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심신청의 형식요건을 결여하여 각하한 사례...

번호
2001부해379
일자
2001-12-05

크레인기사가 수차에 걸쳐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을 하여 원청회사 로부터 기사교체 및 손해배상청구 경고를 받고 동 기사를 해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에서의 근로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며 같은 초심지노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어 5일 후 동 답변서가 초심판정에 불복하는 것이라는 문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19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신청취지, 신청이유서, 초심명령서, 제목 및 내용의 재심의사 등)을 구비하지 않았고, 5일 후 제출한 초심에 불복한다는 문서는 제척기간 을 경과하여 두 서류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의거 각하한다.

재심신청인

영화건설(주)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5. 22. 판정, 2000 부해 259)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영화건설(주)의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3. 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12. 23.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가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명령서를 2001. 5. 29. 우편접수(배달증명)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1. 6. 8. ○○○가 서울지노위 심문도중에 거짓을 하였다는 답변서를 만들어 서울지노위에 접수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6. 13. "2000. 6. 7. 등기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당사의 무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발송할 답변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발송하였고, 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당사의 무지함을 이해하기 바라며 판정불복을 신청합니다"는 문서를 서울지노위에 접수시킨 사실.

라. 서울지노위는 2001. 6. 16. 신청인이 접수시킨 위 "나" 및 "다"의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이송한 사실.

마. 신청인이 접수시킨 위 "나"의 답변서는 ①재심신청인의 인적사항, ②재심피신청인의 인적사항, ③재심취지, ④재심신청이유, ⑤초심명령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⑥제목이나 내용도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말조차 표현되어 있지 않은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은 크레인기사인 피신청인 한상호가 수차에 걸쳐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결근을 하여 원청 회사로부터 기사교체 및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당하여 부득이 해고한 것이라 한다.

2. 피신청인측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임금 1,955,070원을 체불하여 이를 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한편, 소액심판을 제기하고 이의 조사 등을 받기 위하여 노동사무소 6회, 법원 2회 및 타워크레인 부품(휴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4회 에 걸쳐 직장이탈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본사 사장(없을 때는 경리)에게 전화보고하였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서울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받은 후 동 위원회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각종 서면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가.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다) "나"와 "마"에서 보듯이 신청인이 2000. 6. 8. 접수시킨 "답변서"는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재심신청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누가 보더라도 이를 재심신청서로 보기가 곤란하고,

나. 인정사실 "다"와 같이 신청인이 2001. 6. 13. 접수시킨 초심판정 불복 신청서는 신청인이 초심명령서를 송달받은 날(2001. 5. 29)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다. 결국 신청인이 제기한 답변서나 그 후 제출한 초심판정 불복문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더 이상 사건 진행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건 재심신청은 심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어 더 이상 사건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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