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을 ...

번호
2001부해377
일자
2002-01-03

방송국의 업무특성상 단순히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 못지 않게 고도의 순발력과 구성원들간의 팀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으로 보아 함께 근무할 기존 근로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평가요소 7개항 중 5개항을 "하"평가를 하면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앞으로 맡게 될 방송기술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여지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최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강릉문화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1.5.23. 판정, 2001 부해 40)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2명을 고용하여 방송업을 경영하는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6. 12. 피신청인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수습연장기간 만료 후 업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2001. 3. 14. 본 채용이 거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2000. 6. 12. 근로자 6명(일반행정직 2명, 방송기술직 2명, 연봉직 아나운서 2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일반행정직 2명과 신청인을 포함한 방송기술직 2명 등 4명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17조에 의거 6개월(2000. 6. 12.∼12. 11.)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경영국 총무부 수습사원으로 인사발령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2000. 6. 12.∼17.까지 신청인을 포함한 신입사원에게 회사업무 소개, 회사사규 및 직장생활의 예절 등을 교육하면서 신청인을 포함한 신입사원에게 수습평가 결과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 인사규정 제17조에 의거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방송기술직 2명에 대하여 2000. 6. 19.부터 약 2개월간 기술부의 관리정비, TV 및 라디오 주조정실, 송신소 등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신청외 안일근은 TV부분으로, 신청인은 주조정실로 배치하여 약 4개월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케 하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수습기간 만료 직전에 수습근로자 4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국장 및 부장을 평가자(일반행정직의 경우 경영국장, 광고사업부장 및 총무부장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방송기술직의 경우 방송제작국장과 기술부장으로 함)로 구성하여, 성실성ㆍ적극성, 인화력ㆍ협조성, 판단력ㆍ책임감, 표현력ㆍ설득력, 적응력ㆍ장래성, 지식ㆍ경험, 건강 등 7가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의 3등급과 종합의견으로서 적합,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정케 한 후 기타 평가의견을 기재토록 한 사실.

마. 신청인의 2000. 6. 12.∼12. 11.까지 수습기간에 대한 1차 수습평가 결과 신청외 방송제작국장 박○○과 기술부장 김○○는 위 "라"관련 평가요소 중 판단력ㆍ책임감, 적응력ㆍ장래성, 지식ㆍ경험 등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등급을 나머지 4가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중"등급을 종합의견으로 "미흡"을 부여하였고, 기타 평가의견으로 신청외 박○○은 "수습기간 동안 성실성 결여 이해력, 판단력, 적응력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신청외 김○○는 "이해력 부족과 자기 생각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된 행동을 보이며 업무에 대한 판단력ㆍ적응력이 떨어짐"으로 각각 평정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마"관련으로 수습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0. 12.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수습기간을 2개월(2000. 12. 12.∼2001. 2. 11.) 연장키로 의결하고, 같은 기간 중 라디오 주조정실에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수습연장기간 만료 직전에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수습평가시의 평정자인 소속 국장 및 부장 외에 기술부에 소속된 전체직원 23명 중 부장, 평가대상자 2명(신청인외 1명) 및 운전기사를 제외한 19명을 평가자로 확대 지정한 사실.

아. 신청인의 2000. 12. 12.∼2001. 2. 11.까지 연장 수습기간에 대한 2차 수습평가 결과 신청외 방송제작국장 박○○은 평가요소 중 표현력ㆍ설득력, 지식ㆍ경험, 건강 평가요소에 대하여 "중"등급을,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등급을 부여하였고, 신청외 기술부장 김○○는 기술부 직원 19명의 평가서를 토대로 지식ㆍ경험, 건강 평가요소에 대하여 "중"등급을,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등급을 부여하였고, 기술부 직원 19명은 위 평가요소 중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11∼18명이 "하"등급을 부여하였고, 평가자 21명 중 19명이 종합의견으로 "미흡"을 기타 평가의견으로 "직원간의 인화력과 직무능력 부족 등을 지적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위 "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2001. 2.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습 평가결과 직원간의 인화력과 자질부족 등으로 방송업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한 후 같은 해 3. 14.자로 채용취소를 의결한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본 채용 취소통보를 받고 인사규정 제48조에 의거 2001. 2. 17. 이의 신청을 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1. 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채용을 취소한 인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변경 없음"을 의결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2001. 5. 10. 초심지노위에 추가답변서 제출시, 기술부 소속 근로자인 신청외 윤○○ 등 11명이 같은 해 4월에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평가 세부 의견서"를 첨부한 사실.

파. 인사규정 제17조(수습)제1항에 "신규채용자는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수습직원은 수습기간 중 보직하지 아니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 인사규정 제48조(이의 제기)제1항에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그 인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부서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한다. 다만, 기간 내 이의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거.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 3. 15.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5.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5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수습평가결과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아. 타. 파."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신규채용하여 수습 초기단계인 2000. 6. 12∼17. 사이에 피신청인 회사 업무소개 시 수습평가 결과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 인사규정 제17조에 의거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방송기술직 2명에 대하여 2000. 6. 19.부터 약 2개월간 기술부의 관리정비, TV 및 라디오 주조정실, 송신소 등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신청외 안○○은 TV부분으로, 신청인은 주조정실로 배치하여 약 4개월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케 하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점, 피신청인은 수습기간 만료 직전에 수습근로자 4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국장 및 부장을 평가자(일반행정직의 경우 경영국장, 광고사업부장 및 총무부장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방송기술직의 경우 방송제작국장과 기술부장으로 함)로 구성하여, 성실성ㆍ적극성, 인화력ㆍ협조성, 판단력ㆍ책임감, 표현력ㆍ설득력, 적응력ㆍ장래성, 지식ㆍ경험, 건강 등 7가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의 3등급과 종합의견으로서 적합,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정케 한 후 기타 평가의견을 기재토록 한 점, 신청인의 2000. 6. 12.∼12. 11.까지 수습기간에 대한 1차 수습평가 결과 신청외 방송제작국장 박○○과 기술부장 김○○는 위 관련 평가요소 중 판단력ㆍ책임감, 적응력ㆍ장래성, 지식ㆍ경험 등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등급을 나머지 4가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중"등급을 종합의견으로 "미흡"을 부여하였고, 기타 평가의견으로 신청외 박○○은 "수습기간 동안 성실성 결여 이해력, 판단력, 적응력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신청외 김○○는 "이해력 부족과 자기 생각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된 행동을 보이며 업무에 대한 판단력ㆍ적응력이 떨어짐"으로 각각 평정한 점, 피신청인은 위 관련으로 수습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0. 12.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수습기간을 2개월(2000. 12. 12.∼2001. 2. 11.) 연장키로 의결하고 같은 기간 중 라디오 주조정실에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수습연장기간 만료 직전에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수습평가시의 평정자인 소속 국장 및 부장 외에 기술부에 소속된 전체직원 23명 중 부장, 평가대상자 2명(신청인외 1명) 및 운전기사를 제외한 19명을 평가자로 확대 지정한 점, 신청인의 2000. 12. 12.∼2001. 2. 11.까지 연장 수습기간에 대한 2차 수습평가 결과 신청외 방송제작국장 박경혁은 평가요소 중 표현력ㆍ설득력, 지식ㆍ경험, 건강 평가요소에 대하여 "중"등급을,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등급을 부여하였고, 신청외 기술부장 김○○는 기술부 직원 19명의 평가서를 토대로 지식ㆍ경험, 건강 평가요소에 대하여 "중"등급을,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등급을 부여하였고, 기술부 직원 19명은 위 평가요소 중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11∼18명이 "하"등급을 부여하였고 평가자 21명 중 19명이 종합의견으로 "미흡"을 기타 평가의견으로 "직원간의 인화력과 직무능력 부족 등을 지적한 점, 피신청인은 2001. 5. 10. 초심지노위에 추가답변서 제출시, 기술부 소속 근로자인 신청외 윤○○ 등 11명이 같은 해 4월에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평가 세부 의견서"를 첨부한 점, 인사규정 제17조(수습)제1항에 "신규채용자는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수습직원은 수습기간 중 보직하지 아니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수습평가를 "업무 부적합"으로 결정한 것은 개별 평가자에게 평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별 평가자의 평가내용이 다소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불리하게 평가하도록 평가자에게 지시하였다거나 평가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수습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 채용 거부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의 해고 및 본 채용 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로서 해약권의 행사는 수습이라는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수습평가결과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수습평가 결과 신청외 방송제작국장 박○○은 평가요소 중 표현력ㆍ설득력, 지식ㆍ경험, 건강 평가요소에 대하여 "중"등급을,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등급을 부여하였고, 신청외 기술부장 김○○는 기술부 직원 19명의 평가서를 토대로 지식ㆍ경험, 건강 평가요소에 대하여 "중"등급을,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등급을 부여하였고, 기술부 직원 19명은 위 평가요소 중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11∼18명이 "하"등급을 부여하였고 평가자 21명 중 19명이 종합의견으로 "미흡"을 기타 평가의견으로 "직원간의 인화력과 직무능력 부족" 등을 지적한 점, 위 "제1의 2, 자. 내지 카. 하"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위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2001. 2.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습 평가결과 직원간의 인화력과 자질부족 등으로 방송업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한 후 같은 해 3. 14.자로 채용취소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인사규정 제48조에 의거 2001. 2. 17. 이의 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달 2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채용 취소를 확정하여 본 채용 거부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특성상 단순히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 못지 않게 고도의 순발력과 구성원들간의 팀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으로 보아 함께 근무할 기존 근로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성실성ㆍ적극성, 인화력ㆍ협조성, 판단력ㆍ책임감, 표현력ㆍ설득력, 적응력ㆍ장래성에 대하여 "하"평가를 하면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앞으로 맡게 될 방송기술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여지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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