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수습기간제 계약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번호
- 2001부해33외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학교법인 춘해학원 이사장 ○ ○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2. 5. 부당해고 "인정"명령(2000부해289 및 2000부해288)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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