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은폐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
- 번호
- 2001부해34
- 일자
- 2002-03-20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대화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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