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버스운전기사의 질병이 사실상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
- 번호
- 2001부해368
- 일자
- 2002-09-25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에 피선되었으나, 그 반대파가 낸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및 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패한 후, 회사가 원직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자 항소 등 소송에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3개월간 휴직신청을 하고, 회사가 휴직을 불허하자 양쪽무릎 슬관절염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3주간 병가원을 제출하고, 동 기간이 끝나자 2번 더 병가원을 제출하므로, 다시 회사가 병원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바, 근로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동인의 상병상태를 조회하여 앞으로 사실상 운전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받은 후 권고사직을 거쳐 이에 불응하여 직권퇴직을 시킨 사건으로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무릎의 질병으로 사실상 앞으로 운전기사로써 근무가 곤란하다면 당연퇴직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고, 사규에서 직권 퇴직이 징계와 달리 구분되어 있고, 단협에서도 사규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직권퇴직을 시킨 것은 정당하고, 퇴직사유가 정당하다면 통설인 결정적 원인설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심신청인
성 ○ ○
재심피신청인
(주)안동버스 대표이사 권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5.21. 판정, 2001부해104및부노53)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 4. 1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 2. 11. 직권 퇴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안동버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8. 7. 안동버스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되어 3년 동안 전임으로 근무하였으며, 1999. 5. 11.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조직을 변경(민주버스노동조합 안동버스지부)한 후 지부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동료 조합원이 대구지법안동지원에 제기한 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및 지부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2000. 12. 8. 패소하였으며, 같은 해 12. 29경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안버제2000-92호(2000. 12. 19)로 신청인에게 2000. 12. 22부터 버스운전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복귀통보서를 보낸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12. 21. 항소 등 소송에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22.부터 3개월간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날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여 소송이 가능하다며 동 휴직을 불허하고 근무를 종용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12. 22부터 2001. 2. 10까지 신청외 서안정형외과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양측 슬관절염)를 첨부하여 3주간 병가원을 제출하였고, 동 기간이 끝나자 다시 2001. 1. 13부터 2주간 병가원을 제출하였고, 다시 동 기간이 끝나자 같은 해 1. 28부터 2주간 병가원을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안버제2000-96호(2000. 12. 22)로 신청인에게 신청외 안동병원에서 정밀진단(MRA 촬영 등)을 받아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서(입원 또는 통원치료의 타당성, 근무 운전기사로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밀진단을 거부한 상태로 계속하여 3회에 걸쳐 병가원을 제출하자 신청인이 진단서를 발급 받았던 신청외 서안정형외과에 안버제20-6호(2001. 1. 29)로 "진단서 발부에 따른 소견서 발부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고, 동 의원이 같은 날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질병에 대하여 현 상태로 운전하면 종창 및 동통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노동 및 운전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 후에도 운전시 또는 장기간 운전시 슬관절 병변이 재발 또는 악화될 수 있음"의 상병소견을 보내온 사실.
사. 피신청인은 안버제2001-7호(2001. 2. 2)로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질병상태를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고, 동 기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1. 2. 11. 취업규칙 제39조제6호를 적용하여 신청인을 직권 퇴직시킨 사실.
아. 신청인은 10여년 전인 1992. 2. 20에도 "우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1달간 휴직치료를 받은 사실.
자. 단체협약 제19조는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하고, 취업규칙 제36조(휴직)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1999. 8. 18. 신청인이 근로자 대표로서 서명 날인한 취업규칙 제39조(퇴직) 제6호는 "종업원이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퇴직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퇴직사유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 다른 사규에 취업규칙의 퇴직조항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실.
카. 신청인이 퇴직할 당시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은 1999. 3. 6. 근로자측으로 전국민주버스노조위원장 신청외 이○○과 안동버스지부 지부장 신청인 성○○가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은 1999. 8. 18. 신청인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자로서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타. 신청인은 2001. 3.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신청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6. 1.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여부
1) 퇴직사유의 정당성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퇴직시킬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제1의 2.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라"에서 보듯이 "양측 슬관절염"이며, 동 상병에 대하여 신청인을 계속해서 치료해온 신청외 서안정형외과의원 주치 의사는 인정사실 "바"에서 보듯이 사실상 앞으로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다.
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신청인의 신체 사정이 위 "1)의 가)"와 같다면 더 이상 버스운전기사로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근로를 할 수 있다 해도 언제부터 가능한 것이지 그 기한도 불특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신청인을 버스운전기사로 사용할 경우 질병상태를 악화 내지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또 다른 법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신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2) 직권 퇴직처분의 정당성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직권 퇴직시킨 것은 인정사실 "차"에서 보듯이 취업규칙 제39조(퇴직) 제6호를 적용하였으며, 동 규정은 같은 규칙 제37조(해고)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도 제15조 내지 제21조(제19조, 제20조 제외)의 징계관련 조항과 같은 협약 제30조의 퇴직조항이 별개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근로자의 잘못으로 징계하는 경우와 같은 징계위원회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 단체협약 제30조에 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취업규칙의 퇴직조항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고 기타 사규에도 그러한 배제조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비추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을 따른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기타 신청인 주장의 정당성 여부
가) 신청인은 취업규칙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은 1999. 3. 6. 체결된 것이고 취업규칙은 같은 해 8. 18. 개정된 것이며, 두 규정 모두 신청인이 전국민주버스노조 안동버스지부장 자격으로 서명 및 동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서명할 때는 적어도 그 부본 등을 비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함에 비추어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단체협약 제19조 및 취업규칙 제36조(휴직)를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직의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와 관련된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휴직을 신청하였는 바, 동 소송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하거나 변호사 등을 구하여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신청인이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하면서까지 휴직을 인정받을 성질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휴직 미부여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병원과 짜고 허위 소견서를 만들어 신청인을 퇴직시킨 것인 양 답변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퇴직시키기 이전에 정밀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스스로 이를 거부한 점, 신청인의 거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나와 있는 신청외 서안정형외과에 직접 신청인의 상병상태를 조회한 후 동 결과에 나타난 소견서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신청인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퇴직시킨 점, 당연퇴직을 당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이를 면하기 위하여 제3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 제출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없었던 점, 신청인은 10여년 전인 1992. 2. 20에도 현재의 질병과 같은 "우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1달간 휴직치료를 받은 점, 신청인은 1997. 8. 7. 안동버스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된 이후에는 전임으로 재직하여 전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점, 허위 소견서라고 생각한다면 신청인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밝혀냈어야 하는데 그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또한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취급의 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불이익취급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 취급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대법원 판례 90누7685. '91. 4. 23)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불이익취급의 원인이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에도 불이익취급을 당할 만한 원인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결정적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부인설, 원인설 등이 있는데, 판례나 통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실 중 어느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적 원인설(대법원 판례 94누3001. '94. 12. 23)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휴가신청 거절·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 등이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노동조합 대표로서 그동안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혐오하여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라고 하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직권 퇴직처분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서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퇴직시킨 것은 신청인이 더 이상 버스운전기사로서 운전직에 근로하기 곤란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으므로 이유가 없는 주장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 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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