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통보서를 송달 받기 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유효한 근로계...
- 번호
- 2001부해388
- 일자
- 2002-05-29
근로자가 사직서에 "의원 사직"으로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병행하여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하여 타 직장 알선용으로 준 이력서에도 같은 날짜로 회사를 "의원 사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나 근로자가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등으로 보아 사직서의 작성ㆍ제출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소멸한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전에 우편으로 송부한 해고통보서는 근로자가 송달 받기 이전에 근로계약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해고통보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주)휴먼네트워크 대표이사 이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이 ○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5.29. 판정, 2001 부해 221)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30명을 고용하여 인력파견 및 건물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휴먼네트워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12. 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유리빌딩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7.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 당시 기술상 문제도 있고 입주업체와 잦은 불화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기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관리업체 신청외 최○○으로부터 위 "가"와 관련하여 2001. 1.16. 피신청인의 교체를 요청 받고 같은 달 18일 신청외 윤○○을 후임자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2.26. 피신청인은 신청외 윤○○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한 후 같은 달 27일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가"와 관련하여 2001. 1.2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피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같은 해 2. 2. 피신청인이 수령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1. 1.31. 의원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제출 경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직원 4명이 3∼4시간 붙잡아 놓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공갈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라"관련 사직서 제출과 병행하여 신청인에게 준 타 직장 알선용 이력서에 2001. 1.31. 신청인 회사를 "의원 사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 3.17.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6.16.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사직서 제출 진의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 당시 기술상 문제도 있고 입주업체와 잦은 불화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기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관리업체 신청외 최○○으로부터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01. 1.16. 피신청인의 교체를 요청 받고 같은 달 18일 신청외 윤○○을 후임자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2.26. 피신청인은 신청외 윤○○에게 업무를 인계ㆍ인수한 후 같은 달 27일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은 위 사실을 이유로 2001. 1.2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피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같은 해 2. 2. 피신청인이 수령한 점, 피신청인은 2001. 1.31. 의원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제출 경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직원 4명이 3∼4시간 붙잡아 놓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공갈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위 사직서 제출과 병행하여 신청인에게 준 타 직장 알선용 이력서에 같은 날짜로 신청인 회사를 "의원 사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이 강압 등으로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사직서에 "의원 사직"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과 병행하여 신청인에게 자필로 작성하여 타 직장 알선용으로 준 이력서에 같은 날짜로 신청인 회사를 "의원 사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나 피신청인이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등으로 보아 사직서의 작성ㆍ제출이 피신청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소멸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 이전에 우편으로 송부한 해고통보서는 피신청인이 송달 받기 이전에 근로계약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해고통보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채증법칙 위반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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