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미 징계의 하나인 시말서를 징구했다면 같은 사유로 재차 ...

번호
2001부해366
일자
2001-12-13

① 피신청인의 해고사유인 직원 외의 자에게 기숙사를 임의 사용케 한 것은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징계의 하나인 시말서를 징구했으므로 재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 피신청인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은 입증책임이 있는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과다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하다.

② 신청인은 2001년 3월 5일 피신청인의 출·퇴근카드를 없애고 신청인 회사 출입을 금지했고, 같은 달 10일과 14일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해고일자는 3월 5일로 보인다. 하지만 3월 20일 피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피신청인의 해고를 의결한 것은 신청인이 회사 직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조원관광진흥(주) 한국민속촌 대표이사 박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탁 상 찬>

재심피신청인

김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5.9 판정, 2001부해116)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1) 재심신청인 박영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조원관광진흥주식회사 한국민속촌의 대표이사이다.

2) 재심피신청인 김태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9.2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3.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 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 신청외 김치명 외 1명이 2001.2월 초순 피신청인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방문시에 피신청인은 퇴사자인 신청외 서직수, 전기득 그리고 피신청인의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 신청외 김치명 외 1명에 의해 확인된 사실

2) 신청인은 위 `1)'과 관련하여 2001.2.15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및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

3) 기숙사 생활수칙 12에 `외부인 동반 출입은 절대 삼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4) 상벌규정 제6조에 `징계는 시말서 징구, 감봉, 정직, 해고'로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사실

5) 신청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피신청인이 무단결근과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결근한 적은 있으나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6) 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 신청외 김치명은 2001.3.4 피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러 위 `1)'과 관련하여 사표를 종용하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나가라'고 한 사실

7) 신청인은 2001.3.5 피신청인의 출·퇴근카드를 없애고 신청인 회사 출입을 금지하고 같은 달 10일 및 14일 피신청인에게 해고수당 및 퇴직금으로 1,045,830원과 2,570,28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

8) 신청인은 위 `1)', `5)'를 이유로 2001.3.20 피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를 의결

9)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3.14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6.4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 2001.2월 초 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 신청외 김치명 외 1명이 드림랜드를 점검하였는데 현장에서 회사 직원이 아닌 자가 3명이 있었고, 이들 중 신청외 서직수가 방을 한개 쓰고 있어 “너가 여기 웬일이냐”하자 “잠깐 놀러 왔다”하고 관리본부장이 “너의 복장을 보니 잠깐 놀러 온 사람의 복장이 아니다”고 추궁하자 “사실은 몇개월 전부터 여기서 지냈다”고 하였고 또 한사람은 방안에서 자고 있는데 본인이 “어제 밤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다”며 나갔고, 또 한사람은 정기득으로 기퇴사자였다. 피신청인은 총무과 소속 실무담당자로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여타 직원들과는 달리 주의 및 성실의무를 더하여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신청인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신청외 퇴직자 서직수 및 그 외 친구와 기숙사 생활을 수시로 같이 하여 공동질서를 위배하였다.

2) 피신청인이 구매팀에 있을 때 출근이 늦어져서 영업과장이 경고를 한 적이 있고, 아예 결근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의시 피신청인의 구매팀에서 총무과 근무시까지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한 바 없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대한 직무태만행위를 확인하고 2001.2.15 징계 전 절차로서 징계대상자의 서면 진술기회 부여와 사실확인 과정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받은 후,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피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임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4) 피신청인은 시말서 제출과 해고는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하나, 시말서는 하나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훈계성으로 징구한 것으로 2001.2.15 피신청인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동시에 받은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시말서 제출에 따른 징벌성 불이익은 물론이며 사실상 불이익도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일종이 아니며 현재까지 타 직원이 시말서를 제출하고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은 2000.10월 말경 신청인 회사가 기숙사 용도로 구입해준 드림랜드APT에 신청외 서직수 등과 함께 입실하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고, 신청외 서직수는 퇴사한 후에도 신청인 회사와 업무상 연관을 맺어왔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 피신청인에게 함께 있어도 괜찮은 지 여부를 물어 피신청인은 인정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함께 생활하였고, 신청인 회사 총무부에서도 이를 알고 묵인해 오고 있었는 바, 2001.2월 초순경 기숙사 정비차원에서 신청인 회사 신임 관리본부장 신청외 김치명, 총무과장 신청외 김영천이 같은 기숙사를 방문하여 퇴사자가 입실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기숙사 담당자가 아님에도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총무과 소속인 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이 기숙사 직접 실무자라고 하여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은 1998.9.21 입사시에는 총무과 소속이었으며 2000.6.13부터 같은 해 10.31까지는 구매팀 소속이었다. 피신청인이 구매팀에서 총무팀으로 다시 전보할 당시에는 총무부서에 재직하고 있던 부장, 과장, 주임 등 남자 사원이 모두 해고를 당하고 당시 관리과장 신청외 조흥래가 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후 총무과를 운영할 일이 암담했던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총무부서로 발령이 난 것이었다. 총무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거의 매일 저녁 10시, 11시에 퇴근하였고,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결근하였다. 당시 총무과장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서로를 겪려했고, 따뜻한 배려로 이 일은 넘어갔다.

3) 피신청인은 위 직원 외의 자에게 기숙사를 임의 사용케 한 것과 관련하여 2001.2.15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4∼5일 지나서 같은 달 19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이후 2월 말일까지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3.4 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 신청외 김치명이 피신청인을 불러 갔더니 왜 사직서를 안내느냐고 하여 피신청인이 “내 손으로 사직서를 낼 수 없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고, 이튿날 피신청인이 출근하였는데 경비실에서 피신청인의 출근을 막았고 당시 경비실에 피신청인의 출·퇴근카드도 없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고수당 및 퇴직금으로 2001.3.10 및 같은 달 14일에 피신청인의 급여통장에 1,045,830원과 2,570,280원을 각각 입금된 것을 보더라도 그 해고의 절차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뿐더러 그것은 오히려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의 시점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4)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시말서 제출 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징계처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징계종류는 시말서, 견책, 감봉, 정직, 해고순으로 되므로 시말서 제출은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하며, 시말서가 눈으로 확인되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징계가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1) 해고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가) 피신청인이 직원 외의 자에게 기숙사를 임의 사용케 한 것에 대하여

위 `제1의 2, 1) 내지 4)'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 신청외 김치명 외 1명이 2001.2월 초순 피신청인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방문시에 피신청인은 퇴사자인 신청외 서직수, 전기득 그리고 피신청인의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 신청외 김치명 외 1명에 의해 확인된 점, 신청인은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01.2.15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및 시말서를 징구한 점, 기숙사 생활수칙 12에 `외부인 동반 출입은 절대 삼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벌규정 제6조에 `징계는 시말서 징구, 감봉, 정직, 해고'로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직원외의 자에게 기숙사를 임의 사용케 한 것은 기숙사 생활수칙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징계의 하나인 시말서를 피신청인에게 징구한 이상 재차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위 `제1의 2, 5)'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피신청인이 무단결근과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결근한 적은 있으나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 주장사실이 상반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인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해고사유인 직원외의 자에게 기숙사를 임의 사용케 한 것은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징계의 하나인 시말서를 징구하여 재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신청인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은 입증책임이 있는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과다한 징계권의 행사로 부당하다.

2) 해고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 2, 6), 7), 8)'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 신청외 김치명은 2001.3.4 피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러 위 신청인 회사 직원외의 자에게 기숙사를 임의 사용케 한 것과 관련하여 사표를 종용하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나가라”고 한 점, 신청인은 2001.3.5 피신청인의 출·퇴근카드를 없애고 신청인 회사 출입을 금지하고 같은 달 10일 및 14일 피신청인에게 해고수당 및 퇴직금으로 1,045,830원과 2,570,280원을 각각 지급한 점,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해고사유를 이유로 2001.3.20 피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해고일자는 2001.3.5로 보여지고, 신청인은 이와 같이 이미 해고된 피신청인을 복직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20일 피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해고를 의결한 것은 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직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배병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