작업 이외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6개월간 휴직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매달 치료경과를 회사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고 피신청인이이를 받아들여6개월의 휴직 조치를 한 사실

차. 피신청인이 휴직기간6개월이 만료될 즈음인2000.12.19 신청인에게 제출한 진단서에는“주변시야 협착이 심하므로 위험한 작업이 불가능하며 중심시야10도 정도가 남아있다 ”라고되어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1조(휴직 및기간)나호에 “업무외의 상병으로1주일 이상요양을 요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6개월간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같은 규칙 제32조(휴직자의 취급)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거나 해당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직발령한다 ”라고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휴직사유 미 소멸을 이유로2001.1.15 인사위원회 의결로 당연면직처분을 하고2001.2.6 재심을 거쳐2001.2.21자로 당연 면직을 확정한 사실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2001.5.19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2001.5.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면직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안양공장 전력생산부에 근무할당시 철모빈 등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등경미한 사고가 잦아 신청인은1996.4.12 피신청인을 신청인 회사 안전과 직원과 같이 고려대학교 부설 구로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도록 하였는바, 이때 “색소성 망막염(양안)”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음.

이후 신청인 회사는1997년 말경 경기불황으로 각 생산부서에 업무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피신청인을 포함한 각 부서 초관인력34명을 업무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지중시설팀으로 배치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질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중시설팀으로 배치하였던것이나 피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현장 소장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우려하여 부서전환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1999.2.1자로 피신청인을지중시설팀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자재관리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체장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한강성심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하였던 바,2000.1.18동 병원은 양안 야맹증, 양안 각 중심부에서부터 약15도 정도의 시야만 남아있는 상태라는“양안 망막색소변성증 ”의 소견을 받았고, 피신청인이 눈의 시각 협착으로 장비이동 등 자재관리업무도 부적합하다는 신청인 회사 지중시설팀장의 의견에 따라 피신청인을2000.3.6 지중시설팀 사무실로 배치하였음.

이후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담당할 적절한 업무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2000.3.28자로 총무인사팀으로 전보발령하였음.피신청인은 총무인사팀으로 발령한 이후에도맞은 편에서 보행하는 자와도 정면으로 부딪칠정도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배치전환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내 각 부서를 검토하였으나 피신청인의질병으로 근무할 장소가 없었고2000.4.24 피신청인이 계속 치료받던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에 피신청인의 질병의 상태와 업무가능성등을 의뢰하였던 바, 동 산업의학센터는 “피신청인의 질병은 선천적인 유전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으로서 야맹증과 시야가15도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야간작업은 불가능하며, 조립작업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음.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하였으나 각 공장부서는 야간작업을 하는 교대근무가 행해지고 조립하는 업무가 없어피신청인을 배치전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자진퇴직하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렇다면6개월간 휴직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매달 치료경과를 회사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6개월의 휴직을 하였음.

피신청인은2000.12.19 휴직기간6개월이 만료될 즈음 진단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진단서에는 주변시야 협착이 심하므로 위험한 작업이불가능하며 중심시야10도 정도가 남아있다는진단서를 제출함.

이에 따라 신청인 회사는2001.1.15 인사위원회 의결로 당연 면직처분을 한 뒤,2001.2.6 재심을 거쳐2001.2.21자로 당연 면직을 확정하였음.

나. 당연 면직 정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1996년 신청인 회사에 “망막색소변성증 ”이라는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한 이후야맹증 증상과 시야 폭의 현저한 축소로2000.7.4 휴직당시 양안 각각 중심에서부터 약15도 정도의 시야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가 휴직기간 만료 즈음에는 약10도 정도로 다시 축소되어2001.3월에는10도 이하로 더욱 악화증세를 보였음.

그리고 피신청인은 시야가 점점 동심성으로협착을 일으켜 나중에는 관모양의 시야가 남게되고 결국에는 실명하게 되며 망막의 위축과 함께 백내장, 녹내장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내포하고 있는 상태임.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현 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은 시야폭의 현저한 축소로 결국에는 실명까지 가게되고 또한 현재로서도 정상인의60도시야에 비해10도 이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야맹증 증상까지 있어 신청인 회사의 현장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면직처분은 정당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직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질병에 맞는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하였고, 피신청인의 요양을 위한6월의 유급휴직을 부여하였으나, 동 질병은 유전적인 질병으로서 치료방법이 없고 결국 실명의 위기에처해질 수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신청인 회사에서 업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면직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면직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1975.2.3 입사하여안양공장 통신케이블 분야에서 근로하던 중 시야폭이 좁아진 느낌을 받고1994년 최초로 검사한 결과 “망막색소변성증 ”이라는 진단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고 야맹증을 동반하므로 밝은 곳에서 일할 것과 위험성이 높은 현장의 작업은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사소견을 받은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1997년 말까지 근로하여 오면서경미한 손가락 부상외에는 사고발생이 없었으므로 신청인도 피신청인을 그 장소에서 계속 근로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신청인은1998.1.16 피신청인의 시각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을 위험도가높고, 어두운 지하에 위치해 있는 본사 소속 공사부 ENG 소속으로 발령을 내어 근로하도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부당한인사발령에도 참고 견디며 꾸준히 근로하였음.

피신청인은 공사부 ENG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얼굴에 경미한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으나, 이는 안과질환(시야의 협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근로 중 일어난 사고였음에도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시야검사를 하고 그 결과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2000.1.18진단서를 제출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단서를 받고 같은해3월초 본사 공사부(E N G부서)로4주간 업무대기를 명한 다음 부서장의 면담을 거쳐 시야각도15도로는 공사부(E N G부서)업무에는 적합하지않다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같은해4.4 본사인사과로 업무대기 발령을 하였음.

신청인은 같은해7.7 업무대기가 종료되자 퇴직금을 생각해 줄 터이니 퇴직을 하라고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진단서를 요구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6개월의 휴직을 명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휴직이 종료되는 같은해12.23 피신청인의 안과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결과 시야각도가10도로 나타나자 신청인은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면직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이 진단받은 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시야의 각도는 검사할 당시의 검사방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진단결과는 “큰 변화없는 것으로 보임 ”이라는 의사의소견을 받았음에도 신청인은2001.1.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통보하여 피신청인은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2001.2.21 재심 후 역시 면직(퇴직)처분을하였음.

나. 면직의 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망막색소변성증 ”이라는 동 질병에 따라 시야가 협소하여 작업능력이현저하게 떨어지며,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농후하여 신청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부당한면직을 하게된 변명에 지나지 아니함.

피신청인은1992년 동료 정○태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증인으로 출두받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한 바, 신청인 회사가 패소되자 피신청인이 패소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직 ·간접적으로 괴롭혀 왔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퇴직을 요구하였음.

위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질병을 염려하였다면 지하포설 현장으로 발령을 하지 않았음이 옳다할 것이며, 이러한 발령을 할 시에는신청인과 신의칙에 따른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업무로의 발령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료근로자의 증언으로 회사에게 피해를 가하였다 하여 보복의 조치로 악조건의 근무지로 발령한 후휴직조치하였다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을 면직시킨 것으로 이는 신의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라 아니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회통념상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질병을 핑계로 회사를 위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 피신청인에게 보복의 조치로 면직(퇴직)처분을 하였으나, 가령 피신청인의 질병을 염려하였다면 다년간 회사를 위하여 일해 온 노고를 생각하여서라도 질병과 무관한 무서로의 발령을 하였어야 함이 원칙임에도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는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신의칙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임.

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안정적인 휴식과 진료를 위해 휴직을 권고하였고, 피신청인도이를 수용하여6개월의 휴직을 신청함으로 회사가 휴직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가 취업규칙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며 휴직서에 싸인을 요구하여 해 주었던 것으롯 피신청인은 원하지도 않았고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받은 사실이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안과질환(망막색소변성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고 그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피신청인을 면직조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1992년경 동료 정○태의 해고무효확인소송증언으로 신청인 회사가 패소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패소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을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부서로 발령하는 등 직 ·간접적으로 괴롭혀왔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휴직조치하였다가 휴직사유가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을 면직시킨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성질상 해고라할 것이므로 그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 바, 본 건에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휴직처분에 이은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전시 제1의2. “가 ”내지 “자 ”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과질환으로 종전에담당하여 오던 생산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없어서 피신청인을 안전사고 위험성이 적은 자재관리업무로 배치 전환한 바, 동 부서에서도안전의 위험성으로 동료 근로자들이 같이 작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심부름만 시킬 정도로 격리되어 지중사무실을 거쳐 총무인사팀으로 대기발령을 하고 피신청인 건강상태에 알맞은 부서를 물색하였으나 피신청인 안과질환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침들었고, 더구나 피신청인의 안과질환은2000.4.24 현재 “양안 각각 중심에서부터 약15도 정도의 시야만 남아 있는 상태로서 야맹증이 있고 ”, 향후 “시야가 점차 동심성으로 협착을 일으켜 나중에는 관모양의 시야만 남게되고 결국에는 실명하게 된다 ”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자진 퇴직 권유에도 피신청인은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휴직을 권유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취업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휴직처분이 되었던점이 인정되고, 또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1992년 동료 정○태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증언으로 신청인 회사가 패소되자

피신청인이 패소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부서로 발령하는 등 직 ·간접적으로 괴롭혀 왔고 일방적으로 휴직조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사건은1992.8.30 피신청인의 동료 정○태가 수원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1993.5.13 원고 “기각 ”이되었던 것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정○태의 해고사건 증언이 피신청인을 괴롭혀 왔을 정도의 보복하 가치가 있다면1997년도 이후1,000여명 정리해고시피신청인을 사직권고 내지는 정리해고를 하였을 것임에도2001.10.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석상에서 답변하였듯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대해 사직권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안과질환에 대해 안전사고를 걱정한 나머지 경이한노무에 종사하도록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특별히 배려한 점이 인정된 바, 본 건 휴직처분은신청인의 권유로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휴직조치한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만한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하겠다.

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전시 제1의2. “차 ”, “타 ”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의 휴직전인2000.4.24 의료기관이 발행한 피신청인에 대한 안과질환 소견서는 “양안각각 중심에서부터 약15도 정도의 시야가 남아 있는 상태 ”이었으나 휴직기간이 만료될 즈음인2000.12.1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한진단서에는 “주변시야 협착이 심하므로 위험한작업이 불가능하고 중심시야10도 정도가 남아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고 보면 피신청인의안과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과질환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피신청인은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 안과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는 다툼에 대해서는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판단키 어렵다 하더라도 “망막색소변성증 ”이라는 유전성 질환으로 시야폭이 현재10도로서 정상인의60도 시야에비해 그6분의1에 불과하고 휴직전에 비해5도정도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한강성심병원산업의학센터의 소견에서와 같이 실명위기도예견됨은 물론 그로 인하여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위 “가 ”란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 알맞은 근무장소가 없

어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고 치료를위하여 휴직조치를 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으나피신청인의 안과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정당해고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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