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
- 번호
- 2001부해357외
- 일자
- 2002-01-07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전·후하여 폭력행위 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지고 신청인이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더구나 사용자가 출근명령까지 2차례에 걸쳐 통보하여 근로자는 일단 이를 따라야 함에도 출근조차 시도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종래 발생하였던 폭행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명령을 거부한 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신청인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최 ○ ○
재심피신청인
1. 우 ○ ○, 2. 배 ○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5.21. 판정 2001 부노 46, 47 및 부해 214, 215)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직장내 폭력 및 감금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각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사업을 경영하는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신청인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우○○(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2000. 5. 26, 재심 피신청인 배○○(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같은 해 7. 22.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기능강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 27.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학원 노동조합은 2000. 10. 31.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1.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4명이 2000. 12. 1. 강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서울 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노위는 신청인 학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직원 수리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주장은 초심 지노위의 심의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처분한 사실.
다. 2000. 12. 1. 피신청인1은 사직일을 같은 해 12. 2.자로, 피신청인2는 같은 해 12. 1.자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00. 12. 2.부터 2001. 1. 15.까지 4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라. 신청인 학원은 피신청인들에게 출근할 것을 2회에 걸쳐(2000. 12. 20 및 같은 해 12. 27.) 통보하였으나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 학원은 2001. 1. 12. 피신청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후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같은 달 1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62조제8항, 제69조제3항, 제4항, 제7항을 적용하여 1. 17.부터 10일간 사무실 대기발령을 의결하고 피신청인들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 학원은 피신청인들이 사무실 대기발령에도 불응하며 출근하지 아니하자 2001. 1. 22.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후 같은 달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바'항의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로 의결하고 같은 해 1. 27.자로 해고처분한 사실.
사. 신청인 학원이 2001. 1. 16. 피신청인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를 송달하여 피신청인1은 본인이, 피신청인2는 모친이 같은 달 13일 수령하고, 같은 해 12. 26. 송달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는 피신청인1은 본인이 같은 달 26일에 수령하였으며, 피신청인2는 같은 달 23일 동 통보서를 수취거절한 사실
아. 피신청인1은 2000. 11. 8.에, 피신청인2는 같은 해 11. 14.에 노조 탈퇴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사실.
자. 신청인 학원 취업규칙 제62조(자동면직)제8항에 "5일 이상 결근하면서 출근독촉에 불응하는 경우"로, 제69조(징계사유)제3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출장, 파견근무, 일직 등을 포함한다)을 거부하였을 때"로, 같은 조 제4항 "무단결근을 3회 이상하였을 때"로, 같은 조 제7항에 "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출근 불량자 포함한다)"로 규정된 사실.
차. 피신청인1, 2가 2001. 3. 15. 초심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여 초심 지노위로부터 모두 "인정"된다라는 명령서를 같은 해 6. 1.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판결참조)
살피건대, 위 제1의 2 "다"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들은 2000. 12. 1.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결근하여 신청인 학원은 피신청인들에게 2000. 12. 20. 및 같은 해 12. 27. 출근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바, 위 제1의 "자"에서 인정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들의 위 결근은 무단결근임이 분명하고, 무단결근이 3회 이상을 초과한 경우와 5일 이상 결근하면서 출근독촉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취업규칙 규정에서 정한 면직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신청인 학원의 일부 근로자들이 2000. 10. 30.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신청인 학원이 조합원들에 대한 전출, 보직변경, 대기발령 등 불이익처분과 노동조합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하여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는 등 노사간의 마찰이 계속 되던 중 2000. 12. 1. 신청인 측 근로자인 소위 구사대 5-6명이 강사대기실에 난입하여 그 중 한 명이 식칼을 휘두르며 조합원인 강사 30여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피신청인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신청인 학원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 학원 측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들에게 폭행, 납치, 감금, 식칼테러 등을 행하여 피신청인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설립을 전·후하여 신청인 측의 구사대가 폭행 및 식칼테러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인 피신청인들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지고 신청인이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출근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신청인 학원에서 출근명령까지 2차례에 걸쳐 통보하였으므로 일단 이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들은 출근조차 시도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학원의 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제1의 "자"에서 인정한 자동면직 및 징계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며, 신청인 학원이 위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들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10일간의 사무실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무단결근한 바, 피신청인들의 심리적인 강박은 이해가 가나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종래의 신청인 측 행위만 탓하며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들에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하여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95누6151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위 제의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2000. 11. 8.과 같은 달 14일 각각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 학원이 피신청인들을 징계할 당시에는 조합원의 신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신청인 학원이 피신청인들의 종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위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학윈이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위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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