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소송당사자라는 이유로 대기 발령한 것을 ...

번호
2001부해338
일자
2001-12-20

근로자가 사용자와 관련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어 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증거인멸과 주요문서 무단 반출의 우려, 근로자의 소송관련 외출 등으로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어지고, 사용자가 이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고정급여만을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다하더라도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정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광안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4.24. 판정, 2001 부해 63)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광안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12.15. 피신청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2.16. 대기발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5년에 발생한 신청외 김○○의 부실 대출 건을 이유로 피신청인 조합 전임 이사장이 1997. 9.11. 신청인에 대해 변상 및 정직 상당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조합 이사회에서는 1998. 2.18. "감봉 6월과 변상은 차후 채권 확정시 결손에 대하여 조치한다"로 의결한 사실.

나. 1998. 2.18. 징계 당시 신청인은 "가"관련 대출 건에 대해 소명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가"관련 대출과 관련하여 벌금 45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는 2000. 7.20. "가"관련 부실 대출 건의 손실액이 3억1천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6천1백만원을 변상시키기로 결의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다"로 이사회에서 변상 결의함에 따라 2000. 8. 2. 신청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자 신청인은 같은 달 31일 변상불복을 통보하였고,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같은 11월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되자 신청인은 같은 달 19일 같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변상소송이 진행중인 사실.

마.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에서 2001. 2.15. 신청인에 대하여 변상조치 불이행,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진행 및 그에 따른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조합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5호 및 신용협동조합변상지침 제15조제1항에 의거 같은 달 16일부터 변상소송 종료 시까지 신청인을 대기발령을 한 사실.

바.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를 대기발령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용협동조합변상지침 제15조제1항에서 "변상책임자가 변상기한 내에 변상 책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직절차를 요한다"로 변상 불이행시의 조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급여규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에 의한 대기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고정급여액을 지급한다"로 대기발령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 2.26. 부당대기발령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5.1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이미 타 횡령사건과 병합되어 해직된 당시 대출담당 신청외 김○○과 같이 동행하여 담보물 현장조사를 한 후 관련서류를 작성, 완료한 바 있으며 신청인 자신은 단순한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의 책임은 당시 담당자와 이사장 및 여신위원회에 전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조합의 대출행태상 서류의 접수 및 상담, 감정평가, 대출의 집행과정을 대출담당자 및 신청인이 전담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그 사정을 모를리 없고 비상근 이사장과 여신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나. 신청외 최○○과 신청외 김○○ 명의 부실대출의 근본원인은 감정가액의 허위 과장 평가(공시지가의 14배, 공인감정가의 4.4배)에 있다 할 것인 바, 같은 대출의 담보물 감정평가는 1995. 8.11.로써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부적격 대출로 판단되었으면 불가통보를 하고 당연히 반려하였음이 마땅하나 대출서류가 접수 심의되었다는 것은 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신청인은 대출발생기간 동안 휴가 중이었음을 핑계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대출신청서란에는 신청인의 결재가 엄연히 날인되어 있어 담보감정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실제대출이 기표 처리된 1995. 8.22. 차용금증서 결재란에는 대출담당자 신청외 김○○의 결재도 누락된 채 대출과는 상관없는 수신과 신청외 옥○○ 대리의 결재와 신청인의 결재인이 날인된 점은 비록 신청인이 휴가 중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허가나 지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이는 휴가 중임을 핑계로 책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 신청인은 1995.10.12. 신청외 김○○가 신청외 석○○의 명의를 빌어 1억5천만원을 대출하면서 차○○ 석득세로부터 5천만원의 대출로 날인을 받고서는 김○○와 통하여 임의로 1억5천만원 금액의 대출을 처리케 하여 그 돈을 김○○인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후 김○○가 사기죄로 구속 수감되어 연체독촉을 하자 채무명의자인 석득세나 김○○의 또 다른 명의 대여자인 신청외 최○○, 신청외 서○○ 등이 피신청인 조합에 나타나 자신들의 날인도 받지 않고 대출금을 채무명의자인 자신들에게 지급한 적도 없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 및 신협중앙회 등의 감독기관에 채무원인 무효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 등에 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신청인은 채무권리의 성립에 대해 신협중앙회 및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아 연구 검토한 결과 관련된 채무관계자와의 소송시 7억3천만원의 채무자체가 원인 무효되어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어 실채무자인 김○○로 채무명의를 변경키로 하는 대신 최초 석득세가 인정한 5천만원에 대해 채무관계자들로부터 채무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보전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3차에 걸친 이사회 토의 끝에 채권보전을 위한 방법으로 실채무자인 김○○로 명의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부서장들이 배석하여 보충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채무명의 변경에 대해 충분히 그 뜻을 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가 지금에서 채무명의 변경을 이유 삼아 서류변조 운운하며 책임 없음을 주장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출과정의 부당한 처리로 채권보전을 소홀히 한데 있으며 손실대출의 직접 원인인 담보부동산을 공시지가의 12배나 터무니 없이 과대 평가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 신청인은 1993.12.29.부터 1996. 1.19.까지 신청외 김○○가 본인의 명의 및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선정한 총 10건, 7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주면서, 피신청인 조합의 관계규정 및 지침을 위배하여 담보물을 모두 처분하고도 피신청인 조합에 3억9백만여만원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후 같은 대출과 관련하여 1997. 8.11. 은행감독원 검사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지적되었으며 같은 해 9.11. 자체감사에서 부당대출로 징계부의되어 감봉 6월 및 변상토록 하고 그 변상의 집행은 담보물이 처분되어 손실금액이 확정될 시에 변상키로 결의한 바 있다. 2000. 7.20. 정기이사회에서 담보물의 임의경매 처분으로 변상확정 결의시에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김○○ 이사가 "1998. 2.18. 징계결의서 내용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으니 신청인은 "인정한다"라고 답하고, 이에 이사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손실금액의 20%를 변상토록 결의하고 같은 해 8. 2. 변상이행의 통보를 하였다. 신청인은 변상통보를 받고서는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책임이 전무하므로 변상명령에 불복하여 부득이 피신청인은 집행의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이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대출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부서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에도 부실대출의 근본원인이 된 담보물 감정평가 등을 담당자와 공동으로 방문ㆍ조사하여 집행하였음에도 본 사건의 책임자체를 전면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상통보 이후에는 담당직무는 도외시 한 채 오로지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제반업무의 처리만을 위해 업무시간내 연일 무단 이○○으로 인해 피신청인 조합 수익사업의 근원인 대출업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대출관련 서류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직함을 기화로 사무실 내의 중요 문서 등을 허가도 없이 외부에 반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피신청인과 이해 상반된 소송의 당사자로써 증거의 인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송의 효율과 피신청인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자료의 유출 등을 우려치 않을 수 없어 인사규정 제22조(대기) 및 변상지침 제15조(변상불이행시의 조치)에 의거 2001. 2.15. 정기이사회 결의로 부득이 대기발령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대기발령은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로써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는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대기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5년에 발생한 신청외 김○○의 부실 대출 건을 이유로 피신청인 조합 전임 이사장이 1997. 9.11. 신청인에 대해 변상 및 정직 상당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조합 이사회에서는 1998. 2.18. "감봉 6월과 변상은 차후 채권 확정시 결손에 대하여 조치한다"로 의결한 점, 1998. 2.18. 징계 당시 신청인은 위 대출 건에 대해 소명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벌금 45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는 2000. 7.20. 위 부실 대출 건의 손실액이 3억1천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6천1백만원을 변상시키기로 결의한 점, 피신청인은 이사회에서 변상 결의함에 따라 2000. 8. 2. 신청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자 신청인은 같은 달 31일 변상불복을 통보하였고,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같은 11월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결정이 나자 신청인이 같은 달 19일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점,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에서 2001. 2.15. 신청인에 대하여 변상조치 불이행,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진행 및 그에 따른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결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조합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5호 및 신용협동조합변상지침 제15조제1항에 의거 같은 달 16일부터 변상소송 종료 시까지 신청인을 대기발령을 한 점,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를 대기발령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상소송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관련된 소송의 이해 상반된 당사자의 지위에 있어 담당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소송과 관련된 증거인멸과 주요문서 무단 반출의 우려, 신청인의 소송관련 외출 등으로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어지고,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고정급여만을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다하더라도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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