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 1회의 배차거부와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 번호
- 2001부해321
- 일자
- 2002-05-30
단체협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는 경우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배차거부 원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사간 사전협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를 임의 변경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배차거부 행위는 단 1회에 그치고 있고, 시말서 제출이 기업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시말서 미제출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과는 사회통념상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는 징계 재심을 재심신청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재심기일을 22일 도과하여 징계 재심을 하므로써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천수관광합자회사 대표사원 이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정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4.30.판정, 2001 부해 59)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관광운수업을 경영하는 천수관광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3. 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 2. 1.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12. 3. 배차를 피신청인에게 홍성∼천안간 노선을, 신청외 최○○에게 공주∼서해대교간 노선을 가배차하였으나, 같은 달 2일 신청외 최○○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가배차받은 노선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신청인의 배차를 신청외 최○○에게 가배차한 공주∼서해대교간 노선이 아닌 홍성∼대구간 노선으로 변경 배차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 12. 2. 신청인 또는 신청외 최○○으로부터 위 "가"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같은 달 3일 운행할 홍성∼대구간 노선 배차증을 받자 "누구 맘대로 배차를 바꾸었느냐"고 강력히 항의한 후 같은 달 3일 배차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다.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차량배정 및 배차권 보장)에 "배차는 대표이사가 2일 전에 가배차를 한다. 단 조합원이 열람한 후 대표이사와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단체협약 제19조(해고)제3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차거부행위를 이유로 2000. 12.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 및 미제출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01. 1. 2. 피신청인에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달리 "같은 해 1. 5.까지 시말서 제출 및 승무정지 5회"를 통보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1. 1. 4. "마"관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1. 1. 26. 피신청인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승무정지 5회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같은 해 2. 1. 15시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개최함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1. 1. 30.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18조제5항에서 정한 "재심요청 시 5일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재심 징계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1. 2. 1. 피신청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 5. 시말서 미제출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해고로 의결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
차. 단체협약 제18조제5항(징계의 종류 및 방법)에 "재심요청시 5일 이내에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 2. 7.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5. 16.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0. 12. 3. 배차를 피신청인에게 홍성∼천안간 노선을, 신청외 최○○에게 공주∼서해대교간 노선을 가배차하였으나, 같은 달 2일 신청외 최○○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가배차받은 노선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신청인의 배차를 신청외 최대북에게 가배차한 공주∼서해대교간 노선이 아닌 홍성∼대구간 노선으로 변경 배차한 점, 피신청인은 2000. 12. 2. 신청인 또는 신청외 최○○으로부터 위 "가"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같은 달 3일 운행할 홍성∼대구간 노선 배차증을 받자 "누구 맘대로 배차를 바꾸었느냐"고 강력히 항의한 후 같은 달 3일 배차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점,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차량배정 및 배차권 보장)에 "배차는 대표이사가 2일 전에 가배차를 한다. 단 조합원이 열람한 후 대표이사와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19조(해고)제3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는 경우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배차거부 원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피신청인과 사전협의 없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배차를 임의 변경한 잘못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배차거부 행위는 단 1회(1일 무단결근)에 그치고 있고, 시말서 제출이 기업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시말서 미제출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과는 사회통념상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고까지 한 것은 과다한 징계권의 행사로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의 징계해고 시에 징계절차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마. 내지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차거부행위를 이유로 2000. 12.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 및 미제출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01. 1. 2. 피신청인에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달리 "같은 해 1. 5.까지 시말서 제출 및 승무정지 5회"를 통보한 점, 피신청인은 2001. 1. 4. 위 관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한 점, 신청인은 2001. 1. 26. 피신청인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승무정지 5회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같은 해 2. 1. 15시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개최함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점, 피신청인은 2001. 1. 30.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18조제5항에서 정한 "재심요청 시 5일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재심 징계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한 점, 신청인은 2001. 2. 1. 피신청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 5. 시말서 미제출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해고로 의결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 단체협약 제18조제5항(징계의 종류 및 방법)에 "재심요청 시 5일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일은 2001. 1. 4.이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같은 달 9일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기일을 22일 도과한 같은 해 2. 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재심절차의 기능, 그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기대, 절차의 엄격성을 고려하면 부당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김선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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