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
- 번호
- 2001부해35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유한회사 삼호실업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12. 21. 2000부해161 및 180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보발령 및 해고처분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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